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여행업등록기준'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4.12.12 여행사,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

여행사,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

 

 

 

 

여행업의 설립 절차, 설립비용, 자본금규정, 여행업등록 및 관광사업자 등록에 관한 필독사항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하나투어 등)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일반여행업을 할지 국내, 국외여행업을 할지 정하고 아래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법인설립

 

 

1. 법인의 상호를 정해야 하며 지역에 따라 중복되는 법인명이 있으면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상호검색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하실수 있으며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위 그림에서 검색을 클릭하셔서 동일상호가 나오면 그 상호는 사용할수 없습니다.

 

 

설립할지역에 있는 등기소를 선택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정하셔야 하며

 

근린시설에 사업장을 정하셔야 하며 가정집 이나 아파트 , 거주로 허가난 오피스텔 등은 설립등기는 가능하지만  여행업등록이 되지 않으니 꼭 근린시설에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3. 사업목적을 정합니다.

 

사업목적은 여행업관련 해서 예를 들면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중개알선 및 컨설팅업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보험대리점업

 

으로 하시면 됩니다.

 

위 사업목적에서 2번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과  12, 보험대리점업  은 같이 할수 없으므로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할경우는 보험대리점업은 삭제해야 합니다.

 

 

 

4. 임원과 주주를 정합니다.

 

임원은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를 말하는 것이며

 

10억미만의 발기설립의 경우 - 1인이상의 사내이사 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감사는 없어도 되고 사내이사가 1인일경우는 대표이사라는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주주는 임원중에 있을수도 있고 임원이 아니면서 주주가 될수도 있습니다.

 

 

 

 

5.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준 비 서 류
임원(이사, 감사)
  •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주
  • 등본1부
  • 임원(이사, 감사) 겸 주주
  •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부

     

    *** 잔액증명서 ***

     

    자본금이 들어있는 통장의 잔액증명서 - 주주중의 한명의 개인통장에 자본금을 넣어놓고 은행에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오시면 됩니다. 잔액증명서는 1박2일간 통장에 입출금이 안되니 미리 스케줄을 잡고 진행바랍니다.

     

     

    6. 설립등기 - 법무사 대행

     

    7. 설립등기 완료

     

     

    시간은 서류를 준비해서 전달해주는 시점에서 지역에 따라 2~5일 정도 소요욉니다

     

     

     

     

     

    설립비용 계산하기. ---클릭

     

    지역에 따라 자본금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위 설립비용 계산하기를 클릭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세의 경우 설립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서울 경기 주요지역 은 과밀억제권지역으로 타 지역에 비해 등록세가 3배 중과됩니다.

     

     

    (2) 여행업등록절차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규정된 자본금이 표기되야 합니다.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3)사업자등록

     

     

    1.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세무서에 있습니다. ^^

    2.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경우 )-여행업은 여행업등록을 먼저하여야 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대일경우는 전대계약서와 건물주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4.법인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신청은 대표이사가 하시는게 원칙이며 위임장작석후 세무사나 직원에게 위임하셔도 됩니다. 

     

    처리기간은 일주일 이내입니다.

     

     

     

     

    ^^ 이상입니다.

     

     

    여행닷컴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Posted by 법인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