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 창업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 http://www.iros.go.kr )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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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외국인의 한국내 법인설립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절차

 

-외국인(中国人)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1)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2)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인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여행업의 경우 법인설립후 관광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아래내용을 확인바랍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여행업등록 신청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창업상담 외국인환자유치업 완소자료
딱 한 번 읽으면 이해 가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전망 상식 총 정리

 

 

짚신도 제짝이 있다는 말처럼, 키보드와 마우스가 한 세트인 것처럼 세상은 짝수로 이뤄졌다고 하죠.
2가 되어야 완전한 수가 된다고요. 그러면은 정보는 어떨까요?
두 번 읽고, 두 번 기억하고, 두 번 외우시면 완전히 내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내 것으로 만들 기회!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라요.

보건산업정책국에 따르면 해외에서 활동 중인 의료진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한국 의료기술력이 해외에 많이 알려짐에 따라 외국인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에는 외국인 환자가 의료사고를 겪어도 대응할 법적인 근거가 없었지만
의료기관은 필수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게끔 관련 법안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증가할 전망이에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나라는 비단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태국,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 역시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확대하고 나서는 것에 따라
국가와 개별 의료기관 간의 경쟁 역시도 차츰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베트남은 주로 중증 환자 유치 규모가 7위이며 그 수요가 매년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현지의 빈부격차를 고려한 차별화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앞으로는 베트남이 외국인 환자 유치업의 주요 대상 국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본의 경우, 한방과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일본인 환자에 대한 한방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한방과 미용상품의
협업을 이뤄낸다면 일본인 환자 유치를 좀 더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계획서에 주력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국가를 명시하며
회사가 조사한 그 국가의 특성에 관한 부분도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다른 몇몇 해외 국가도 덧붙이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관할하는 담당기관에서는 사이트를 통해 사업계획서 샘플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라면 이러한 샘플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면 한결 쉽습니다.

기간 별로 어느 정도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것으로 여기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정해두면 좋습니다.
담당자는 이것을 보고 회사의 발전 가능성이나 사업에 대한 필요성 등을 가늠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 중 하나는 내용 안에
실제로 업무를 할 때 외국인들의 가이드 혹은 고객 응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 적는 겁니다.
이 때 투입되는 인원이나 소요 비용 등도 예상해 함께 기재하면 도움이 된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계획서는 회사 이름 등 몇 가지 필수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유 양식으로 쓰면 됩니다.
유사한 내용이라도 맞춤법을 잘 지켜서 얼마나 서술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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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아봤어요~
어렴풋이 알았지만 믿을 수 있는 정보를 보고 나니 후련하신가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웃추가를 해주시고
앞으로의 포스팅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창업상담 나만 알기 아쉬운 주식회사법인 관련 지식 창고
기초 상식 원탑이 되고 싶다면 주목! 주식회사법인 설립 서류 연관 정보

 

 

 

 

유년 시절에는 궁금한 게 참 많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무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궁금함으로 찾아오신 여러분을 더욱 환영합니다!
찾아오신 데 후회 남지 않도록 알짜배기 정보들만 알려 드릴게요^^


영리법인 신청에서 등록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았을 땐 법인등기부 등본이 요구되니 준비합니다.

법인설립시 요구하는 서류는 취임하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3개월 이내 발급) 과 발기인 전원의 인감도장,
발기인 대표 통장명의로 발급한 자본금 10억 미만시 잔고증명서입니다.

 

주식회사 법인설립 신고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한 달 이내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사업게시일자를 꼭 기재해야 합니다.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시작한 일자부터 20일 이내로 필요한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업자가 재외국민이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 서류가 필요한데요.
국내에 거의 거주하지 않는다면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쏙쏙 이해되는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관련 알짜배기 정보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 비해서 비교적 법적 절차가 쉽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는 자금의 운용이 빠른 반면에 법인은 모든 지출내역을 기재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변동되면 법인은 지속해서 유지되는 반면에,
개인사업자는 폐업한 후에 다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에 맞춰 적은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편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다른회사와 비교하면 자본조달에 큰 어려움이 있지만
사업에서 얻는 수익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다는 것이 제일 큰 특징입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기업활동에 있어 계획 변경이 자유로우며 의사결정도 수월하며,
법인세에 비교한다면 최고 41.8%의 세금을 꼭 내야 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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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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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본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 알아가기 시간! 재미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계속 읽다 보면 눈에 익고 기억에도 오래 남을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무조건 외우려 하시기보단 시간을 두고 훑어보는 식으로 반복하는 게 좋단 점, 참고하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업법인, 지식 센터
알아두면 도움되는 여행업 법인설립 자격조건 이야기

 

 

 

 

마음 속 여행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배움인데요! 여행지를 정하셨나요?
지금은 여행업법인 에 대한 배움의 여행을 가보도록 해요!
즐거운 하루가 예상됩니다! 지금 바로 출발해요~

 

여행업 법인과 비슷한 특정 사업의 경우 법규 안에 최소 자본금 규모가 갖춰져 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최소 설립자본금을 결정합니다.

 

법인등기부 등록상 자본금이 여행업 자본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대차대조표상 자본 잠식으로 인해 자본금이 모자를 경우 여행업 법인등록을 할 수 없어
대차대조표상 실질 자본금이 자본금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광진흥법시행령에서는 관광사업 등록기준을 여행업의 형태에 따라서 달리 설정해두었습니다

.
따라서 일반 여행업, 국외 여행업, 국내 여행업의 자본금 기준을 확인 후 등록 하셔야 합니다.
단, 영업하는 도중 자본금을 유지해야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업 법인 임원 중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돼 있으면,
관광사업 등록증을 받거나 신고 할 수 없고,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설립을 하고 싶다면 설립자본금을 1천5백만 원 이상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최소 5천만 원의 설립자본금이 요구됩니다,

 

 

 

잠깐의 투자로 평생의 내 지식이 될 여행업 특성 관련 정보

 

 

여행업은 여행 상품에 해당하는 여행사 직원의 전문지식이 여행사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행사 직원은 여행 수속, 목적지의 특징에 관련된 지식이나 어학능력, 마케팅 스킬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여행업은 인터넷 카페를 사용해 관광지 정보를 제공하고 호텔 예약을 대행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카페를 사용할 때는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여행업은 각 여행사의 투어 상품의 속성, 각 나라의 경기, 대상인 고객층에 맞춰 전망이 모두 다릅니다.
환율이나 국제 유가, 테러 위협 등 국제 사회나 경제 요소에 근거하여 전망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업 특성상 계절이나 특정 시점에 따라서 관광 상품의 항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관광자의 선호가 계절에 연관해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에 맞춰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업은 고객이나 여행지에 근거해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여행업은 국내,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주력으로 하는 여행업이고 국외여행업은
국외를 관광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내여행업은 국내를 방문하는 내국인을 상대로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한곳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해요.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와 함께 알찬 시간을 보낸 여러분은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가고 있죠.
더 아름답고 멋있어질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법인전환, A-Z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법인전환비용_법인설립비용 핵심 정보!

 

 

 

찰리채플린의 ‘하늘을 올려다 봐. 밑을 보고 있으면
결국에는 무지개를 볼 수 없어.’라는 명언, 들어보셨나요?


이렇듯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든다는 말씀!
그럼 오늘도 법인전환 연관 상식을 살펴보면서 희망을 가져봅시다.

 

먼저 서울특별시와 의정부시 그리고 수원시 등과 같은
수도권의 과밀 억제권은 법인설립비용에서 등록세가 중과세됩니다.


그런 고로 전환한 법인이 설립될 구역이 어디인지를 염두에 두고 비용을 마련해야 합니다.

1억 원의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한다면 설립 지역에 따라 상이한 비용을 찾아보세요.


과밀 억제권일 경우 150만 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성장관리권역 혹은 자연보전권역이라면 50만 원 대의 비용이면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설립과 관련된 최저 자본금 제도가 폐지되었으나,
각종 세금과 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비용이 있습니다.


5천만 원의 자본금으로 법인을 세울 시
과밀 억제권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8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요구됩니다.

법인 전환 시 법인설립비용 가운데 한 가지인 자본금을 입증하려면
은행에서 잔고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자본금은 대표 발기인 통장에 입금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숙지해두세요.

앞서 말했듯 최저 자본금 규정이 폐지된 이후 법인 설립 시 필요한 비용의 최저 금액이 사라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 임대보증금과 수익 발생까지 필요한 경비를 합하여 최저 자본금을 산정합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업체 잘 고르는 법 핵심 정보

 

당기 순이익과 사업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자/배당,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많아서
종합 소득세 부담이 큰 회사라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 기관을 선택할 시
소득세 관련 자료를 갖고 명확한 컨설팅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기업별로 절차가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까다로운 절차를 혼자 알아보면서 고생하지 말고 경력이 오래된
컨설팅업체를 선택하여 함께 절차를 알아본다면 편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을 하기 이전에, 법인전환이 세금 감면 요건에 타당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전환 시 받을 수 있는 절세효과, 대외신용도 상승 정도를 체크해주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업체를 선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려면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불편한데요.
자본금과 등록면허세 등의 설립비용도 소모되어, 컨설턴트의 조언이 필요해요.
법인전환 컨설팅업체를 결정할 때는 절차에 대한 자료와 전문가가 많은 곳이 좋아요.

 

무엇보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업체를 고를 시
상담진행부터 처리 절차, 사후관리까지 가능한 곳이 좋습니다.


기업별 1대 1 맞춤형 상담과 처리를 진행해 절차가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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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대해 알아봤는데 괜찮으신가요? 유용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하나하나 노력하다 보면 결국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보유 가능해요.
넥스트! 유용하고 알찬 정보로 다가오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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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경험자가 알려주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알짜 지식
야심차게 알아보는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관련 핵심 정보

 

 

 

 

스스로 시작한 공부만큼 능률 좋은 공부는 없다는 말은 정말 맞는 것 같지요.
오늘도 힘내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를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직접 제가 준비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법이 개정된 2009년부터
외국인 환자를 타겟으로 하는 의료관광 시장은 연평균 30%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통과는 이와 같은 의료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56조 2항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 의료법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못한 신의료 기술에 대한 광고나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광고를 집행할 수 없으며,
타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과 비교하여 홍보하는 내용을 광고할 수 없도록 나와있습니다.

 

외국인 대상으로 하여 의료광고를 집행할 경우,
해당 광고의 내용 및 진행방법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외료법 제56조 1항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에 관한 광고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기준을 통과한 의료센터를 대상으로
광고홍보 활동이 가능해지고 전문의료진 확보에도 지원을 받을수 있게 됐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귀에 쏙쏙 박히게 들려주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핵심 이야기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의료기관 혹은 유치업자가 생기면서 나타날 수 있는
한국 의료 서비스의 이미지 손상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 환자의 유치사업은 민간에서 추진 되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리 및 지원 역할을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에는 외국인에게 숙박을 소개해주거나
항공권 구매 또는 비자를 대신 발급해주는 대행 업무를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알선하기도 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유치는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으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다른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주선하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사업 등록 제도의 의미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들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공공의료 서비스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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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M&A 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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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 저는 수업 전에 옛날 이야기를 꼭 하나씩 풀어주시던 선생님을 제일 좋아했는데요.
어른이 된 지금도 가끔씩 그때의 이야기 선생님이 생각나면 웃음이 나곤 해요.
여러분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설명해 드린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보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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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중국인)의 한국내 법인설립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절차

 

 

 


-외국인(中国人)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1)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2)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인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여행업의 경우 법인설립후 관광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아래내용을 확인바랍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여행업등록 신청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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