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세간의 화제, 외국인환자유치업 상식





창업상담 세간의 화제, 외국인환자유치업 상식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

여러분은 혹시, 마음속에 자주 담는 명언이 있나요?
저는 바람이 불어간다, 그대는 그대의 길을 가라 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오늘도 마음이 향하는 길을 따라! 외국인환자유치업 관한 정보! 들고와 봤어요.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계획서는 회사명을 비롯해
몇 가지 필수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유양식입니다.
동일한 내용이라도 맞춤법을 잘 지켜서
얼마나 서술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 중 하나는 내용 안에
실제로 업무를 할 때에 외국인들의 가이드 혹은
고객 응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 적는 겁니다.
이 때 투입되는 인원과 소요 비용 등도
예상해 같이 적으면 도움이 된답니다.

우리 회사가 어떤 장점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잘 할 수 있는지가 사업계획서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앞서 외국인환자유치업을 하는 많은 회사가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잘 어필해야만 법인 설립 허가를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에 따라 어느 정도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것으로
보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기재하면 좋습니다.
담당자는 이것을 보고 회사의 미래나
사업에 대한 필요성 등을 판단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에
향후 회사의 발전 방향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도록 해야
완성도 높은 사업계획서가 완성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법 개정 이후,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타국인 전용 판매장,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주특별법에 의거한 지정면세점,
항공항만법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및 무역항에서
외국인 대상 광고가 가능해졌습니다.

타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의료법이 개정된 2009년부터
타국인 환자를 주 타겟으로 하는 의료관광
시장은 연평균 30%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통과는 이와 같은
의료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료법 제56조 2항에 의거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 의료법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못한 신의료 기술에 관련된 광고나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광고를 할 수 없고,
타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과 비교하여
홍보하는 내용을 광고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의료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타국인
환자 대상으로 약간의 의료광고가 가능해졌지만,
의료기술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내세울 정도의
마케팅은 불가능하다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외국인 대상 광고가 할 수 있도록 국내 의료법이 일부분 바뀌며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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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은 언제든지 힘든 언덕길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서 함께 살펴본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내용처럼 오늘의 삶을 조금 더 가치 있게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죠.
차분하게 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과 다음에도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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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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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우리에게 도움되는 필수 정보, 주식회사법인

 

 

창업상담 우리에게 도움되는 필수 정보, 주식회사법인
알지 못했던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관련 상식,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참 유행입니다. 그만큼 현대 사회가 자존감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자존감은 나를 아껴야해요. 그 시작은 바로 배움인데요,

주식회사법인 관련한 공부를 멀리 하지 않았나요? 배움과 자존감을 동시에 채워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엔 대표자 변경할 때 폐업되며
이와 달리 법인은 계속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집니다.


개인사업자는 주주가 없어 자본조달에 어려움을 느끼지만
사업에서 획득하는 이익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없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변동되는 사항에 관해 세무서에 신고하셔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에 따라 소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절차가 상대적으로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좀더 좋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 비해 비교적 법적 절차가 쉬우며 비용이 적게 드는데요.
또한 개인 사업자는 자금의 운용이 빠른 반면에 법인은 모든 지출내역을 작성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이해해보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에 대한 정보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10억원 미만되면 1인 또는 2인의 이사만 두면 되지만
10억원 이상시 필수적으로 3인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한회사는 이사의 수는 1인 이상이면 되고 그 수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식은 일반적으로 양도가 가능하며 어느 누구든지 자유로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러나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은 규정상 양도가 제한적이고
양도할 경우 사원총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자산총액 100억원 보다 많은 주식회사에는 외부 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어 운영현황이 공개됩니다.
그러나 유한회사는 감사보고서와 경영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도 되므로 주식회사와 비교하여 폐쇄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됩니다.


주식회사는 출자자인 주주의 수에 제한이 없답니다.
하지만 유한회사는 출자자인 사원을 50인 이하로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필히 주식회사라는 말을 회사명에 넣어야 하고 유한회사는 유한회사란 명칭을 넣어야 한답니다.
영문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대개 Corp. Co. Inc. 내지 Incorporated라고 기입하고,
유한회사는 Limited Liability Company 의 약어로 LLC.로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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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소신은 뭔가요? 저는 여러분에게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엑기스 정보만을
드리겠다고 맹세했어요. 저의 소신을 충족할 수 있는 하루였는지 그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나 자신의 신조를 되새겨보는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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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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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인설립시 업종별로 자본금규정이 정해져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미리 꼭 확인하시고 설립을 하셔야 합니다..

 

업종별로 등록을 해야므로 규정대로 자본금에 맞게 설립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래는 주요업종별 자본금 규정과 등록에 필요한 서류 , 등록처 안내입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운송주선업 : 자본금 3억원이상

 

-- 등록처: 시청이나 군청의 물류담당자

-- 등록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여행업

 

-일반여행업- 설립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 국외 여행업-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 국내 여행업 -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외국인환자유치업 (의료관광) 1억원이상

 

- 등록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등록제출서류 :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사업계획서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부동산개발업 자본금 3억원이상

 

등록처 :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5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안내입니다.

 

[별표 1] <개정 2014.12.9.>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구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법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부동산중개법인

 

- 자본금 5천만원이상 설립되야하며

 

대표자는 꼭 공인중개사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원의 1/3이상이 공인중개사 여야 하죠.

 

 

*응급환자이송업 2억원

 

담당부서는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60 로 문의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20일 이 소요되며 수수료는 20,000원입니다.

** 사무실:

(1) 면적이 66㎡ 이상이어야 한다.

(2) 구급차의 출동명령, 출동기록관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차고 및 차고부대시설

(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자동차의 규모별 분류에 따라 각각 다음의 차고면적을 갖추어야 한다.

-소형 1대당 13㎡ 이상

-중형 1대당 23㎡ 이상

-대형 1대당 36㎡ 이상

(2) 차고는 포장하여야 한다.

(3) 차고에는 일상의 점검․정비와 세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휴게실 및 대기실

종업원이 대기 또는 휴식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교육훈련시설

응급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대한 사항 및 안전운행 등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통신시설

(1) 사무실내에는 응급환자정보센터와의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온라인시스템에 의한 전산망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응급환자정보센터 및 구급차와 교신이 가능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전산망 및 무선설비 등 통신시설은 정전이 되더라도 비상통신이 가능하도록 되어야 한다.

 

**보유구급차기준

5대 이상의 특수구급차를 보유하여야 한다.

**자본기준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인력기준

허가받은 특수구급차의 8할이상의 특수구급차마다 운전자 3명, 응급구조사 3명을 둠으로써 구급차가 항상 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 또는 간호사를 둘 때에는 그 인원만큼 응급구조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근로자파견업, 인력파견업, 인력공급업, 아웃소싱업  자본금 1억원이상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방문판매업, 다단계판매업 3억원

 

 

 

 

*경비업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 신변보호업,기계경비업 1억원,특수경비업 3억원

 

-허가기관 : 경찰청(본점소재기를 관할하는 경찰서 생활안전계 서류제출)

 

-경비업 허가 신청 서류

경비업허가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 1부 , 법인 임원의 이력서, 경비인력 , 장비확보계획서 1부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제3조제2항 관련)

 

시설 등

기준

업무별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

1.시설경비업무

ㆍ일반경비원 20명 이상

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

1억원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2. 호송경비업무

ㆍ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1억원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ㆍ호송용 차량 1대 이상

ㆍ현금호송백 1개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3. 신변보호업무

ㆍ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1억원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무전기 등 통신장비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적, 단봉, 분사기

 

4. 기계경비업무

ㆍ전자통신 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한 일반경비원 1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1억원 이상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관제시설

감지장치ㆍ송신장치 및 수신장치

ㆍ출장소별로 출동차량 2대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5. 특수경비업무

ㆍ특수경비원 2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3억원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비고

1.자본금의 경우 하나의 경비업무에 대한 자본금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 자본금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특수경비업자 외의 자가 특수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갖추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하여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교육장의 경우 하나의 경비업무에 대한 시설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에는 경비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경비업무에 해당하는 교육장을 갖추어야 한다.

3. "무술유단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무도 관련 단체가 무술유단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호송용 차량"이란 현금이나 그 밖의 귀중품의 운반에 필요한 견고성 및 안전성을 갖추고 무선통신시설 및 경보시설을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5. "현금호송백"이란 현금이나 그 밖의 귀중품을 운반하기 위한 이동용 호송장비로서 경보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6. "전자ㆍ통신 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전자 및 통신 분야에서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의약품도매업 5억원이상

*산림사업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재, 나무병원, 도시림등조성 1억원

 

산림토목, 자연휴양림조성 및 산촌 생태마을 조성 3억원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22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1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1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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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법무사무소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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