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법인 핵심자료
국내 및 국외여행업과 일반여행업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세요!


 

 


 

여행업법인에 대해 궁금하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바로 여행업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오늘부터 성가시게 여기저기 찾아보지 말고,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여행업 법인에는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일반 여행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법인은 자본금과 사업 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법인 신고 시 각 종류에 알맞은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잔고 증명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전, 국내와 국외, 일반 여행업 중에서 어떤 것을 할 지 선택해여 합니다.
국내여행업은 적으면 1,500만원의 자본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지만,
일반여행업은 최소한 1억원의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이랍니다.


그중에서 국내여행업 법인은 한국 국적의 내국인의 국내 여행 사업을 할 수 있는데요.
만일 국내에 방문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국내 여행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일반여행업 법인이어야 합니다.

사실 국외여행업 법인도 전부 내국인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다만 국내여행업은 국내 여행만, 국외여행업은 국외 여행만 가능하다는 것이 차이랍니다.


참고로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모두 하고 싶은 경우엔 일반 여행업 법인을 세워야 합니다.
국외여행업 법인은 한국 국적인 내국인의 해외여행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여행업 법인의 양도 및 양수 방법에 대해!


 


여행업 법인을 양수하는 사람은 지위 계승일을 기준으로 1개월, 즉 30일 안에
양수 내용을 지정된 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시, 군, 구의 관광담당 부서와 문화관광부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을 양수한 사람은 해당 내용을 정확히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때 신고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1항에 따라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주요 관광사업시설을 인수한 사람에 국한되게 됩니다.

이 양수신고 절차는 일반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첫 번째인데요.
처리하는 기관에서 이를 접수하고 검토한 뒤에, 수리 처리까지 완료되면
해당 신고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한편 여행업 법인을 양도받을 때 공법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법인이란 설립등기만을 끝낸 채 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은 법인을 의미하는데요.
부채와 같은 복잡한 문제에 얽혀 있지 않은 깨끗한 법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자본금이 등록 시기보다 더 늦게 준비되는 사례가 종종 있죠.
이 경우에는 자본금 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으신 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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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세요? 여행업법인에 대한
재밌는 사실들 많이 찾으셨나요?
과거에 몰랐던 것들에 대해 알게 된다는 건 꽤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
계속 좋은 정보 함께 알아 보고 싶으시다면 자주 방문 해주세요~
이웃 추가도 환영해요~!^^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업법인★ 정보공유
여행업 법인설립 등록기준, A부터 Z까지 파악해보자!

같은 현상일지라도 나의 지식의 깊이에 따라 그 이해도가 달라집니다.
그만큼 지식습득이 중요한 거죠~!
오늘은 여러분께 도움이 될만한 여행업법인에 관한 실속있는 지식을 모아봤습니다.
같이 살펴볼까요?

 



일반여행법인을 만든다면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이고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는 사무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혹여나 제주도에 설립할 생각이라면 3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해요.


법인을 만들려면 일반여행업은 일반여행업협회에서 5천만원 이상의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국외여행업은 관광협회에서 3천만원 이상 그리고 국내여행업은 2천만원 이상의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증서를 받아둬야 법인에 접수할 수 있어요.

여행업의 유형인 일반여행업, 국내외여행업은 각각 법인의 등록기준이 상이합니다.
기준은 관광진흥법시행령의 관광사업 등록기준에서 파악하면 됩니다.
보통 법인의 자본금 혹은 개인의 자산평가액과 사무실 소유 여부 등이 주요 기준입니다.

그리고 법인을 세우려는 대표자나 주주의 사업자 등록 여부는 법인 등록의 기준 중 하나입니다.
지금 세금 체납이 있거나 예전에 사업을 할 때 체납을 한 적이 있으면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세무서에 파악한 뒤 등록 신청을 해야 하죠.

또한 여행업 법인을 세우려면 임원과 감사 모두 1명 이상은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10억보다 많은 법인은 이사 3인 감사 1인 이상이 있어야 하지만 이는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이제는 알아야 할 여행업 법인 설립 비용 산정 방법에 대하여…

 



한국인의 국내외 여행과 외국인의 국내여행에 관한 사업 법인은 일반적인 여행 분야인데요.
등기부등본상에 적혀지는 법인의 자본이 2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내국인의 국외여행만을 전문으로하는 국외 여행업 법인 설립은 일반적인 여행법 법인과 좀 다른데요.
자본 총액은 더 낮춰진 금액인 6000만원만 충족시키면 설립이 돼요.

그리고 일반 여행업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금액은 법인의 지역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죠.
대도시나 수도권인 경우, 또는 제주도와 같은 특별자지도인 경우 값이 더 비싸져요.

특히 법인 여행회사를 창업할 시 필요한 가장 큰 지출은 바로 신고세인데요.
각 지역 시청이나 군청 등의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하는 신고세금은 약45000원입니다.

여행회사법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원 서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법인 회사를 위한 등기 신청에는 약간의 등기 수수료가 지불되어야 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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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이불에서 나오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아마 뚜렷한 목표가 없어서 아닐까요?
‘만족스럽게 잠자리에 들려면 매일 아침 투지를 가지고 일어나라’는 작가 조지 로리머의 말처럼
오늘 밤부터 뚜렷한 목표를 세워봐요! 일례로 ‘여행업법인 알아보기’처럼 말이죠~ ^^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업법인, 깨알 정보!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 현명하게 파헤쳐봅시다!

 


 

가끔 그런 날 있잖아요~ 되는 일도 없고 한숨만 나오는 그런 날!
하늘이 대체 나한테 왜 이러나 싶을 때 저는 이 말 덕분에 위로를 얻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가장 잘 웃는 자’라고요~ ^^
오늘은 여행업법인 정보 준비했습니다. 힘차게 웃으며 시작해 보아요!



 

 

 



 

여행업 법인설립을 한 후에 관광사업자 등록 절차가 필요한데요.
서울의 경우는 구청에서, 지방의 경우는 구청 급에 해당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등록은 여행업 법인 설립 신고(법원, 등기소) 후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
사업자등록증 신청(세무서) 후 문화관광부에 여행사 등록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는데,
관광사업자등록은 여행업은 문화관광부, 국내 여행업과 국외 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서 신경하고 있죠.

만약 여행업에 대한 법인이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및 영업소를
신설했을 땐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내며, 이때 1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함은 물론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등 증권사본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 사업자를 등록하기를 원한다면 우선적으로 관광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는데,
그 다음 법인 정관 사본, 주주명부 등 구비 서류와 함께

관광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동봉하여 관할지역 세무서에 제출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여행업 법인 변경 등록(지정)을 하는 경우 임원의 변경,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부지 또는 대지면적 중 10/100 이하의 변경 등 가벼운 사항은 제외하며,

이때 국내여행업은 2일, 일반, 국외 여행업은 닷새동안의 처리 기간이 소요도니 참고하세요.



 

 


 

 


 

여행업 법인 관련 법조인의 역할에 관해 구석구석 따져보자!



 

여행업 법인을 양수 받거나 양도할 때도 여러 다양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여행업 법인의 양수나 양도 시 의뢰인을 도와 양수와 양도 절차를
손쉽게 진행하고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법조인의 역할이죠.

그리고 여행업 법인 설립 때에 임원진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면 법인을 만들 수 없는데,
일반 사업자는 어떤 점들이 결격 사유에 들어가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임원진의 결격 사유를 알아볼 때 법조인이 도움을 줄수가 있습니다.

또 여행업 법인 등 법인 설립 시에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등록세로,
이 등록세는 사무소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최대 3배까지도 차이가 나는데,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이런 정보에 대해서도 법조인이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 법인 형태가 1인 법인이냐 주식회사냐에 따라
설립 절차에 차이점이 있으며, 일반인의 경우 법인 형태에 따른 설립 절차를
100% 숙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조인의 역할이 갖춰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법인등기부에 등록된 자본금이 법인 설립 기준에 맞는다 해도
대차대조표상으로는 자본금이 부족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여행업 법인 등록이 되지 않고,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무엇을 수정해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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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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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행업법인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도움 되셨다면 이웃추가 꼭 눌러주세요!
제가 여행업법인에 대한 최신 정보 전해드릴 보람이 더 생길 것 같아요 ^^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사의 창업절차에 대한 상세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창업하실분은 꼭 보셔야 할내용입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여행업등록절차, 사업자등록절차 안내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하실때는 자본금은 일반여행업은 자본금이 2억이상이니  

확인후 진행바랍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아래내용대로 진행하시면 아주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관광사업자)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Posted by 법인상담
,

그냥 지나치면 손해! 여행업법인 정보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 교육, 그것이 알고 싶다면?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수 폴 틸리히는 “사랑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라는 훌륭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웃 여러분은 연인이 건네는 말을 경청하시나요?

오늘 여행업법인 관련 제 포스팅에도 경청 부탁드려요~ ^^


 


 

 


먼저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는 여행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보면 여행업 중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의 정의와 특징 등을 공부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한 교육에는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에 대한 것도 있는데, 요구되는 자본금이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등 여행업의 업종에 따라 다르므로 이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거예요.

사실 법인설립은 법적으로 시행되는 일인만큼 처음 진행하는 사람에게는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행업 법인설립 시에는 정식 법적 절차에 관한 교육을 수행해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 제대로 된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상품구성이 가능해야 하는데요.
국외 여행업의 경우에는 여행사 지사의 패키지 상품 구성이나 내용에 대한 교육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끝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을 위하여 여행업에 연관된 등록자의 올바른 마음가짐 역시 아주 중요하며,
필요하기 때문에 건전여행, 안전여행에 관련한 학습 역시 정식 법인등록 전 진행돼야 하는 교육 중 하나죠.


 


 

 



여행업 법인설립등기 신청 방법에 관한 모든 정보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우선 결격요인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7조에 의해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혹은 영업소가 폐쇄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국내여행업 법인 등록을 하려면 여행업협회에 알려야 합니다.
이때 가입비, 보증금, 보증보험 등을 위해 적정 예치금액이 요구된답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가입 시에는 임원 전체의 개인인감증명서 1부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부를 서류와 겸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데요.
임원이 아닌 일반 주주의 사람이라면 주민등록등본 1부만 제출해도 좋습니다.

만일 여행업 법인 설립 필수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해당 지역 관청에 내도록 합니다.
법인 설립은 서류 제출로부터 약 10일 정도 소요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여행업은 지역에 따라 법인설립에 사용되는 비용이 상이한데, 여행업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해당하는 비용까지,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한다면 반드시 내야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약이란 말이 있던데….그러면 그 시간이란건 어느 정도 지나야 하는 걸까요?
그런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기계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포스팅한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고민과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환자유치업, 상식 대 공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철저하게 알아보자!

 


스마트 폰, 스마트 기기, 스마트 워치 등
하루에도 ‘스마트’라는 단어를 여러 번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현대사회는 날이 갈수록 똑똑해져야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스마트하게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를 드려볼까요?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유치사업 기관으로 등록되어있어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진행할 수 있답니다.

 



 

여행업의 경우는 등록을 하고자 하면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환자 법인같은 경우엔 일반 가정집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선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 보험기간은 1년이상이여야 하고,
자본금 규모는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반 여행업과 외국인환자 사업을 병행하여 진행하려 한다면 자본금 2억 이상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일땐 이사가 최소 3명 감사가 최소 1명 이상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10억 미만의 법인이 거의 차지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확실하게 알아보자!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의 진료 계약을 타 의료기관에 알선하는데,
외국인환자 유치는 이익의 목적으로 하므로
수수료 거래가 없을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로 볼 수 없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한 외국인,
국내 거소(居所, 살고 있는 곳)신고 또는 주한 미군 및 그의 가족
그리고 재외공관 및 국제기구 직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자, 재외공간 및 국제 기구 직원,
메디컬비자 소지자(외국인 등록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제외)등을 대상으로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을 외국인환자유치업이라고 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에는 외국인에게 숙박을 소개해주거나
항공권 구매 혹은 비자를 대신 발급해주는 대행 업무를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알선하기도 한답니다.




 

 

외국인환자유치는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타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알선하므로써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공부해봤습니다!
긴가 민가 했을 정보부터 잘 알려지지 않았을 정보까지 함께 말씀드렸는데요.
읽어내려 가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진 않았나요?^^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좋은 정보! 앞으로도 자주 전해드릴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

중국인(中国人)의 외국인환자유치업(医疗旅游) 법인설립(设立法人)과 의료관광(医疗旅游) 등록절차(注册步骤), 외국인투자법인설립 (外国人投资法人 注册步骤)

 

 

 

 


중국인의 한국에 법인설립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이 되든 내자법인을 만들든 사업목적을 이야기하다보면

외국인환자유치업이 대다수입니다.


동남아가 아니더라도 러시아 등지에서의 건강검진 등의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도 많이 진행하시네요.
중국인의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 등의 절차는

www.okmna.net 에서 원스톱으로 해결바랍니다.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설립과 등록조건, 절차 ,외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외국인(중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과 등록 절차**

외국인(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자본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자금으로 설립을 할경우는 여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간단히

법인설립은 할수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4.법인설립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5.사업자등록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위 순서로 설립후


그다음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신후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등록 절차 및 순서 등 모든설명 드립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의 등록은 여행업과 다르며 정확히 알려드리니 자세히

 보시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1억이상 해야 하는건 필수입니다.

 


 

 

 

 


아래내용 참고하세요........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법인설립의 절차, 외국인환자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정.***


의료법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1억원이상)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1억원이상)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3항제2호 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9.1.30]


 


의료법시행규칙


제19조의6(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절차)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3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외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0.1.29>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검토 내용을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내용을 확인한 결과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제1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6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을, 제2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7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을 각각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0.3.19> 

   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4항에 따라 발행된 등록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2.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일 것 

3.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일 것 

   ②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일반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4.27> 

   ③ 법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3(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5(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수"란 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2010년 1월 31일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병상수의 100분의 5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Posted by 법인상담
,

About 여행업법인

무조건 알아야 할 일반여행업 이야기!

 



그러고보니 비온지가 언제였더라.. 예전에 비하면 비가 좀 덜오는 것 같은데요~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오는 대로, 적게 오면 적게 오는 대로 참 걱정이네요~

사람 사는 것도 어쩜 그렇게 비슷할까요~?

이제 시원한 비 소식 기다리면서! 가뭄에 단비같은 여행업법인 실용적인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여행업 법인 종류 중에 유일하게 외국인의 인-바운드(IN-BOUND) 업무 가능한
일반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을 말합니다.

 



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할 수 있는 일반여행업일 경우에는
임원이 아니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의 완만한 국내여행을 위하여

관광 통역안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3억 5천만원 이상으로 설정된 일반여행업이
관광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시면 되며,
그 이하로 설정된 일반여행업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등록합니다.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면 됩니다.

일반여행업을 등록해놓은 경우에는 따로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등록하지 않아도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영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 국내, 국외
여행업 등록을 위한 추가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때 일반여행업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비자 발급의 대행입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내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것, 내국인이 해외여행을 하는 것,
외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여행업을 하고 있어요.



 


 


 


여행업 법입설립비용 산정 방법, 간단히 알아봅시다!

 



여행업 법인설립을 할 경우엔 법원에 등기를 신청하는
여행업 법입설립비용에는, 이러한 법무사에 대한 용역비도 산정돼야 한답니다.
과정이 까다로우므로 보통 법무사에게 대행을 의뢰한답니다.


제주도는 '국내 여행업'에 있어서도 필요한 자본금에 차이를 보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시에 최소 자본금 5천만원을 비용으로 산정해요.

제주도의 경우에 '일반 여행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이 다른 지역과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 여행업' 법입설립비용 산정에 있어, 최소 3억 5천만원을 기본 비용으로 책정해야 한답니다.

또한 '국외 여행업'에 있어서, 제주도는, 일반적인 6천만원 보다 많은 금액이 자본금으로 요구됩니다.
법인설립비용에 있어, 최소 1억원을 자본금으로 산정해야 해요.



 


 

그리고 내국인의 국외 여행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여행업'은 자본금이

6천만원 이상 있어야 하죠.
여행업 법인설립을 '국외 여행업'으로 할 때에 우선 최소한 6천만원을

비용으로 산정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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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좋은 명언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이 세상에 열정 없이 이루어진 위대한 것은 없다.” – 게오르크 빌헬름
인생에서 열정만큼 소중한 것도 없죠? 오늘도 열정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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