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알아둘수록 좋은 주식회사법인 실속 정보
두고두고 되새길 주식회사 법인 정의 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어본 적 있나요?
그렇게 되는 것이 꿈이라면 열정적인 사람처럼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다 보면 주변에서도 금방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준비한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로 자신을 발전시켜 보세요!


주식회사 법인 설립의 의미는,
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완료시키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주식회사 법인 기업은 신주발행과 회사채발행 등을 통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쉽고 대외신용도가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법인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주주총회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대표이사, 이사, 감사도 주주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하며,
정관에 정해진 사안이 아니면 결의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 법인 설립할 시엔 주식을 발기인이 모든 것을 건네 받으면 발기설립이고,
발기인 외에 주주를 모집한 후에 설립하면 모집설립이 됩니다.

 

주식회사는 설립 등기를 진행해야만 법인격의 형태를 가지고,
의무와 권리의 주체가 됩니다.

 

 

 

읽어볼수록 재미 가득! 주식회사법인 설립방법 관련 얘깃거리

 

설립 등기를 위한 주식의 종류는 기업의 형편에 맞게끔 결정되는 것인데
가장 보편적으로 보통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법인 본점 이동이나 대표이사 주소 변경 등기 신청은
이전일로부터 2주 안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내야 합니다.

 

설립허가신청서는 일반적으로 경기도청 문화예술과와 서울시청 문화예술과와 같은
소재지 도청 주무과에 신청하게 된다면 설립을 진행가능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은 등기신청으로 마무리 됩니다.
창립총회가 종결된 일자로 2주 안에 법원에 등기 등록을 꼭 해야 합니다.

 

설립허가 이후에 대표자변경과 허가조건변경 등이
발생하게 된다면, 주무관청은 그러한 사항들을 꼭 체크하고 검토해서 설립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발급된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록하여서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알리게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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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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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이상이 생기면 일단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해요. 그래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해보신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도 알찬 정보 가져올 테니 기대 많이해주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 자세하게 파헤치기!
알토란처럼 유익하고 알찬 주식회사법인 설립 용어 연관 상식에 대해 파헤쳐보자!

 

 

때때로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은 건성건성~ 대충 끝내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 같은 별것 아닌 일들이 모이고 쌓여 큰일이 된다는 중요한 진리를 새기면서!
오늘은 제가 주식회사법인 연관 정보 가져와 봤어요^^ 바로 보실까요?


주식회사 설립시 설립등기는 국가기관에 법률적으로 올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완료됩니다.

 

설립방법에는 모집과 발기설립이 있어요.
모집설립은 회사 설립을 할 때 발행한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기설립은 회사 설립시 발행한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하는 설립형태를 말합니다.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때 주식의 표준인 이외 우선주, 후배주 등을 발행할 수 있답니다.


우선주는 배당순위에서 다른 주식보다 우선적 지위가 인정된 주식을 의미하며, 후배주는 배당이나
남은 재산의 분배 등 이익분배의 참가순위가 보통주보다 후위인 주식을 의미합니다.

 

발기인이란 주식회사의 설립을 준비하고 설립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발기인은 주식회사의 정관을 만들고 그 정관에 서명을 해야 해요.

 

주식회사의 정관이 법적인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공증을 거쳐야 합니다.

공증이란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뜻합니다.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A to Z 알아볼까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중요한 차이점은 법인격 부여의 유무에 있습니다.
법인격은 권리와 의무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주식회사는
회사 자체에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으나 개인회사는 법인격이 없어요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발행된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출자로 설립되나
개인회사는 소요자본 전부 내지는 대부분을 특정 개인이 출자합니다.


설립을 위해 자본금 출자 방식이 다른 것이지요.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배분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경비 조달이 일반적으로 간편하고 배당을 통해
수익금이 배분됩니다. 개인회사는 자본조달에 제한이 있으며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이용하는 데 통제가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법인관련 변경된 내용에 있어서 등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사는 사업자의 변동사항에 대해 세무서 등에 신고가 필수 입니다.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일정 수 이상의 발기인과 5천만원 이상으로 설립 자본금이 필요로 합니다
반면에 개인회사는 적은돈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주식회사 보다 설립이 쉽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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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속담이 있죠? 고난을 겪은 후에는 반드시 즐겁고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본 주식회사법인 연관 상식도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길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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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하다! 주식회사법인
구석구석 따져보자! 주식회사법인의 사내이사와 이사의 차이에 대해!

 

 

짚신도 제짝이 있다는 말처럼, 키보드와 마우스가 한 세트인 것처럼 세상은 짝수로 구성됐다고들 하죠.
2가 되어야 완전한 수가 된다고요. 그러면은 정보는 어떨까요?
두 번 읽고, 두 번 기억하고, 두 번 외우면 완전히 내 지식이 됩니다!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나의 것으로 만들 기회!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라요.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의 경우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만큼
사내이사와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지기 까다롭습니다.


다만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사외이사는 감사로서의 일과 관련된 의무와 책임을 집니다.

사내이사는 이사의 한 종류로 언제나 회사 일상업무를 하는 이사를 의미합니다.


사내이사 말고도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가 있는데 이들은 회사의 일상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이사회 참석 및 사내이사 감사 등 일부역할만 수행합니다.

 

비상장 법인관련해서는 등기부상 사내이사와 이사간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비상장 법인은 사외이사를 임의로 둘 수 있는데요 등기부 상에는 일반 이사로 표기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는 주식회사의 운영을 책임지고 회사를 대표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실제 상무에 일하는 사내이사는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을 수 있으나
여타 사외이사나 비상무이사는 대표이사가 되기 어려워요.

 

사내이사는 회사내부에서 상근하는 상근직이라고 합니다
반면 여타의 비상무이사와 사외이사는 회사에 상근하지 않고 중요사항이나
결의가 생길 경우에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인의 권리를 행사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한눈에 들어오는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 관련 정보 A to Z

 

대표이사는 1인 또는 많은 사람을 둘 수 있고,
여러 명일 경우에 대표권이 지정된 사람들을 공동 대표 이사라고 말합니다.

 

법인 상호는 한문 또는 한글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영문 상호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한글로 먼저 등기한 후에 영문으로 표기 가능합니다.

 

지점의 소재지를 명백히 정해야 합니다.
만일 지점이 없다면 본점의 소재지만 고르면 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라면 이사의 수가 한 명 이상만 있어도 법인 설립할 수 있는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일 경우엔 3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발기인에 따른 사람은 반드시 1주 이상을 인수해야 하고
발기인이 아닌 자도 출자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자하는 사람 별로 그 금액을 결정하여 주주명부를 기록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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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울 줄만 아는 바보가 되어라! 라는 명언이 있죠?
오늘 여러분도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배워보면서 공부밖에 모르는 지식인이 되었는지요.
다음시간에도 훨씬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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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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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만 알려주는 주식회사법인 관련 상식
핵심 정보만 골라온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점 관련 정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능이 부족해서 실패하기보다 끈기가 부족해 실패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늘 새로운 정보를 배우고, 찾는 여러분들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주식회사법인 알짜 장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배당액과 배당방식에서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차이점이 납니다.


협동조합은 영리 목적이 아니므로 배당 규모가 한정됩니다.
반면 주식회사는 주주총회가 합의한 대로 배당할 수 있고 지분율에 상응하여 배당금액이 달라집니다.

 

주식회사는 수익을 주주에 대한 주식 배당이나 사업 확대에 사용합니다.
반대로 협동조합은 수익 창출이 아닌 조합원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되므로
조합원의 권익 상승이나 복지 혜택 등을 위해 수익을 쓰게 됩니다.

 

자본금 출자 형식에서 다른부분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이나 채권발행 등으로 자본을 획득할 수 있으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 이외는 그밖의 방안이 없습니다.

 

설립목적에서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다른부분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설립목적은 영리를 기대하는 데 있으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수익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그 운영방식에서 큰 다른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의결권은 주식을 많이 지닌 대주주에 집중되지만
협동조합은 출자규모와 관계없이 조합원 전체가 평등하게 1표를 가지고 운영됩니다.

 

정보를 가득 싣고 왔다!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회사가 부도가 나도 주식회사의 경우는 주식 매매시 지급한 투자금 초과하여 손실은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사는 기업주가 경영상의 모든 부채와 손실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일정 수 이상의 발기인과 5천만원 이상으로 설립 자본금이 필요해요
반면에 개인회사는 적은돈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식회사 보다 설립이 쉽다 합니다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배분에 있어 다른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사용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자본 조달이 일반적으로 용이하고
배당을 통해 이익이 배분됩니다.
개인회사는 자본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쓰는 데 통제가 없습니다.

 

법인격 유무에 따라 규정되는 세법이 각각 다릅니다.
주식회사는 법인세 규정이 적용되고 개인회사는 세법 중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발행된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출자로 생기는데
개인회사는 소요자본 전부 또는 대부분을 특정한 개인이 출자합니다.
설립을 위해 자본금 출자 방식이 다른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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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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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혼자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공유하면 업그레이드~


주식회사법인에 대해서도 나누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반드시!
다음 번에는 더 좋은 정보들을 가져올 테니 꼭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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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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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알고 보면 흥미로운 법인전환 story!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특장점!

 

 

사랑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저 역시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ㅋ
사랑의 표현은 법인전환 에 대한 정보로 대신할게요!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대표자는
회사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되는데요.


주주는 주금납입을 한도로 회사의
파산 시 당사자가 출자한만큼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 법인전환을 하면 개인사업자일 때는 할 수 없었던 대표이사와 임원의 급여 및
퇴직금을 장부에 비용 처리하여법인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다음으로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운영하던 중 자가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등기를
했을 때 신설회사에 현물출자한 부동산 등기에 의한채권 매입을 면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적용받을 수 있어요.

 

끝으로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조세 부담을 덜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할 때보다
약 10~18% 정도 조세 부담이 적어져 부담이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_신규설립 꿀팁!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시킬 때에 중요한 점은 본점의 소재지입니다.


법인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명의는
법인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걸 기억해두세요.

 

한편, 개인사업자가 신규 법인을 설립할 때
필수적인 자본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 보증금이나 자재비 등 법인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자본금으로 측정하는 것이 알맞습니다.

그리고 영업권 평가 시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적다면
신규설립으로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법인전환은 절차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신규법인설립이 유리한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법인전환을 하려는 개인사업자는 재무 상태를 꼼꼼히 분석하세요.


그래야만 가지급금 발생이나 차입금 누락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며,
신규 설립과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 알맞은 방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업태와 종목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업태 및 종목에 따라 주식회사나
조합법인 등 여러 형태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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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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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법인전환 연관 정보를 파이팅 넘치게 익힌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빨리 가는 것도 좋지만, 때때로 빠른 걸음을 늦추는 것도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다음 시간에도 법인전환 연관 정보 안고 찾아올 제 포스팅!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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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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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인양도 법인전환 핵심 포인트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제외 조건

 

 

이웃분들은 하루 중에 언제 가장 기분이 좋고, 기다려지는지 본인 스스로 확실히 알고 계시나요?
전 여러분께 도움될 정보를 준비해 오는 지금이 가장 벅차고, 설레는 순간이랍니다.

그렇다면 법인전환 관련 정보, 오늘도 재미있게 읽어주실 거지요?

 

먼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을 받고 출자지분의 오십퍼센트 이상 처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제외 조건에 들게 되어서 2개월 이내에 이월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입해야 합니다.

 

출자지분이란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자본을 일컫는데요.
전체 출자액에 대한 1출자자의 소유나 출자비율을 출자지분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월과세를 적용받아 전환한 법인이 사업을 없애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립일에서 5년 내에 적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없애면 이월과세 적용제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법인전환 후 창립일로부터 5년 내에 고정자산을 사업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제외 조건이 되어 이월된 세액을 양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기존 개인사업자는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즉시 납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법인전환 이후에 주식을 처분하면 이월과세 적용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유상 혹은 무상 이전하게 되면 이월과세 적용이 없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월과세를 적용받고 법인전환을 했던 사업체는 고정자산 처리에 조심해야 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과세 적용제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조건의 대하여!

 

일단 법인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아직 건설 도중이거나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자산이 아닌 사업에 직접 사용중인 자산만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현물출자 방법을 이용해 법인으로 변경할 때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이내에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적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과세표준확정신청서와 이월과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 법인으로 바꾸게 되면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물출자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별로 이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롭게 만드는 법인에 출자하는 방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월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현물출자나 사업 양수도를 한 날이속한 과세연도의 과세 표준신고를 할 때 신규로 창립되는 법인과 한꺼번에 제출해야 합니다.

 

끝으로 이월과세는 법인 설립 해당 년도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해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기간에 대한 세금은 이월과세 적용이 안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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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요즘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 나만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순간도 꼭 필요한 법이죠.
법인전환에 관한 정보로 스스로에게 더욱 집중하는 시간을 보냈길 바라요!
저도 더욱 분발해서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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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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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특별한 법인전환 지식 방출
올바르게 알아야 도움되는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 알짜 정보

 

 

본디 알짜 정보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반면, 나만 알고 있는 것을 뜻하죠.
그렇다면 법인전환 관련 정보는 어떤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까요?


따라서 법인전환 정보를 통하여 여러분의 알짜 지식 수준을 탐색할까 해요.
내가 알고 있는 ‘알짜’는 얼마나 되는지 지금부터 함께 세어봐요!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인이 발기인을 하면 되고, 이사회 허가 내지 주주총회 개최가 필요시됩니다.

그리고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하려면 몇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개인 기업의 폐업 등록을 하고 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파악하는 것도 거쳐야 할 단계 중 하나입니다.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마친 다음에는 자산 명의를 이전해야 합니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취득세 신고와 면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아두도록 하세요.

 

이렇게 법인 전환을 하였다면 법인 설립 뒤 삼 개월 내에 전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월과세 신청과 부동산 명의 이전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로우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도 좋아요.

 

또한 법인 설립 등기일로부터 20일 내에 법인 설립 신고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반사업 양수도 방법의 특징, A부터 Z까지 알아볼까요?

 

일반사업양수도를 이용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 공장, 예금, 부동산, 전화, 소유권 이전, 명의변경을 해야 해요.
취득세 신고는 법인 전환 후 30일 안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양도세 예정신고를 마쳐야 하는데요.
이는 관할 세무서에서 하며 양수도 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더불어 법인전환일까지 개인사업자 결산을 통하여 순자산가액을 정해야 합니다.
자산평가의 경우에는 감정가액과 평가액 전부 결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를 하는 것도 잊지마세요.


신고 접수 시 폐업날짜는 일반사업양수도 확정일의 전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나아가 등기 절차를 받은 다음엔 사업자 등록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일반사업 양수도 전환 시 20일 전에 신청을 해야 하니 꼭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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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을 못하면 고민이 생긴다고 하네요. 악순환!, 고민하고 망설이고를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행동이 최고라는 것! 고민할 시간 대신 일단 시작하세요!
나쁜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법인전환 관련 소식 마치겠습니다. 망설이지마 NONONO!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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