주식회사법인 정보왕으로 향하는 지름길
이것만 읽어도 아는체 할 수 있는 주식회사 법인 이사회 정보

 

 

 

아는 것이 힘이다. 영국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베이컨이 남긴 명언입니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것은 당연한 결과잖아요..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초특급 정보를 전달드릴게요!
이사회 결의에 문제가 있다면 절차와 내용상의 하자를 막론하고
이 결의가 당연히 무효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상법상 이사회의 전속 권한은 큽니다.

 

주식회사 법인에서 빠지면 안되는 것이 주주총회에 대한 지식입니다.
감사도와 이사 주주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하고,
법령에 정해진 사안이 아니면 결의할 수 없습니다.

 

상법 상 주식회사의 감사는 1인 이상을 두도록 지정되어 있으며 임기는 3년 기준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취임한 다음에 3년 기간 내의 최종 결산기에 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단축될 수 있습니다.

 

법인 주식회사에서 이사는 보통 주주총회의 보통 결의에 의해 선임됩니다.
이사 후보 한 명에 대해서 하나의 주주총회 결의만 가능하나,
집중투표제를 이용할 경우엔 2명 이상의 후보를 하나의 결의로 선임가능합니다.

 

법인 회사를 설립한 이후엔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수정하지 않아도
이사회가 수권주식 수 범위 안에 자유롭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주식회사법인 표준정관 작성법에 대한 정보

 

주식회사 표준 정관을 작성할 때는 설립자뿐만 아니라 이사나 감사 등에 대한 정보도 적어야 하죠.
이사의 명수나 그 임기 혹은 이사회의 결정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적으면 된답니다.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작성 시에는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수를 써넣어야 해요

주식회사법인 표준 정관 작성을 할 시에는 상호 작성에 조심해야 합니다.


같은 특별시나 광역시 등의 관할 내에서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런 이유로 건립 이전에 먼저 같은 이름의 상호가 있지 않은지 확인한 이후에 적어야 합니다.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을 작성할 경우엔 사업의 목적을 써내야 하는데요.
대략적 목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디테일하게 써넣어야 한답니다.

 

주식회사 표준 정관 작성 시엔 절대적 기재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주식에 관한 사항을 적어주세요.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엔 발행을 했거나 앞으로 할 주식의 총 수와 1주의 금액을 제외하고, 주식에 관한 사항은 회사를 설립하는 발기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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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들 이었는데요
모두 유익한 시간 보냈나요?
저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정말 기쁜데요
다음 게시글도 기대해 주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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