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과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절차와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요건과 등록절차 안내**

 

중요**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제주도는 제외임)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나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되며

 잔액증명서 발급이 당장힘들거나 설립후에  투자가 되는경우는 기존의 사업중인 법인이나

 폐업중인 법인을 양도 받으셔서 사업을 진행하실수도 있습니다.
문의주시면 상담드립니다.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 기본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설립시는 주주인 대표이사와 주주가 아닌 감사1명으로 총2명으로 가능함)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서류 안내를 받으셔야 하므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주식회사 법인설립과 여행업(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여행닷컴에서 퍼펙트하게 하세요
(법인설립과 관광사업자등록 발급 사업자등록까지 모두 대행해드립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업법인, 생생 정보
여행업 사업자등록증 신청 서류 궁금한 사람, 여기 모여라!

 

 가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맞춤법이라든지, 생활 상식까지! 여행업법인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어도,
이번 기회로 한 번 확인하세요~ 현재 알고 있는 게 정답이 아닐 지도 모르잖아요!
  

 

 

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려고 관광사업자등록증을 받으려면
 여행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은 여행업의 종류별로 다르며, 해당 영업보증보험증권 1부를 발급받아 내면 돼요.


 또한 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을 받기 위해서는 관광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가 보유되어야 합니다.
관광사업자등록증은 법인 소재지 관할 시청내지는 구청에서 수령할 수 있는데요.

 

 관광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 가운데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요소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별도 서류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하기 위해 법인 설립을 하려면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데요.

 사무실은 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주거공간이 아니어야 하며,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는 대표이사 개인명이 아닌 만들어진 법인 명의로 1부 갖춰야 합니다.
 
이 외에도 여행업법인 설립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자본금이 요구돼요.
 자본금은 여행업의 형태별로 다르며, 등록을 하고자 하는 여행업의
필요 자본금이 예치된 은행 잔고증명서 1부를 필요로 한답니다.

 

 


해외여행업 종류에 대한 필수 지식, 꼭 확인하고 가세요!


 여행업법인을 각 지방의 관할 지자체에 등록할 때는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개시대차대조표 등 몇가지 필수적인 서류내용을 구비해야 하는데요.

 해외 여행업 법인 설립 시 제일 중요한 것은 관광사업 등록입니다.
이때 대표가 직접 방문해 신청할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위임장을 만들어서 신청해야 해요.

 

 또한 해외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면서 결합해 국내의 여행업 법인도 경영하고 싶다면
9천만 원 이상 자본금이 있으면 가능한데, 이 경우 하나의 사무실만 있어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에 들 때는  여행업 종류별로 보증보험의

최소한도가 있어요.
해외 여행업의 경우 대략 3000만 원 되는 보증보험에 들어놓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해외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는 필수적으로 내국인의 해외여행에 관한 여행 사업만 가능해요.
 만약 외국인을 상대로 여행업을 하고 싶다면 일반 여행업으로 가입해야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정신없이 바쁘다는 이유로 마냥 미뤄뒀던 일이 있나요?
더욱 늦기 전에 오늘 바로 시작해보세요!
여행업법인에 대한 공부도 저랑 바로 시작하셨듯 말이죠~ ^^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업 법인설립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요건과 여행사 창업 및 관광사업자등록 절차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업 법인설립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요건과 여행사 창업 및 관광사업자등록 절차 안내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주식회사법인, 깐깐 지식 방출!              
확실하게 따져보자! 주식회사 법인 이사회에 관해! 


 끝나가는 하루, 지난 계절을 아쉬워하시나요?
 근데 참 당연하면서도 신기한 뭐냐면요!! 끝이 있으면 또 다른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가지만 내일 하루가 다시 시작되구요~ 계절 또한 그렇죠
그러니까 ‘끝’ 이라는 것에 울적해하지 마세요! 더 행복한 일들이 ‘시작’ 될테니 말이죠.

 

 

그럼 오늘은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해볼까요?

 

법인 주식회사에서 이사회란 것은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모든 의사를 결정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리를 갖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필수상설기관을 말합니다.

 

이때 모든 업무집행은 법령 또는 정관에 의거해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며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도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진행됩니다.
 
이처럼 이사회 결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내용상의 하자와 절차상의 하자를 막론하고 이 결의가 당연히 무효가 될 정도로 상법상 이사회의 전속 권한은 큽니다.
 
한편 법인 주식회사에서 이사는 대부분 주주총회의 보통 결의에 따라서 선임됩니다.


 이사 후보 1명에 대한 하나의 주주총회 결의만 가능하나 집중투표제를 이용할 경우엔 2명 이상의 후보를 하나의 결의로 선임가능합니다

 

한편 주식회사 법인에서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 주주총회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대표이사, 이사, 감사도 주주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하고 법령과 정관에 정해진 사안이 아니면 결의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세요!

 

일반적인 주식회사 법인 발기설립은 청약의 방식을 법정하지 않은 아주 단순한 서면주의이지만, 모집설립의 경우엔 기재사항이 법정되어 있는 주식청약서로 청약하여야만 적법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또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라면 이사의 수가 1인 이상만 있으면 법인 설립이 가능한데요.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이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발기인 중 회사설립을 주관하는 청약인과 자인 발기인은 다른 특별한 자격제한이 없으며 법인이나 외국인도 가능하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발기인에 관련된 사람은 꼭 1주 이상을 인수해야 하고 발기인이 아닌 사람도 출자할 수 있기에 출자하는 사람 별로 그 금액을 결정한 후 주주명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인 상호는 한문이나 한글로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영문 상호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한글로 등기한 후에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과거가 있어서 현재가 있고 지금이 존재함에 미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의 나중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그저 머릿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잘 이용해 보세요.
바뀐 미래는 가까이에 있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업법인 요약 정보!
여행업 법인의 양도 및 양수 방법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세요!

 

 

 

 어떤 분야든 잘 알기 위해서는 초보의 과정을 지나야 합니다.
대가 역시 미숙한 초보의 시기를 지나왔기에 지금의 빛나는 자리에 앉아있는 거겠죠?
여러분이 여행업법인 대가가 되길 응원하며 알짜 정보를 낱낱이 알려 드릴게요!
 
여행업법인 양수자는 해당 내용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신고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1항에 의거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주요 관광사업시설을 인수한 사람에 국한됩니다.
 
이때 여행업 법인의 양도, 양수(지위승계)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본적을 명기한 서류와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위 승계한 사람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참고로 국내 여행업은 2일, 국외와 일반 여행업은 닷새간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동시에 공법인과 폐업법인, 청산 예정인 법인, 무실적 법인, 결손법인 내지는 흑자법인인 경우에
법인 형태에 문제소지 없이 주식을 모두 양도할 수 있다면, 여행업 법인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을 양수하는 사람은 지위 계승일을 기점으로 1개월,
즉 30일 안에 양수 내용을 지정된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시, 군, 구의 관광담당 부서와 문화관광부가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간혹 여행업 법인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기 마련인데요.
 이는 합법적인 법인청산 및 법인 취득의 방법에 해당되므로 의문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반여행업에 관한 핵심정보 정보! 꼭꼭 기억하세요.  

 

 일반여행업은 전체적인 여행 업무 수행이 가능한 종합여행사 형태입니다.
따라서 일반여행업에 등록했을 경우에는 국내여행업이나 국외여행업을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일반여행업의 업무의 영역에서는 국내, 국외 관광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국내 여행업의 판매업무와 국외 여행업의 판매업무 모두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국제회의나 박람회와 관련된 여행상품도 역시나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여행업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비자발급 서비스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내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것, 내국인이 해외여행을 하는 것,
외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것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여행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할 수 있는 일반여행업일 경우는
임원이 아니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의 원활한 국내여행을 위하여
관광 통역안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한편 자본금 2억원(제주도 3억5천)이상으로 설정된 일반여행업이
  관광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그 이하로 설정된 일반여행업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나 도지사에 등록합니다.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면 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역경에 처했다고 슬퍼하지 말고 성공에 이르렀다고 지나친 기쁨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내일은 또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거니까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감을 발전의 연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행업법인 관련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알려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의 모든 것!
알아두면 도움되는 국내 여행업 종류 이야기
 

 

지금 어디 나들이 가는 길이신가요? 혹은 평온하게 TV시청 중? 여느 때와 같이 업무 중?
다들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휴대폰을 하고 계신가요?

어딜가서 무얼 하시든 지금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는 보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법인 설립 차례를 진행할 때 어디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힘들 수 있는데요.
법인 설립 신고는 법원이나 등기소에 가서 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 요청은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 대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본적을 써넣은 서류가 필요해요.
이는 법인 설립 시 임원진에게 결격 원인이 있으면 법인 설립이 불가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행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가격 넘게 자본금이 있어야 하죠.
국내 여행업의 경우 보통 3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지역별로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무실을 어느 지역에 둘지도 중대한 고려사항인데요.
과밀억제권역은 가장 많이 들고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도 다른 지역에 비해 세금이 많이 듭니다.


 한편, 국내 여행업 법인 설립 시 홈페이지로 홍보와 영업을 진행할 계획 중이라면 주의할 점이 있어요.
사이트에서 영업을 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번호를 홈페이지 아래 반드시 명시해야 한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 현명하게 파헤쳐봅시다!

여행업 등록이라는 것은 여행업 법인 설립 신고(법원, 등기소) 후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
사업자등록증 신청(세무서) 후 문화관광부에 여행사 등록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고 있고
일반적인 여행업은 문화관광부, 국내 여행업과 국외 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하도록 합니다.

먼저, 여행업 법인 사업자를 등록하기를 원한다면 최우선으로 관광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그런 다음에 법인 정관 사본, 주주명부 등의 구비 서류와 함께
관광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동봉하여 관할지역 세무서에 전달 해야 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이 등록할 경우는 관광사업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30,000원의 수수료와 7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되죠.


게다가 관청은 여행업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한 후에 등록대장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등록대장에는 관광사업자의 상호명과 명칭,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
사업장의 소재지, 자본금 등과 같은 것들이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해요.


 이제 여행업 법인의 등록 서류를 완벽히 갖췄다면, 임원의 인감을 이용해 법무사에게 이를 일임할 수 있죠.
보통 약 3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결격사유가 발생한다면 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 삶에 보장된 것은 무엇도 없으며 오로지 기회만 있을 뿐이다.’라는 명언처럼
오늘 탐구한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즐겁고 힘찬 하루 되세요. 늘 응원할게요. 파이팅 ~ ^^

 

 

 

 

Posted by 법인상담
,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여파로 중국인 여행객이 급감하면서 여행사의 휴·폐업이 줄을 잇고 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주요 고객으로 영업을 해왔던 호텔들도 여행사의 미수금을 받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 

한국여행업협회는 "전국 161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중에서 약 40%에 이르는 여행사가 사드 영향으로 사실상 휴업상태"라고 24일 밝혔다.

여행업협회는 지난달 중국 전담여행사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자체에 휴업 신청을 했거나, 휴업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여행사가 60여 개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폐업한 여행사도 있었다. 

한국의 사드배치 발표 이후 중국이 금한령(禁韓令)을 내리면서 중국인 단체 여행객은 발길을 끊었고, 자유 여행객도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초부터 휴업 중인 한 여행사 관계자는 "보통 한 달에 50팀 정도의 관광객을 받았지만, 올해 초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3월부터는 관광객이 한 명도 없었다"며 "휴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여행사 휴·폐업으로 호텔이 겪는 타격도 크다. 중국인 단체 관광의 경우 숙박료를 인바운드 여행사가 한 달 뒤 지급하는 '사후 정산' 관행이 퍼져 있는데, 여행사 경영 악화로 미수금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인천의 한 호텔 관계자는 "대부분의 호텔이 여행사로부터 받을 미수금이 있지만, 여행사 측에서는 대부분 경영상황을 이유로 미수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호텔도 사드영향으로 호텔 손님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행사와 마찬가지로 상황이 어렵다"고 말했다.


관광 업계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한중관계 개선, 금한령 해제를 기대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예년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금한령 초기 중국 여행사이트에서 한국 여행은 검색조차 안됐지만, 최근에 검색하고 확인하는 것은 가능해 졌다"며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기대하고 있지만, 한국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상황에서 예전 수준의 관광규모를 회복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와 같이 관광업계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만 의존하는 비지니스구조를 바꿀필요도 있고 중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을 상대로 하는 여행사는 다른 기회를 얻고있죠.

중국을 제외한 지역의 관광객들은 중국인이 없는 관광지를 선호하고 있다는군요 ㅎㅎ

 

 


여행업 법인설립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요건과 여행사 창업 및 등록절차 안내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 기본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설립시는 주주인 대표이사와 주주가 아닌 감사1명으로 총2명으로 가능함)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서류 안내를 받으셔야 하므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