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해부해보자!
똑소리나게 정리한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 연관 정보 확인하자!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으세요?
노력하는 이들에게는 항상 그에 합당한 결과가 돌아온다고 해요.


오늘 역시 법인전환에 관련된 정보를 살펴보면서,
더욱 나은 내일의 결과를 위해 정직하게 노력해봅시다!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을 넘는 자본금이 있어야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인이 발기인을 하면 되고, 이사회 허가 및 주주총회 개최가 요구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꼭 해야 하는데 법인은 양수일이 들어가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니 참고하세요.

 

이렇게 법인 전환을 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주가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법인 설립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괄 양도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을 전환했다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 받은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필히 내야 합니다.

 

해당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끝낸 이후에는 자산 명의를 이전해야 합니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취득세 신고와 면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하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조건, 알아봅시다!

 

이월과세는 법인 설립 연도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있어서만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날짜에 대한 부분은 이월과세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죠.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바꾸면서 자산을 취득하는 사례가 있는데 취득하는 것은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방법 중 아무쪽이나 적용해도 양쪽 모두 지방세인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시 똑같은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환 후 업종이 소비성 서비스업을 아니라면 모두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를 알아야 하는데 아직 건설 도중이거나
직접 이용되지 않는 자산이 아닌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자산만이 해당됩니다.

 

이월과세를 정확하게 받으려면 소비성 서비스업을 배제한 업종이어야 합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은 숙박업, 일반유흥주점, 클럽과 같은 주점인데
그 중 관광호텔과 외국인 전용, 관광 유흥음식점은 제외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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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만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해요.
여러분은 오늘 훑어본 법인전환에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셨나요?
아직은 부족할 수 있지만, 저와 함께 하면 어느샌가 전문가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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