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에게 필요한 법률, 여행업 법인전환 필수정보

오늘의 집중탐구, 중소기업통합방법의 특징 확실히 되짚어 보자!


 


 

우리의 인생은 B(Birth)와 D(Death)사이의 C(Choice)다 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인생에서 이만큼 중요한 역할을 맡고있는 선택!
여러분들이 이 포스팅을 클릭한 걸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여행업 법인전환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전달 드리겠습니다. ^^




 

여행업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있어서 중소기업통합은 갖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여행업 법인을 일단 설립하고 신설법인에 여행업 개인기업을 양도양수하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 때, 중소기업 통합 법인 전환시에는 현물출자 방안을 고려해보는 방법이 유리합니다.
현물출자 방식은 국가로부터 조세지원을 받기 때문에 실제 경영에 큰 이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중소기업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경우에는 개인 기업주와 법인 대표와서 계약 체결이 필요하죠
이 경우에는 주로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을 모두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또 중소기업통합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전환 3일 이전에는 등록 신청을 해줘야 하는데요
개인기업을 승계한 법인이 중단없이 사업하기 위하여 법정처리기한이 3일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중소기업통합의사에 관련해서 여행업 개인사업자가 여행업 법인 명의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땐 개인사업장의 소멸기한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행업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특장점에 대한 모든 정보


 

여행업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면 공신력을 확보해 신용도가 올라갑니다.
이것으로 협력업체나 거래처와의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여행업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여행업 주식회사를 설립할 시 무상증자, 유상증자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본 조달이 쉬워지게 돼요.

또 여행업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게 될 경우 조세 부담을 덜 수 있어요.
이 땐 개인사업자로 세금을 낼 때보다 약 10~18% 정도 조세 부담이 적어져 부담이 없죠.


 

또한, 여행업 법인전환을 하면 개인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재산 이전이 용이해요.
특히 법인기업의 소유주인 주주일땐 주식을 양도, 배서로 재산을 옮길 수 있답니다.


 


 

그 다음으로, 기업을 없앨 경우 절차가 까다로울 뿐 아니라 각종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만약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하게 된다면 기업을 없애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고 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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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인전환에 대해 포스팅 했는데요!
다시봐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식이 풍부해지는 듯한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저의 활약 계속 기대해주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읽으면서 바로 이해되는 여행업 법인전환!!
확실히 기억해야 실수하지 않아! 여행업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조세특례규정

 

 

제가 자주 듣는 락밴드 노래 중에 ‘별일 없이 산다’라는 곡이 있는데요.
지금처럼 다들 어려울 때에는 별일 없이 산다는 말 만큼 반가운 말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별일 없었다고 우울해하지 마세요~
제가 아쉬운 마음 싹 날려버릴 법인전환 최신 정보 드리겠습니다^^


 

 


 

공동사업자가 운영하는 여행사 개인업체를 법인전환할 경우에 공동사업자 중의 1명이 본인 지분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했을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현물은 현금과 교환 가능한 가치를 지닌 물건이나 상품등을 의미합니다.

 



 

여행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 받았다면 그 법인의 사업용 자산을
다른 법인에서 합병하여 가져갈 시에 국가에 면제 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합니다.
기존 개인사업자에게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해서 갖고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행업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경우 조세특례규정에 따라서 부동산 등의 등기자산
명의 이전할 때 부담해야하는 취등록세를 면제해주기 때문에 농어촌특별세만 내시면 됩니다.

또한, 법인전환 후 기업을 설립하면 취득세를 면제 받고자한다면 해당 법인의 사업용 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하여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뒤에 설립된 법인 주식의 절반 이내에서 개인주주가 소유 주식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게 되면 잔존 감면 기간 동안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잔존 감면 기간이란 세금 감면해주기로 한 기간 중 효력이 존재하고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확실히 이해하자! 여행업 일반사업양수도방법의 특징 알짜 정보


 



 

어행업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위해 등기 절차를 받은 다음엔 사업자 등록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일반사업 양수도 전환 시 20일 전에 신청을 해야 하니 꼭 이 기간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일반사업 양수도는 법인설립을 위한 등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본금이 개인사업자 순자산 가액보다 많아야 진행가능하며 개인사업 대표자가 발기인이 되야 합니다.

일반사업 양수도 방법을 사용 시에는 개인사업자 폐업일 25일 내에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서, 부채 및 자산 목록, 개인사업자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로 제출하세요.

또한, 일반사업양수도를 이용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 공장, 예금, 부동산,
전화, 소유권 이전, 명의변경을 해야 하며, 취득세 신고는 법인 전환 후 30일 내로 가능합니다.

끝으로, 일반사업 양수도를 통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를 전달하고 양도세
예정신고를 마쳐야 하는데,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하며 양수도 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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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해요.
본인 스스로를 바라보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야말로 의미있는 행복에 가까워지는 법!
자존감을 키우는 방법 중의 하나는 지식의 폭을 드넓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법인전환 공부부터 함께해요. ^^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Posted by 법인상담
,

알려드립니다! 여행업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업체 잘 고르는 법, 알아두어야 할 것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하신 것, 기억 나세요?
밤새 새로운 뉴스는 없었는지 인터넷부터 보실 텐데요.

혹시 제가 전해드리는 정보를 기다리신 분도 있지 않으실까 하는 기대로^^

오늘도 법인전환에 대한 생생한 정보 가져왔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한다면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그 과정이 복잡합니다.
자본금과 등록면허세 등의 설립비용도 소모되기 때문에 상담가의 조언이 필요하므로,
법인전환 컨설팅업체를 결정할 때는 절차에 대한 자료와 전문가가 많은 곳이 좋아요.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이용하는데 있어 제약이 없는데 반해
법인기업의 대표자는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데요.
이처럼 법인전환 시 득과 실을 정확하게 판단해주는 컨설팅업체를 선택해야 한답니다.


만약 당기 순이익과 사업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자/배당,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많아
종합 소득세 부담이 있는 기업이라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 업체를 선택할 때
소득세 관련 자료를 가지고 올바른 컨설팅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을 추천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경우 대외신용도가 상승해 자금유치가 유리해지는데요.
금융권 대출이나 정부기관입찰을 위해서 대외신용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대외신용도 상승 수치 자료를 가지고 있는 컨설팅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겠죠?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기업마다 절차가 상이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까다로운 절차를 혼자 알아보면서 고생하지 말고 경력이 많은 컨설팅회사를 선택하여
함께 절차를 확인해본다면 더욱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조건, 세세히 파헤쳐보자!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변경하면서 자산을 얻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 취득하는 자산에는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을 이용해도 양쪽 모두 지방세인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 방법을 이용해 법인으로 바꾸게 되면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한데요.
현물출자는 개인사업자가 개별 사업장에서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새로 만드는 법인에 출자하는 방식을 의미해요,


이와 같은 현물출자 방법을 통해 법인으로 변경할 때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이내에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적용 요청을 해야 하며,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확정신청서와 이월과세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유리하게 받으려면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종류여야 하는데 소비성 서비스업은 투숙업, 일반유흥주점, 클럽 등 주점을 일컬으며,

그 중에서 관광호텔과 해외 관광객 전용, 관광 유흥음식점같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고정자본 중 기계장치는 사업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변경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적용하
않으며 사업 양수도 방법은 순자산가액 이상의 금액을 출자하고 법인을 설립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것을 말하니 꼭 기억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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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법인전환 포스팅 잘 보셨나요? ^^
이웃님께 좋은 소식 전해 드리고자 열심히 준비했더니 급 피곤해졌지 뭐예요!
오늘 내용 마무리하고 한숨 푹 자야겠어요. 다음 이야기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업과 관련된 법인세 · 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손익의 귀속시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따라서 여행알선용역의 귀속사업연도는 여행알선용역이 완료된 사업연도로 합니다.

 

2.익금 또는 총수입금액의 계산

1)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액: 총액주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게 됩니다.

㉡ 익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합니다.

㉢ 여행사가 일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여행용역 제공 과정에서여행자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합니다. ,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한다.

2) 여행알선수수료: 순액주의

㉠ 여행사는 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이나 도매업이 아닌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합니다.

㉡ 고객으로부터 받는 수탁비용(랜드비용)은 대가관계가 없는 것으로 단지 납입대행만 하는 예수금 성격입니다.

3) 중소기업 해당 여부

여행사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에 해당되어 세법상 중소기업 해당업종으로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표준산업분류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여행사 및 기타여행보조 서비스

 752

 300인 미만

 300억 이하

 

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행사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해당되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수도권의 경우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 이며 상시 종업원수가 10인 미만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지역기준  감면율
 소기업  수도권 안  20%
   수도권 밖  30%
 소기업  수도권 안  0%
   수도권 밖 15%

 

5) 적격증명 수취대상 여부

법인이 여행사에게 지급한 여행알선용역 대가의 수수료외에 교통비, 숙박비, 입장료 등 여행경비를 대신 지급하도록 한 경우 그 위탁 지급한 여행경비에 대하여도 당해 법인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로부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2%)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법인사업 관련한 지출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세무법인 이노텍스 공인회계사  이상수  02-517-9772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관련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와 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고, 관광객으로부터 단순히 수탁받아 지급하는 숙박비, 운송비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광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기간만을 제시하고 관광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받는 대가는 그 대가 전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2. 순액으로 과세표준을 계상하기 위한 대처방안

①고객과 여행알선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여행알선수수료와 수탁비용을 구체적으로 구분기재 한다.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

여행알선용역 수행시 고객에 대한 위혐의 한계를 명시한다.

 

3.여행업 영위 시 세금계산서 교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여행업자가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여행업자가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아니므로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여행객에게 교부할 수 없습니다.

 

4. 신용카드 결제

 여행사가 단지 여행알선용역만 제공하는 경우 계약서 및 관련장부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면 여행알선수수료만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된다.

 이 경우 과세관청에서 소명자료가 있을 수 있으니 입증서류를 갖춰놓아야 하며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도 알선수수료 부부만 공제 받아야 한다.

5. 공급시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따라서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시기는 여행알선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6. 매입세액공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니 아니한다.(부기통 17-0-10)

 

여행업과 호텔업 등의 관광사업은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에는 포함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중소기업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아 세제지원이 불가능했다. 현재는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도 조세특례대상에 포함돼 소득세나 법인세의 20% 감면(지방기업은 30%)을 비롯해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및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세제 지원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세무법인 이노텍스 공인회계사  이상수  02-517-9772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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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여행사의 주요수입

 여행사의 매출액은 여행상품의 판매수익, 면세점 등 쇼핑 알선수수료, 숙박업소의 알선수수료, 항공권·철도승차권의 판매대행수수료, 여권 및 비자수속 대행수수료, 정부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1. 아웃바운드 여행의 회계처리

 

1) 해외여행 수탁금

아웃바운드 여행의 경우 국내에서 관광객 모객이 이루어지고 해외여행고객으로부터 여행요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외여행고객으로부터 받는 여행요금은 여행이 완료되기 전이므로 다음과 같이 예수금(부채)계정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 현금 및 현금성자산 XXX / ()해외여행 수탁금(예수금) XXX

 

2) 항공권 대리매매대금

여행사가 항공권을 발매하고 여행객으로부터 미리 수취한 항공요금을 항공사로 송금하기 전까지 처리하는 임시항목성격의 부채계정이다.

() 현금 및 현금성자산 XXX / () 항공권대리매매금 XXX

 

3) 해외여행 행사비

해외여행경비 중 해외 관광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여행경비는 현지여행사에 지급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경우에 해외여행수탁금에 대응하는 원가성 경비로 항공료·각종행사비·제반경비 등을 말합니다.

() 해외여행 행사비 XXX / () 현금 및 현금성자산 XXX

 

4) 해외여행 알선수입

내국인 여행알선수입은 내국인 여행객에 지출되는 모든 비용을 단체손익정산서를 통하여 계산한 후 남는 여행알선수수료입니다.

 

 (차)

 해외여행 수탁금 XXX

 ()

 해외여행행사비 XXX

 

 

 

 해외여행알선수입 XXX

 

 

 

 부가가치세 예수금 XXX

 

 

2. 인바운드 여행의 회계처리

 

1) 외국인 여행수탁금

 

 외국의 에이젼트사로부터 외국인의 국내여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송금 받는 경우에 처리하는 예수금(부채)계정입니다.

 

 외국관광객이 국내에 인바운드 여행을 오는 경우에 외국 현지에서 여행업자가 관광객을 모객한 후에 외국 에이전트 수수료가 포함된 관광경비 일체를 수령한 후에 수수료를 제외한 국내에서 발생할 일체의 여행경비를 국내 관광업자에게 송금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여행업자의 알선수수료 뿐 아니라 국내에서 이루어질 숙박 및 관광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령한 금액 일체를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우선 예수금(부채)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현금 및예금 XXX / () 외국인여행수탁금(예수금) XXX

 

2) 외국인 관광경비

 

 

외국인 단체관광객의 숙박비, 식사비, 차량비, 입장료 등 정산하는 경우 사용하는 임시계정이다. 다만,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여행알선수입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차)

 외국인 여행수탁금 XXX

 ()

 외국인 단체입체금 XXX

 

 

 

 외국인 여행 알선수입 XXX

 

참고)일반여행업으로 등록한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에 해당하며 이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입니다.

 

세무법인 이노텍스 공인회계사  이상수  02-517-9772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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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해당되는 여행업등록을 마친 후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한날로부터 20일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여행업 사업자등록시 필요서류안내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정관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4.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5.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6. 여행업 등록증 사본(해당 법인에 한합니다) 1부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7.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상기 사업자등록 신청 후 처리기간은 7일 이내입니다.

 

여행닷컴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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