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정확히 알아야 해요! 여행업법인에 관한 핵심정보

설립부터 관광사업자등록 방법, A to Z 확인해보자!

 

 

행복이란 자신에게만 제한되지 않은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데에서 싹튼대요!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고 싶나요?

저는 오늘 알려드리는 여행업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좋아해 주셨음 좋겠어요!

 

관광사업자등륵을 진행하려면 법인등기부 등록을 마쳐야 한답니다.

또한 자본액수가 여행업을 꾸릴 수 있을 만큼 가지고 있어야 관광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관광사업등록 서류 작성은 중요한 요건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시에는 수수료 30,000원이 들고 일주일 정도 처리기간이 필요해요.

문화관광부가 정해놓은 요건에 맞춰야 관광사업자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여행자를 안전하게 인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관광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관광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보증보험에 들어놔야 해요.

보증보험가입은 형태에 따라 최저 2천만 원 부터 5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답니다.

 

 


#여행업등록 ( #관광사업자등록 )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여행업 법인설립의 전망 이야기!


여행업 법인설립을 통해서 관광진흥법을 준수하고 정부기관으로부터의

공인을 받은 곳이라는 대외적 인식향상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사업자의 권익을 향상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여행업에 관한 서비스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전망이 됩니다.

국내 여행업 법인 설립 이후 호황은 국외 법인 설립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해요.

그렇기에 해외여행 증가와 더불어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 영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여행을 통해서 재충전을 하는 문화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여행업에 대한 성장 폭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업 법인설립은 여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힘입어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정식 법인 설립을 통하여 공식적인 활동에 안정감이 커질 수 있답니다.

사업적 계약을 맺은 회원사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발전이 빨라질 수 있어요.

 

여행업 법인 설립은 관련된 관광업과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어요.

파생된 사업권에 대한 취득이나 시장으로부터의 관심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행업법인설립시필요서류 와 설립등기에 필요한 내용안내-

- 법무사에서 대행-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락주시면 해결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여행업 신청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1.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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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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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었던 얼굴 표정을 잠시 펴고 미소를 지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도 여행업법인 정보만큼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의 표정을 활짝 올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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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사 창업,여행업 법인설립 및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1억원이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1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합니다.(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3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1천5백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아래내용대로 진행하시면 아주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1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하지만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사업중인 여행업법인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중인 법인은 양도양수 카테고리를 참고바랍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www.okmna.net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업을 창업하려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중국단체관광객유치를 위한 인바운드여행사 즉 일반여행업의 경우 전담여행사로 지정이 되야 가능합니다.
내용을 모르고 창업후 바로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전담여행사의 업무 및 시행지침 을 링크하니 참고바랍니다.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A4%91%EA%B5%AD%20%EB%8B%A8%EC%B2%B4%EA%B4%80%EA%B4%91%EA%B0%9D%20%EC%9C%A0%EC%B9%98%20%EC%A0%84%EB%8B%B4%EC%97%AC%ED%96%89%EC%82%AC%20%EC%97%85%EB%AC%B4%20%EC%8B%9C%ED%96%89%EC%A7%80%EC%B9%A8

불러오는 중입니다...

위 내용을 확인후 중국단체관광을 진행하셔야 되며 양도양수후에도 다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변경사항을 보고하고 재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단 심사가 종료될때까지 전담여행사로서의 지위는 유지가 됩니다. 일반여행사와 전담여행사의 가장큰 차이는 비자관련이라고 보시면 되며 위 법조항을 참고하시어 문화체육관광부(국제관광과), 044-203-2854 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여행업을 처음 시작하여 창업하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는 모든 부분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행업을 창업하시거나 설립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국단체관광 전담여행사 법인설립 및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1억원이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1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합니다.(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3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1천5백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아래내용대로 진행하시면 아주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1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하지만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사업중인 여행업법인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중인 법인은 양도양수 카테고리를 참고바랍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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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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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창업절차 및 여행업 법인설립, 등록절차 안내


여행업의 종류 및 종류별 등록조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 대형 여행사의 상품을 중개하거나 판매대행을 하는 행위도 여행업을 등록해야 할수 있으니 여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주의 바랍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의 종류에 대해 이해가 됬다면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와 설립등기에 필요한 내용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락주시면 해결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중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여행업 등록신청 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모든 절차는 제가 대행해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이 다 되었다면 다음은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 사업계획서 등 모든 준비는 대행을 하니 걱정마시고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시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보증보험가입 등 어려운 걸 해결해 주는것 같이 광고하는 행정사, 세무사등의 광고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직접하셔도 되며 대행을 맡기셔도 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사창업 여행업법인 정보속으로 떠나요
쉿! 여러분에게만 가르쳐드리는 여행업 법인설립 등록기준 지식입니다!

 

 

 

 

여행업법인에 대해 요점만 콕! 찝어 유익한 정보만을 알아 낼 순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잘 찾아 오셨어요^^ 더 이상 힘들게 찾아 다니지 않아도 돼요!


여행업법인에 대해 정말 많이 궁금해 하셨을 정보,
꼭 알아야 할 유용한 정보를 모아 봤습니다! 그럼 한 번 알아볼까요?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임원과 감사가 1명 이상은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10억을 넘기는 법인은 이사 3인 감사 1인 이상이 있어야 하나 이는 보편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법인의 경우 동일한 관할 지역에서 같은 상호를 사용 중인 업체가 있으면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등록할 때 인터넷 등기소에서 검색해본다거나 사용 가능한 상호를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두 다 주택이나 아파트가 아닌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을 세우려는 장본인이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
2종근린생활시설이나 상가건물 또는 사무실용 오피스텔만 가능합니다.

 

법인을 만들려면 일반여행업은 일반여행업협회에서 5천만원 이상의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외여행업은 관광협회에서 3천만원 이상 그리고 국내여행업은 2천만원 이상의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한 다음 보험증서를 챙기고 있어야 법인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업을 하기 위해 법인을 만드는 경우 자본금이 3천만원 이상이며
국내여행업이라면 1500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혹여나 제주도에 설립하는 경우 일반여행업의 경우
3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다고 하니 이 점을 참고해 주세요.

 

 

 

 

 

이제까지 알던 정보는 가라! 진짜 알아두어야 할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 교육 관련 지식 공개

 

공식적으로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에요.
여행업 법인설립에 요구되는 준비서류로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주주 등본, 잔액등본서 등이 있죠.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는 여행업에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여행업 중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의 정의와 특징 등을 공부해야 해요.

 

제대로 된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상품구성이 가능해야 된답니다.
국외 여행업의 경우에는 여행사 지사의 패키지 상품 구성이나 내용에 관한 교육이 동반돼야 하죠.

법인설립은 법적으로 시행되는 일인만큼 처음 진행하는 사람에게는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업 법인설립 시에는 정식 법적 절차에 대한 교육을 수행해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이후에 정식으로 업무에 돌입한다면 직무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 뒷받침되야 하는데요.


국외여행업 법인이라면 여행인솔자들의 직무에 관련된
교육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하니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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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바꾸는 힘은 배움과 지식에서 온다는 말이 있죠?
오늘 배운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를 통해 여러분의 지식이 한 층 성장하기를,
다음 이 시간에는 훨씬 재미있고 알찬 정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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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다! 여행업법인
모두 주목하세요! 여행업 법인설립등기 신청 방법에 대한 필수 정보 대방출

 

 

 

잃어버린 시간은 결코 되찾지 못합니다. 따라서 시간을 소중히 해야 하는데요.
쓰지 않는 시간을 흘려버리지 말고 알차게 써 보세요. 여행업법인 핵심 상식 학습은 어떨까요?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여행업법인 모음만 쏙쏙 알려드릴게요.

 

여행업에서 법인 설립을 하려면 회사에 최소 1인 이상의 임원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 상호부터 주주별 주식비율이나 임원의 직책 등의 법인 시스템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우선 결격요소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7조에 따라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또한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임원 전체의 개인인감증명서 1부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부를 서류와
 더불어 내야 합니다. 임원이 아닌 일반 주주의 사람이라면
주민등록등본 1부만 제출해도 좋습니다.

 

주거 공간의 형태가 아닌 사업 용도의 사무실에서만 설립이 허용된답니다.
사무실 공간을 나타낼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1부를 제시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어렵다면 정확한 도로명주소도 괜찮습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필수서류가 전부 구비되면 해당 지역 관청에 보냅니다.
법인 설립은 서류 제출로부터 약 10일 간 걸립니다.

 

 

 

지나치면 후회하는 국내 및 국외여행업과 일반여행업 관련 정보

 

여행업 법인을 제주도에 설립할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자본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국내여행업은 최소 5천만 원, 국외여행업은 최소 1억원 이상이 필요하고,
일반 여행업의 경우 최소 3억 5천만 원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국내와 국외여행업을 모두 하고 싶으면 일반 여행업 법인을 세워야 합니다.
국외여행업 법인은 한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게만 해외여행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여행업 법인과 국외여행업 법인은 전부 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죠.
국내여행업은 국내 여행만, 국외여행업은 국외 여행만 가능하다는 것이 차이랍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의 경우 한국 국적의 내국인의 국내 여행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만일 국내에 방문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여행 사업을 하려면 일반여행업 법인이어야 합니다.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일반 여행업은 법인 설립 기준이 다릅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1,500만 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나,
국외여행업은 3,000만 원, 일반 여행업은 최소 1억 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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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비슷하게 흘러가는 하루에 이따금 이벤트 같은 ‘무엇’이 나타나면 큰 활력소로 작용하곤 하죠.
소식이 뜸해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던 친구의 연락이나, 기대하지 않았던 행복한 소식처럼요~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도 이웃님께 기분 좋은 활력소가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연초부터 관광객 두자릿수…기지개 켜는 관광·호텔 "사드 전으로 회복될까"


호텔·면세점·화장품 "요우커 훈풍 기대"
단체 관광객 회복되면 650만명 입국 기대
사드 전 100% 회복 힘들어…주변국 입국 늘어
 
연초부터 관광객 두자릿수…기지개 켜는 관광·호텔 "사드 전으로 회복될까"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올해는 중국발 훈풍을 기대할 수 있을까.'


호텔과 면세, 화장품 등 중국인이 주요 고객층인 업체들이 올해 중국인 단체관광객(요우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에 한층 고무돼 있다. 실제 올해 초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두자릿 수 증가율을 보이면서 관련업계의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4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1월 방한 입국자수는 110만명. 95만여명에 불과하던 지난해 1월보다 15% 이상 뛰었다. 이중 관광 목적은 88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1% 성장했다. 방학과 휴가 등이 겹치는 겨울 성수기 자유여행객(FIT) 중심으로 방한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1월 방한 중국인은 39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7%, 이중 관광목적은 32만명으로 35.2% 늘었지만 지난해 1월 -46% 역성장한 점을 감안하면 높은 성장률은 아니라는 평가도 있다. 지난 6개월 내내 줄곧 40만 명 이상을 넘어섰던 것과 비교해도 오히려 감소한 수치라는 것.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한국 관광 제재 이전 65%가량까지는 회복했지만,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존재감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불안 요인으로 꼽고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7년 1월 전체 입국자는 122만명이었다. 이에 따라 예전 전성기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전망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업계는 중국을 제외한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1월에도 일본과 대만 등 주요국이 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위안을 삼고 있다. 1월 방한 일본인은 21만명으로 23.6%, 이중 관광목적은 20만명으로 24.9% 증가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지난해보다는 경영여건이 나아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호텔업계 관계자는 "2월에 한국 단체 관광 상품이 1월보다 더 많이 팔렸다는 얘기가 있고, 중국인의 해외 출국 선호 국가에 계속 한국이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계도 요우커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 관광상품이 많이 팔리고, 한-중 전세기가 증편 활성화되면 중국입 입국자가 올해 600만명은 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사드 전 2016년 중국인 입국자는 사상최대 수준인 807만명에 달했다.

연초부터 관광객 두자릿수…기지개 켜는 관광·호텔 "사드 전으로 회복될까"


면세점과 화장품업계 역시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면세점 관계자는 "요우커가 돌아올 때 매출 기여도가 높은 산업은 호텔, 면세점, 화장품"이라며 "보따리상 매출이 현 시점에서 월별로 사상 최고치이고 향후 단체 관광객 수혜까지 누리면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유치 목표로 잡은 외국인 관광객은 작년보다 300만명 늘어난 1800만명. 최민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관광 시장은 순조로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저가항공 중심으로 노선이 늘면서 대만 등 아시아 관광객도 늘고 있고 중국인 및 일본인 방한객도 증가세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성준원 신한금융투자 연구원 역시 "연간 중국인 입국자 수는 지난해 479만명(14.9%)으로 끝났지만, 올해 개별 여행객만 가정하면 564만명(17.8%)으로 전망된다"면서 "단체 회복까지 가정하면 650만명을 넘어설 가능성은 높다"고 진단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힘이 되는 정보 !! 여행사 창업절차 및 여행업법인설립, 등록절차 안내

 

 여행업의 종류 및 종류별 등록조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 대형 여행사의 상품을 중개하거나 판매대행을 하는 행위도 여행업을 등록해야 할수 있으니 여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주의 바랍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의 종류에 대해 이해가 됬다면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와 설립등기에 필요한 내용안내- 법무사에서 대행-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락주시면 해결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중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여행업 등록신청 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모든 절차는 제가 대행해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이 다 되었다면 다음은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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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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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나만 알기 아쉬운 주식회사법인 관련 지식 창고
기초 상식 원탑이 되고 싶다면 주목! 주식회사법인 설립 서류 연관 정보

 

 

 

 

유년 시절에는 궁금한 게 참 많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무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궁금함으로 찾아오신 여러분을 더욱 환영합니다!
찾아오신 데 후회 남지 않도록 알짜배기 정보들만 알려 드릴게요^^


영리법인 신청에서 등록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았을 땐 법인등기부 등본이 요구되니 준비합니다.

법인설립시 요구하는 서류는 취임하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3개월 이내 발급) 과 발기인 전원의 인감도장,
발기인 대표 통장명의로 발급한 자본금 10억 미만시 잔고증명서입니다.

 

주식회사 법인설립 신고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한 달 이내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사업게시일자를 꼭 기재해야 합니다.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시작한 일자부터 20일 이내로 필요한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업자가 재외국민이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 서류가 필요한데요.
국내에 거의 거주하지 않는다면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쏙쏙 이해되는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관련 알짜배기 정보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 비해서 비교적 법적 절차가 쉽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는 자금의 운용이 빠른 반면에 법인은 모든 지출내역을 기재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변동되면 법인은 지속해서 유지되는 반면에,
개인사업자는 폐업한 후에 다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에 맞춰 적은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편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다른회사와 비교하면 자본조달에 큰 어려움이 있지만
사업에서 얻는 수익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다는 것이 제일 큰 특징입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기업활동에 있어 계획 변경이 자유로우며 의사결정도 수월하며,
법인세에 비교한다면 최고 41.8%의 세금을 꼭 내야 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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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이 어렵지, 계속 읽다 보면 눈에 익고 기억에도 오래 남을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무조건 외우려 하시기보단 시간을 두고 훑어보는 식으로 반복하는 게 좋단 점, 참고하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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