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으면서 바로 이해되는 여행업 법인전환!!
확실히 기억해야 실수하지 않아! 여행업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조세특례규정

 

 

제가 자주 듣는 락밴드 노래 중에 ‘별일 없이 산다’라는 곡이 있는데요.
지금처럼 다들 어려울 때에는 별일 없이 산다는 말 만큼 반가운 말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별일 없었다고 우울해하지 마세요~
제가 아쉬운 마음 싹 날려버릴 법인전환 최신 정보 드리겠습니다^^


 

 


 

공동사업자가 운영하는 여행사 개인업체를 법인전환할 경우에 공동사업자 중의 1명이 본인 지분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했을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현물은 현금과 교환 가능한 가치를 지닌 물건이나 상품등을 의미합니다.

 



 

여행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 받았다면 그 법인의 사업용 자산을
다른 법인에서 합병하여 가져갈 시에 국가에 면제 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합니다.
기존 개인사업자에게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해서 갖고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행업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경우 조세특례규정에 따라서 부동산 등의 등기자산
명의 이전할 때 부담해야하는 취등록세를 면제해주기 때문에 농어촌특별세만 내시면 됩니다.

또한, 법인전환 후 기업을 설립하면 취득세를 면제 받고자한다면 해당 법인의 사업용 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하여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뒤에 설립된 법인 주식의 절반 이내에서 개인주주가 소유 주식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게 되면 잔존 감면 기간 동안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잔존 감면 기간이란 세금 감면해주기로 한 기간 중 효력이 존재하고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확실히 이해하자! 여행업 일반사업양수도방법의 특징 알짜 정보


 



 

어행업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위해 등기 절차를 받은 다음엔 사업자 등록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일반사업 양수도 전환 시 20일 전에 신청을 해야 하니 꼭 이 기간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일반사업 양수도는 법인설립을 위한 등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본금이 개인사업자 순자산 가액보다 많아야 진행가능하며 개인사업 대표자가 발기인이 되야 합니다.

일반사업 양수도 방법을 사용 시에는 개인사업자 폐업일 25일 내에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서, 부채 및 자산 목록, 개인사업자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로 제출하세요.

또한, 일반사업양수도를 이용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 공장, 예금, 부동산,
전화, 소유권 이전, 명의변경을 해야 하며, 취득세 신고는 법인 전환 후 30일 내로 가능합니다.

끝으로, 일반사업 양수도를 통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를 전달하고 양도세
예정신고를 마쳐야 하는데,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하며 양수도 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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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스스로를 바라보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야말로 의미있는 행복에 가까워지는 법!
자존감을 키우는 방법 중의 하나는 지식의 폭을 드넓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법인전환 공부부터 함께해요. ^^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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