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인양도 법인전환 핵심 포인트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제외 조건

 

 

이웃분들은 하루 중에 언제 가장 기분이 좋고, 기다려지는지 본인 스스로 확실히 알고 계시나요?
전 여러분께 도움될 정보를 준비해 오는 지금이 가장 벅차고, 설레는 순간이랍니다.

그렇다면 법인전환 관련 정보, 오늘도 재미있게 읽어주실 거지요?

 

먼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을 받고 출자지분의 오십퍼센트 이상 처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제외 조건에 들게 되어서 2개월 이내에 이월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입해야 합니다.

 

출자지분이란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자본을 일컫는데요.
전체 출자액에 대한 1출자자의 소유나 출자비율을 출자지분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월과세를 적용받아 전환한 법인이 사업을 없애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립일에서 5년 내에 적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없애면 이월과세 적용제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법인전환 후 창립일로부터 5년 내에 고정자산을 사업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제외 조건이 되어 이월된 세액을 양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기존 개인사업자는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즉시 납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법인전환 이후에 주식을 처분하면 이월과세 적용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유상 혹은 무상 이전하게 되면 이월과세 적용이 없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월과세를 적용받고 법인전환을 했던 사업체는 고정자산 처리에 조심해야 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과세 적용제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조건의 대하여!

 

일단 법인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아직 건설 도중이거나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자산이 아닌 사업에 직접 사용중인 자산만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현물출자 방법을 이용해 법인으로 변경할 때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이내에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적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과세표준확정신청서와 이월과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 법인으로 바꾸게 되면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물출자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별로 이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롭게 만드는 법인에 출자하는 방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월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현물출자나 사업 양수도를 한 날이속한 과세연도의 과세 표준신고를 할 때 신규로 창립되는 법인과 한꺼번에 제출해야 합니다.

 

끝으로 이월과세는 법인 설립 해당 년도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해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기간에 대한 세금은 이월과세 적용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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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관한 정보로 스스로에게 더욱 집중하는 시간을 보냈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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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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