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 자세하게 파헤치기!
알토란처럼 유익하고 알찬 주식회사법인 설립 용어 연관 상식에 대해 파헤쳐보자!

 

 

때때로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은 건성건성~ 대충 끝내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 같은 별것 아닌 일들이 모이고 쌓여 큰일이 된다는 중요한 진리를 새기면서!
오늘은 제가 주식회사법인 연관 정보 가져와 봤어요^^ 바로 보실까요?


주식회사 설립시 설립등기는 국가기관에 법률적으로 올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완료됩니다.

 

설립방법에는 모집과 발기설립이 있어요.
모집설립은 회사 설립을 할 때 발행한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기설립은 회사 설립시 발행한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하는 설립형태를 말합니다.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때 주식의 표준인 이외 우선주, 후배주 등을 발행할 수 있답니다.


우선주는 배당순위에서 다른 주식보다 우선적 지위가 인정된 주식을 의미하며, 후배주는 배당이나
남은 재산의 분배 등 이익분배의 참가순위가 보통주보다 후위인 주식을 의미합니다.

 

발기인이란 주식회사의 설립을 준비하고 설립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발기인은 주식회사의 정관을 만들고 그 정관에 서명을 해야 해요.

 

주식회사의 정관이 법적인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공증을 거쳐야 합니다.

공증이란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뜻합니다.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A to Z 알아볼까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중요한 차이점은 법인격 부여의 유무에 있습니다.
법인격은 권리와 의무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주식회사는
회사 자체에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으나 개인회사는 법인격이 없어요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발행된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출자로 설립되나
개인회사는 소요자본 전부 내지는 대부분을 특정 개인이 출자합니다.


설립을 위해 자본금 출자 방식이 다른 것이지요.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배분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경비 조달이 일반적으로 간편하고 배당을 통해
수익금이 배분됩니다. 개인회사는 자본조달에 제한이 있으며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이용하는 데 통제가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법인관련 변경된 내용에 있어서 등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사는 사업자의 변동사항에 대해 세무서 등에 신고가 필수 입니다.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일정 수 이상의 발기인과 5천만원 이상으로 설립 자본금이 필요로 합니다
반면에 개인회사는 적은돈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주식회사 보다 설립이 쉽다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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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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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속담이 있죠? 고난을 겪은 후에는 반드시 즐겁고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본 주식회사법인 연관 상식도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길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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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하다! 주식회사법인
구석구석 따져보자! 주식회사법인의 사내이사와 이사의 차이에 대해!

 

 

짚신도 제짝이 있다는 말처럼, 키보드와 마우스가 한 세트인 것처럼 세상은 짝수로 구성됐다고들 하죠.
2가 되어야 완전한 수가 된다고요. 그러면은 정보는 어떨까요?
두 번 읽고, 두 번 기억하고, 두 번 외우면 완전히 내 지식이 됩니다!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나의 것으로 만들 기회!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라요.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의 경우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만큼
사내이사와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지기 까다롭습니다.


다만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사외이사는 감사로서의 일과 관련된 의무와 책임을 집니다.

사내이사는 이사의 한 종류로 언제나 회사 일상업무를 하는 이사를 의미합니다.


사내이사 말고도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가 있는데 이들은 회사의 일상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이사회 참석 및 사내이사 감사 등 일부역할만 수행합니다.

 

비상장 법인관련해서는 등기부상 사내이사와 이사간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비상장 법인은 사외이사를 임의로 둘 수 있는데요 등기부 상에는 일반 이사로 표기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는 주식회사의 운영을 책임지고 회사를 대표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실제 상무에 일하는 사내이사는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을 수 있으나
여타 사외이사나 비상무이사는 대표이사가 되기 어려워요.

 

사내이사는 회사내부에서 상근하는 상근직이라고 합니다
반면 여타의 비상무이사와 사외이사는 회사에 상근하지 않고 중요사항이나
결의가 생길 경우에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인의 권리를 행사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한눈에 들어오는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 관련 정보 A to Z

 

대표이사는 1인 또는 많은 사람을 둘 수 있고,
여러 명일 경우에 대표권이 지정된 사람들을 공동 대표 이사라고 말합니다.

 

법인 상호는 한문 또는 한글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영문 상호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한글로 먼저 등기한 후에 영문으로 표기 가능합니다.

 

지점의 소재지를 명백히 정해야 합니다.
만일 지점이 없다면 본점의 소재지만 고르면 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라면 이사의 수가 한 명 이상만 있어도 법인 설립할 수 있는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일 경우엔 3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발기인에 따른 사람은 반드시 1주 이상을 인수해야 하고
발기인이 아닌 자도 출자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자하는 사람 별로 그 금액을 결정하여 주주명부를 기록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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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울 줄만 아는 바보가 되어라! 라는 명언이 있죠?
오늘 여러분도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배워보면서 공부밖에 모르는 지식인이 되었는지요.
다음시간에도 훨씬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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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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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만 알려주는 주식회사법인 관련 상식
핵심 정보만 골라온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점 관련 정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능이 부족해서 실패하기보다 끈기가 부족해 실패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늘 새로운 정보를 배우고, 찾는 여러분들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주식회사법인 알짜 장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배당액과 배당방식에서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차이점이 납니다.


협동조합은 영리 목적이 아니므로 배당 규모가 한정됩니다.
반면 주식회사는 주주총회가 합의한 대로 배당할 수 있고 지분율에 상응하여 배당금액이 달라집니다.

 

주식회사는 수익을 주주에 대한 주식 배당이나 사업 확대에 사용합니다.
반대로 협동조합은 수익 창출이 아닌 조합원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되므로
조합원의 권익 상승이나 복지 혜택 등을 위해 수익을 쓰게 됩니다.

 

자본금 출자 형식에서 다른부분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이나 채권발행 등으로 자본을 획득할 수 있으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 이외는 그밖의 방안이 없습니다.

 

설립목적에서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다른부분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설립목적은 영리를 기대하는 데 있으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수익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그 운영방식에서 큰 다른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의결권은 주식을 많이 지닌 대주주에 집중되지만
협동조합은 출자규모와 관계없이 조합원 전체가 평등하게 1표를 가지고 운영됩니다.

 

정보를 가득 싣고 왔다!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회사가 부도가 나도 주식회사의 경우는 주식 매매시 지급한 투자금 초과하여 손실은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사는 기업주가 경영상의 모든 부채와 손실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일정 수 이상의 발기인과 5천만원 이상으로 설립 자본금이 필요해요
반면에 개인회사는 적은돈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식회사 보다 설립이 쉽다 합니다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배분에 있어 다른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사용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자본 조달이 일반적으로 용이하고
배당을 통해 이익이 배분됩니다.
개인회사는 자본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쓰는 데 통제가 없습니다.

 

법인격 유무에 따라 규정되는 세법이 각각 다릅니다.
주식회사는 법인세 규정이 적용되고 개인회사는 세법 중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발행된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출자로 생기는데
개인회사는 소요자본 전부 또는 대부분을 특정한 개인이 출자합니다.
설립을 위해 자본금 출자 방식이 다른 것이지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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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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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혼자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공유하면 업그레이드~


주식회사법인에 대해서도 나누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반드시!
다음 번에는 더 좋은 정보들을 가져올 테니 꼭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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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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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알고 보면 흥미로운 법인전환 story!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특장점!

 

 

사랑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저 역시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ㅋ
사랑의 표현은 법인전환 에 대한 정보로 대신할게요!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대표자는
회사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되는데요.


주주는 주금납입을 한도로 회사의
파산 시 당사자가 출자한만큼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 법인전환을 하면 개인사업자일 때는 할 수 없었던 대표이사와 임원의 급여 및
퇴직금을 장부에 비용 처리하여법인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다음으로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운영하던 중 자가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등기를
했을 때 신설회사에 현물출자한 부동산 등기에 의한채권 매입을 면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적용받을 수 있어요.

 

끝으로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조세 부담을 덜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할 때보다
약 10~18% 정도 조세 부담이 적어져 부담이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_신규설립 꿀팁!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시킬 때에 중요한 점은 본점의 소재지입니다.


법인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명의는
법인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걸 기억해두세요.

 

한편, 개인사업자가 신규 법인을 설립할 때
필수적인 자본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 보증금이나 자재비 등 법인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자본금으로 측정하는 것이 알맞습니다.

그리고 영업권 평가 시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적다면
신규설립으로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법인전환은 절차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신규법인설립이 유리한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법인전환을 하려는 개인사업자는 재무 상태를 꼼꼼히 분석하세요.


그래야만 가지급금 발생이나 차입금 누락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며,
신규 설립과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 알맞은 방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업태와 종목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업태 및 종목에 따라 주식회사나
조합법인 등 여러 형태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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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법인전환 연관 정보를 파이팅 넘치게 익힌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빨리 가는 것도 좋지만, 때때로 빠른 걸음을 늦추는 것도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다음 시간에도 법인전환 연관 정보 안고 찾아올 제 포스팅!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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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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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인양도 법인전환 핵심 포인트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제외 조건

 

 

이웃분들은 하루 중에 언제 가장 기분이 좋고, 기다려지는지 본인 스스로 확실히 알고 계시나요?
전 여러분께 도움될 정보를 준비해 오는 지금이 가장 벅차고, 설레는 순간이랍니다.

그렇다면 법인전환 관련 정보, 오늘도 재미있게 읽어주실 거지요?

 

먼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을 받고 출자지분의 오십퍼센트 이상 처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제외 조건에 들게 되어서 2개월 이내에 이월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입해야 합니다.

 

출자지분이란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자본을 일컫는데요.
전체 출자액에 대한 1출자자의 소유나 출자비율을 출자지분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월과세를 적용받아 전환한 법인이 사업을 없애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립일에서 5년 내에 적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없애면 이월과세 적용제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법인전환 후 창립일로부터 5년 내에 고정자산을 사업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제외 조건이 되어 이월된 세액을 양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기존 개인사업자는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즉시 납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법인전환 이후에 주식을 처분하면 이월과세 적용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유상 혹은 무상 이전하게 되면 이월과세 적용이 없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월과세를 적용받고 법인전환을 했던 사업체는 고정자산 처리에 조심해야 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과세 적용제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조건의 대하여!

 

일단 법인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아직 건설 도중이거나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자산이 아닌 사업에 직접 사용중인 자산만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현물출자 방법을 이용해 법인으로 변경할 때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이내에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적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과세표준확정신청서와 이월과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 법인으로 바꾸게 되면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물출자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별로 이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롭게 만드는 법인에 출자하는 방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월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현물출자나 사업 양수도를 한 날이속한 과세연도의 과세 표준신고를 할 때 신규로 창립되는 법인과 한꺼번에 제출해야 합니다.

 

끝으로 이월과세는 법인 설립 해당 년도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해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기간에 대한 세금은 이월과세 적용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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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요즘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 나만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순간도 꼭 필요한 법이죠.
법인전환에 관한 정보로 스스로에게 더욱 집중하는 시간을 보냈길 바라요!
저도 더욱 분발해서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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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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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석 2조의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모음
이 포스팅 하나면 공부 끝!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

 

 

인어공주는 왕자와 사랑하기 위해 마녀에게 목소리를 뺏기는 대신, 다리를 얻었죠.
원하는 것을 얻고자 그에 걸맞는 대가를 줘야 했던 인어공주!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아주 약간의 시간만 투자하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어요.


조금의 노력으로 소중한 재산이 될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의 임원은 1인 이상을 충족해야 돼요. 자본금 10억
미만의 발기설립의 경우 임원 중에는 주주가 아닌 임원이 1명이 존재해야 합니다.


각 임원은 개개인이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마련해야 하죠.

법인 설립을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담당하고있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은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합니다. 2014년 1월 1일부로 모두 도로명 주소로 변환된 것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위해서 유치업자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꼭 가입해야만 해요.
업자는 자본금증빙서류와 해당 보증보험에 가입함을 증명하는 증권의 원본을 내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 등록 신청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서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할 수가 있고 대표자 날인을 꼭 포함해 작성하게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 가이드라인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하여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해야 해요.
가입한 증권의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보험비는 40~50만원 정도가 됩니다.

 

국외 여행업을 운영해오돈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하고
싶으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6천만 원에 더해서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하죠.


이를 통해 총 1억 6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만이 법인 설립이 됩니다.

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설립하기를 희망하면
업자의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임을 증명하여주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보다 1억원 이상의 부가적인 자본금이 필요해요.

국내여행업을 해오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설립하기 원한다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3천만 원에 추가로 더해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1억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신규로 설립할 경우는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세무서에 공과금을 지불해야만 해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등이 그 항목이며 장소에따라 그 금액이 다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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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듯이, 연인과의 이별처럼 아쉬운 마지막은 누구에게나 씁쓸한 것이죠.

 


하지만 '끝난 일에 너무 미련 갖지 마라, 슬퍼지는 것은 나뿐이다'라는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지식을 쌓은 여러분이라면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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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1석 2조! 법인전환 필수 지식
중소기업통합방법의 특징, 아직도 모르신다구요?

 

 

최근 고속열차보다 속도가 느린 새마을호 여행을 즐기는 청춘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경쟁과 변화 속에서 살아오던 사람들이 느림의 미학을 즐기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의 속도는 어땠나요? 저와 함께 법인전환에 대해 천천히 보폭을 맞춰나가 볼까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중소기업의 유상증자금액을 인수하시면 법인으로 변경됩니다


부가 자금 소요와 지출이 없다는 것에서 적극적인 법인전환 비법 중 하나에요.

중소기업통합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전환 3일 이전에는 등록 진행을 해야만 하는데요


개인기업을 승계한 법인이 중단없이 사업하기 위해서 법정처리기한이 3일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개인사업자 등록이 된 2개 이상의 업체가 묶어서 법인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자산의 승계방식이나 현물출자 방법에 따라 법인 조직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있어서 중소기업통합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합니다.
법인을 일단 설립하고 신설법인에 개인기업을 양도양수하는 작업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통합해서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현물출자 결정방법을 기록해야 합니다.
현물출자가액은 결산 감사가 종료되는 이후에 결정되는 것으로 계약시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업체 잘 고르는 법, A부터 Z까지 알아두자!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기관을 선택할 경우 상담부터 처리 절차, 사후관리까지
가능한 곳이 좋습니다. 기업별 1:1 맞춤형 상담과 처리를 진행해 절차가 안전하기 때문이죠.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면 대외신용도 상승으로 자금유치가 수월해집니다.
금융권 대출이나 정부기관입찰을 위해서 대외신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회사라면
대외신용도 상승 수치 자료를 가지고 있는 컨설팅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생겨난 수익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없는데 반해
법인기업의 대표자는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데
이처럼 법인전환 시 득과 실을 명확히 판단해주는 컨설팅업체를 선택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려면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방법이 불편한데요
자본금과 등록면허세 등의 설립비용도 소모되어, 컨설턴트의 조언이 필요해요.
법인전환 컨설팅업체를 고를 때는 절차에 대한 자료와 전문가가 많은 곳이 좋아요.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을 하기 이전에, 법인전환이 세금 감면 요건에 적당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법인전환 시 받을 수 있는 절세효과, 대외신용도 상승 정도를 체크해주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업체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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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면 보이지 않던 소중한 것들이 보이고
새로운 깨달음도 얻을 수 있답니다. 혹시 법인전환에 대한 것도 마음 급하게 보신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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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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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창업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 http://www.iros.go.kr )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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