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알고 보면 쉬운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빈틈없이 이해해보는 중소기업통합방법의 특징에 관한 정보


 

지나치게 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선뜻 어떤 걸 고르기 난처하다는 선택장애!
요즘처럼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가 넘칠 때, 어디를 선택해야 할지 어려우신가요?
점심 메뉴는 정하기 힘들어도 법인전환에 관한 것만큼은 저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행업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있어서 중소기업통합은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법인을 우선 설립하고 신설법인에 개인기업을 양도양수하는 형식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중소기업통합의사에 근거해 개인사업자가 법인 명의 사업자 접수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개인사업장의 소멸기한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계약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한편, 법인중소기업의 기존주주에게 주식을 사 개인기업을 양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사업자는 자연스럽게 법인중소기업에 흡수 통합되어 법인으로 전환된다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개인사업자가 법인중소기업의 유상증자금액을 사면 법인으로 전환돼요
추가적인 자금 소요와 지출이 없다는 면에서 적극적인 법인전환 방식 중 하나에요.

끝으로 법인 중소기업통합에 의해서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에 흡수통합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때 개인사업자는 법인의 지점이 되고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구비 서류를 마련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여행업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특장점, 편하게 알아보자!

 

법인전환을 한다면 등기자산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는 것이 가능해지는데요.
사업양수도를 반영해 취득한 사업용 재산 등기를 면제받는 혜택이랍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중 자가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등기를
진행했을 경우 신설회사에 현물출자한 부동산 등기에 의한 채권 매입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한편, 법인전환을 하면 개인사업자일 때는 할 수 없었던 대표이사와 임원의 급여 및
퇴직금을 장부에 비용 처리하여 법인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한다면 신뢰도가 높아져 대외적인 공신력이 올라갑니다.
관공서나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한결 수월해지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집니다.

끝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 시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행업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법인전환에 관한 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들려주고 싶은 한 마디!
“나는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너를 응원할 것이다” 그래요 공지영 작가님의 유명서적 타이틀이죠?
오늘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이 걱정 없이 마음껏 생각하기시
바라는 마음에서 남겨봤습니다. 응원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과 의료관광 등록절차,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중국인의 한국에 법인설립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이 되든 내자법인을 만들든 사업목적을 이야기하다보면

외국인환자유치업이 대다수입니다.


동남아가 아니더라도 러시아 등지에서의 건강검진 등의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도 많이 진행하시네요.
중국인의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 등의 절차는

www.okmna.net 에서 원스톱으로 해결바랍니다.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설립과 등록조건, 절차 ,외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외국인(중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과 등록 절차**

외국인(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자본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자금으로 설립을 할경우는 여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간단히

법인설립은 할수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4.법인설립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5.사업자등록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위 순서로 설립후


그다음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신후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등록 절차 및 순서 등 모든설명 드립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의 등록은 여행업과 다르며 정확히 알려드리니 자세히

 보시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1억이상 해야 하는건 필수입니다.

 


 


아래내용 참고하세요........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법인설립의 절차, 외국인환자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정.***


의료법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1억원이상)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1억원이상)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3항제2호 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9.1.30]


 




의료법시행규칙


제19조의6(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절차)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3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외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0.1.29>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검토 내용을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내용을 확인한 결과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제1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6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을, 제2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7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을 각각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0.3.19> 

   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4항에 따라 발행된 등록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2.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일 것 

3.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일 것 

   ②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일반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4.27> 

   ③ 법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3(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5(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수"란 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2010년 1월 31일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병상수의 100분의 5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Posted by 법인상담
,

사드배치로 인한 보복조치로 중국여행객이 뚜렷이 감소하고있습니다.

단체관광이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몇일전 중국당국이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기간 한국행 전세기 운항 신청을 불허하면서 국내 관광(여행) 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관광(여행)업에 종사하거나 상점 면세점에 적지않은 타격을 예상합니다.

 

 

 

여행업법인설립,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합니다.

 

 

 


먼저 여행업에 대해 좀 알아보자구요.!!!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도 자본금은 2억이면 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하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할경우는 자본금이 2억이 되어야 합니다.*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는 자본금은 1억6000만원이어야 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하실때는 자본금은 일반여행업은 자본금이 2억이상이니  


확인후 진행바랍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임원이 1명만 할경우는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 근린생활시설이어야만 합니다.

건물주가 직접 임대를 한경우가 아니면 건물주나 주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므로 미리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합니다.

임원이 중국인이나 외국인일경우 !!!!

임원이 외국인일경우 한국에 거주신고를 하고 거주증을 발급받았는지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외국인사실증명원,인감증명서,인감도장 이면 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과 외국주소가 표시되 공문서(신분증,운전면허증)를 가지고 직접방문하셔야합니다. 외국의 신분증등은 본국에서 공증이 되어야 되니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 등 과밀지역은 등록세가 1.44%이며

그외 지방 비과밀지역은 등록세가 0.48% 이니 참고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관광사업자)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Posted by 법인상담
,

읽으면 도움되는 여행업법인
여행업 관련 업체의 역할과 책임, 꼼꼼하게 알아보기


무언갈 100% 알았다고 생각했을 때
각도를 약간만 돌려 보면 전혀 몰랐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알고 있는 몇 가지에 사로 잡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많죠.

그럼 지금부터 여행업법인에 대한 유용하고 실질적인 정보 알려드릴게요!



 

2개 이상의 업체가 제휴하여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여행업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협력 업체에 서로 책임을 미루며 잘못을 회피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관행이 정착되지 않도록 업체 스스로가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유령 여행업을 운영 시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투명성 없는 불법 회사는 관광수입과, 관광시장의 신용도를 떨어뜨립니다.

또한 여행지의 여행시설 이용에 대한 계약은 여행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행객이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했으니 여행회사는 시설에 대한 넉넉한 사전 조사를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해외 관광이나 외국인의 국내 여행을 취급하는 여행업체는
국제 친선 효과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어 책임감을 느끼고 일해야 합니다.


 

특히 국내 여행업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여행업자는 관광지의 얼굴이나 다름없습니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관광지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행업에 등록하였다면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여행업의 등록 형태(국내, 국외, 일반)마다 2천만 원부터
5천만 원까지 보증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때 ‘일반 여행업’으로 등록하셨다면 일반 여행업 협회를
피보험자로 둔 채로, 5천만 원 상당의 보증증권을 발급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행사 법인을 설립한 경우라면 사업 개시 전(등록증 교부 전)
여행 중 여행자의 사고 발생과 손해에 대비해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타 업종과 차이를 보입니다.


 

여행업 법인이 관광사업을 등록할 때 대표 본인이 방문 신청하지 못한다면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고 이때 법인등기부 등본 목적에 국내, 국외, 일반 여행업 형태를 언급해야 합니다.


 

한편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는 주택, 빌라, 아파트 등 건축법에
따라서 주거용 공간에 해당하는 곳은 사무실로 쓰실 수 없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상당한 취업난에 많은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여행업법인에 대한 포스팅을 보고 있는 분 중에도 취준생 여러분이 계시겠죠?
어두운 터널도 반드시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이 고난과 역경, 반드시 끝날 거예요. 아자아자!

 

 

 

 

Posted by 법인상담
,

2016년 병신년이 지나고있습니다.

올해는 "최순실국정농단" 이 최고의 키워드 였던거 같네요 ㅎㅎ

웃기기도 하고 화가 났다가 부끄럽고 ..... ㅎㅎ

 

중국관광객의 감소로 국내 여행업에 관련된 식당, 면세점, 호텔 등 업종이 위축되고는 있지만

여행업이 대세인것은 부정할수없네요.

 

 

 

오늘은 여행업법인설립,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합니다.

 

 

 


먼저 여행업에 대해 좀 알아보자구요.!!!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도 자본금은 2억이면 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하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할경우는 자본금이 2억이 되어야 합니다.*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는 자본금은 1억6000만원이어야 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하실때는 자본금은 일반여행업은 자본금이 2억이상이니  


확인후 진행바랍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임원이 1명만 할경우는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 근린생활시설이어야만 합니다.

건물주가 직접 임대를 한경우가 아니면 건물주나 주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므로 미리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합니다.

임원이 중국인이나 외국인일경우 !!!!

임원이 외국인일경우 한국에 거주신고를 하고 거주증을 발급받았는지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외국인사실증명원,인감증명서,인감도장 이면 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과 외국주소가 표시되 공문서(신분증,운전면허증)를 가지고 직접방문하셔야합니다. 외국의 신분증등은 본국에서 공증이 되어야 되니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 등 과밀지역은 등록세가 1.44%이며

그외 지방 비과밀지역은 등록세가 0.48% 이니 참고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관광사업자)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Posted by 법인상담
,

스마트하게 알아보는 여행업 법인 이야기!
일반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독일 최고의 시인이자 정치가였던 괴테는
“가장 유능한 사람은 배움에 힘쓰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어요~
정말 배움을 소홀히 하지 않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도 배움에 열망이 있는 사람이겠죠?
오늘도 열정넘치는 배움의 시간이 되길 바라며 정성껏 적어볼게요!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했다면 법률상의 국내의 여행업과 국외 여행업 거래 업무가 둘 다 가능합니다.
또한 국제회의나 박람회도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죠.



 

또한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각각의 시나 도에 법인을 등록하는 것들을 규정 해요.
하지만 국내, 국외를 전부 아우르는 일반여행업은 법률적으로 문화관광부에 법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적어도 1억원 이상으로 자본금이 요구돼요.
국내와 국외여행업을 포함해 타국인의 국내여행이 주요 산업분야입니다.


 

만약 새로 설립하는 일반여행업 법인이 제주도에 있으시면 1억 원 넘게 자본금이 있어야만 해요.
법적으로 최소한으로 3억 5,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으셔야 일반여행업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한편, 여행업을 지정하고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금치산자는 한정치산자는 등록이 어려운데요.
이는 법률상의 관광진흥법 제 7조에 기준하여 여행업 법인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자격조건, A-Z까지 알아두자!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과 숙박시설, 여행 관련 안내와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법인을 여행업 법인이라 하며,
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본금과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춘 후에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국외여행업 법인설립의 경우 최소 설립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정도 필요한데요.
영업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국내여행업보다 다소 높은 3천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과 같은 특정 사업의 경우 법규에 보면 최소 자본금 규모가 지정돼 있으며,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최소 설립자본금을 결정하죠.

만약 여행업 법인 종류 중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한 국내, 국외여행과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국내여행 사업인 ‘국내 여행업’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사무실과 2억 원 초과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단, 제주도에서는 3억5천만 원 초과의 자본금이 필요해요.


 

한편, 법인등기부 등록상 자본금이 여행업 자본 기준에 맞더라도 대차대조표상 자본 잠식으로 인해
자본금이 부족하면 여행업 법인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대차대조표상 실질 자본금이 자본금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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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소한 무언가를 처음 접하는 건 참 어색하고 쉽지않아요.
하지만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듯이 용기 낸 여러분은, 한 발자국 더 성장하셨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제 글도 성장할 수 있도록 분발할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

똑똑하게 알아보자 여행업법인
반드시 알아야 할 여행업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 이야기!


 




매일매일 똑같이 흘러가는 반복되는 일상생활에 지치셨나요?
그럴 때엔 무언가 새로운 것이 필요한 법이에요.
오늘 새롭게 살펴보는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로 지루한 생활에 변화를 주세요!




여행업 법인 설립 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서울, 수도권 내에 사무실을 둘 경우
그 외 지역보다 비용이
대략 2배~3배 가량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비용을 낮추고 싶다면
다른 지역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의 하나입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는 주택, 빌라, 아파트 등
건축법에 의거해 주거용 공간에 해당하는 곳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 상호 사용에는 제한되어 있는 것이 없지만
동일 상호는 불가능하니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법인상호 검색한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여행업에 등록하였다면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할 차례인데요.
이때, 여행업의 등록 형태(국내, 국외, 일반)에 따라서
2천만 원부터 5천만 원까지 보증금액이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후에 웹페이지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여 발급을 받고 나서

홈페이지 하단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국내 여행업 종류에 대한 모든 정보 모아모아!



여행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금 되는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국내 여행업의 경우,
최소한 3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여행객에게 나타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내 여행업은 적어도 2000만 원 넘게 보증보험에 들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관광사업자등록의 경우 일반 여행업과
국내의 여행업, 해외 여행업의 등록을 고려하는 기관이 다른데요.
국내 여행업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과정을 진행할 때
어디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국내 여행업의 법인 설립 신고는
법원이나 등기소에 가서 진행하실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 등록은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의 임원 가운데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법인을 등록하기 힘든데요.
관광사업 등록증을 신고할 수 없고

사업계획의 승인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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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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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행업법인 도움이 되셨나요?!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시종일관, 일이관지 그리고 초지일관! 제 인생관이기도 한데 말이죠~ 처음 세운 뜻을 늘
지켜나가자는 의미에서 말해보곤 해요. 여러분도 첫마음 잃지 말고 한 뜻을 지키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정보도 그저 받아 넘기지 마시고요. 생활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업 법인설립 과 기관의 등록절차와 최소자본금 임원의 자격규정등 설명드립니다.

 

 

 

1.여행업 법인설립

 자본금규정에 맞게 설립

 

* 일반여행업-내국인의 국내,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 을 대상

- 자본금 2억이상- 문화관광부에 등록 


* 국외여행업-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

- 자본금 6000만원이상-각 시,도 에 등록 (구청으로 위임되어있을경우있음)


* 국내여행업-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

- 자본금 3000만원 이상-각 시,도 에 등록 (구청으로 위임되어있을경우있음) 

 

 

******임원의 자격

관광진흥법 제 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②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3개월 이내에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08.2.29>

 

 

 

 

2.관광사업자 등록신청

 

행업 법인 등록 구비서류

 

- 3개년여행업사업계획서1부(일반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 각각 1부씩 필요)

- 임대차계약서 1부 (임차인 반드시 법인(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명의 필수) -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2종 근린시설 필수

- 대표자와 임원의 호주 성함과 본적지 주소를 기입한 서류 1부

- 세무사 혹은 회계사의 날인이 있는 개시대차대조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관광사업자 등록신청서 1부

 

3.사업자 등록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법인정관사본 1부

주주명부 1부 (법인인감도장날인필수)

법인등기부등본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관광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개인사업자는 법인정관 주주명부 법인등기부 등본 필요없음.

 

 

 

 

 

4. 영업보증보험 가입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 가입 등)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5.그외 온라인 영업을 할경우 통신판매업신고 하면 됩니다.

 

 

설립을 위한 자본금이 미리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투자가 될경우

설립되 있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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