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해당되는 여행업등록을 마친 후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한날로부터 20일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여행업 사업자등록시 필요서류안내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정관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4.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5.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6. 여행업 등록증 사본(해당 법인에 한합니다) 1부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7.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상기 사업자등록 신청 후 처리기간은 7일 이내입니다.

 

여행닷컴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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