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이젠 확실히 알아야 해요! 법인전환에 대한 필수정보
완성도 높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 관련 지식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24시간을 잘 쓰도록 하시나요? 시간 관리는 정말 쉽지 않죠.
동일한 시간이여도 얼마나 알차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지금은 법인전환에 대해 알아보면서 유익하게 보내도록 마련했어요!

 

개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고 나서 세무서에 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

허나 법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이 아닌 법원의 설립등기 허가를 받아야 해요.

 

법인사업자는 세무관리 대상이므로 외부감사에 관련해 세무장부관리가 필수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이에 비해서 자금을 사업주 개인이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적용되는 소득세율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큰 다름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에 근거해 6~38%까지 차등적용받고 법인이라면 최대 22%까지 과세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좋으며 다수인으로부터 자본 조달이 수월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신속한 계획수립과 변경이 가능하고 소자본 창업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주가 변동되면 계속성과 기업가치가 감소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주주 이동이 자유롭고 매각이 쉽기에 사업의 계속성이 우수해요

 

 

보기 쉽게 정리했어요!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_사업용 재산의 범위 핵심 정보

 

제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재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바꾼 경우,
해당 법인이 취득하는 재산을 사업용 재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 대상에 따라 사업용 재산을 여기지 않도록 하세요.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했을 경우 모든 자산과 부채를 현물출자 하는 대신,
조세지원 대상 자산인 고정자산만을 현물출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타 자산과 부채는 신설법인에 포괄양수도 할 때 사업의 동일성이 지속되어야 조세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업이 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이나 기계, 영업권 등이 사업용 재산에 들어갑니다.


다만 기업 내부에 오랜 기간 고정화되어 있거나 경영수단으로 반복 사용해도 형태에 변함이 없어야 하며,
일부 무형자산도 들어가므로 법인전환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업목적에 의해 사옥을 신축하였으나 일부를 분양할 경우 분양에 대한 부분은 사업용 재산으로 인정을 받기 힘듭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할 때 정확한 사업용 재산의 범위를 확인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요구됩니다.

 

현물출자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할 경우 사업용 고정 재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사업용 고정 재산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 설립 및 전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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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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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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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을 이용하면 무수하게 많이 나오지요.
하지만 내게 도움되는 정보만을 딱 집어서 요약한 법인전환 관련 정보는 흔치 않아요.
그럼 오늘 본 법인전환 관련 이야기, 한 번 더 살펴보는 건 어떠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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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알아두면 이득! 주식회사법인 상식
알아두면 이득! 주식회사 법인 이사회 이야기!

 

 

 

1년 12달, 365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루는 언제일까요?
정답은 바로 오늘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를 잘 보내는 게 중요한 법이죠.


시간은 한 번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답니다.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통해 한층 빛나는 오늘을 시작해보세요!


법인 주식회사에서 이사회란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갖는 이사 전원으로 이루어진 주식회사의 필수상설기관을 뜻하는데요.

 

모든 업무집행은 정관 또는 법령에 의해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부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며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도 이사회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이때 법인 주식회사에서 이사는 보통 주주총회의 보통 결의에 의해서 선임됩니다.
이사 후보 한 명에 대해서 하나의 주주총회 결의만 가능하지만,
집중투표제를 사용할 경우엔 2명 이상의 후보를 하나의 결의로 선임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는 1인 말고도 수인을 두고,
여러 명일 경우에 대표권이 지정된 사람들을 공동 대표 이사라고 합니다.

 

또, 상법 상 주식회사의 감사는 한 사람 이상을 두도록 정해져 있으며 임기는 3년 기준이에요.
취임한 후 3년 안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철저하게 알아보자!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 비해 비교적 법적 절차가 쉬운편이에요.
또한 개인 사업자는 자금의 운용이 간편한 반면에 법인은 모든 지출내역을 기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 만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죠.

 

게다가 개인사업자는 기업활동에 있어서 계획 변경이 자유로운 의사결정도 하기 쉬워요.
다만 법인세에 비해서 최고 41.8%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경영성 문제가 발생할 시
손실에 대한 부담을 모든 사업주 혼자 책임져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죠.

 

또한 법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변동된다면 법인은 꾸준히 유지되는 반면에,
개인사업자는 폐업 후 다시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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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 파도와 태풍을 견디면 아름답고 평온한 바다를 볼 수 있는 법입니다.
처음에는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잘 몰라서 어려우셨겠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귀에 쏙쏙 박히는 이야기 덕분에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마스터 하셨을 테니!
오늘도 바다와 치열하게 사투를 벌인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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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정보 주식회사법인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점, 프리미엄 정보로 더욱 자세하게!

 

 

헤밍웨이의 대표 소설 ‘노인과 바다’에 등장하는 유명한 명언!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다들 한 번은 들어보셨죠? 우리의 인생 역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나면
‘성장’으로 뒤따라 온다고 생각해보는 건 어때요.


오늘도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살펴보면서 하루를 유익하게 보내볼까요?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경영에 있어서 조금 다른부분이 있어요.


주식회사는 주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출된 경영자나 대주주가 스스로 경영을 합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출된 경영자나 상임조합장이 경영을 해요.

 

주식회사는 주식시장에서 구애받지 않고 주식을 사고 팔면서 지분을 거래할 수 있답니다.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비교했을 때 조합원이 보유한 지분을 판매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수익을 주주에 대한 주식 배당이나 사업 확대에 사용해요.
그러나 협동조합은 수익 창출이 아닌 조합원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되므로
조합원의 권익 극대화나 복지 혜택 등을 위해 수익을 쓰게 됩니다.

 

설립 형태에 있어서 주식회사는 등기 후 사업자 등록의 과정을 따릅니다.
하지만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선 사무소 관할 주소 시,
도지사에게 설립 신고를 먼저 해야하며, 이후에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그 운영방식에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의결권은 주식을 많이 지닌 대주주에 집중되지만
협동조합은 출자규모와 영향없이 조합원 모두가 평등하게 1표를 가지고 운영됩니다.

 

 

똑소리나게 알려드릴게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관련 정보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사항에 따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한회사인 경우 이사회가 없으며 있다 해도 임의 기구에 불과합니다.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1인 또는 2인의 이사만 두면 되지만
10억원 이상일 때는 필수적으로 3인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한회사의 경우 이사의 수는 1인 이상이면 되고 그 수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자산총액 100억원 초과하는 주식회사에는 외부 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운영현황이 공개됩니다.


하지만 유한회사는 감사보고서와 경영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도 되어 주식회사와는 다르게 폐쇄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됩니다.

 

주식회사의 주식은 흔히 양도가 가능하며 누구나 자유로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러나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까다롭고
양도할 경우 사원총회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출된 감사를 최소 1인 이상 두셔야 합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감사를 꼭 두어야 할 필요가 없게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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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을 잃는 것은 적게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크게 잃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용기를 잃는 건 거의 다 잃는 거라고 하는데요.
용기가 없어서 고민이셨다면 오늘 탐구한 주식회사법인 정보가 조금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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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 정보 이것만 알아가라!
주식회사법인 설립 시 대행업체 선택 방법에 대한 유용한 TIP

 

 

 

공부를 할 때 필요한 영양소는 바로 탄수화물인데요.
아침, 점심, 저녁 모두 잘 드셨나 모르겠습니다!


탄수화물을 충분히 섭취하셨다면 이제부터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공부를 진행할까요?
주식회사법인 설립 시 대행업체를 쓰는 이유는 전체 소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각 대행사마다 소요 시간을 견적 받아 각각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설립을 대행해 줄 회사를 찾을 시에는 부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을 계약하세요.


예를 들면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나 4대 보험 가입 등을 전부 해주는 업체가 꽤 있답니다.

대행업체를 통해 설립하더라도 내가 준비할 목록들이 적지 않은데요.


미리 상담을 해서 최대한 많은 부분에 사람을 제공하는 대행사를 계약해야 합니다.

새로 생긴 업체 중 찾으려면 우선 업무 진행 계획을 브리핑 받아 보세요.


법인 설립 세부 순서 및 준비물, 필요 기간 등을 세밀히 제시하는 대행업체에다 맡겨야 합니다.

주식회사법인을 세우려면 주주 모집에서 사업자 등록에 이르는 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대행업체를 정할 때는 미리 이러한 과정에 대한 로드맵을 세세하게 제시하는 곳을 선택하세요.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도움되는 주식회사법인 설립 서류 정보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시작한 날부터 20일 내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법인설립신고 해야 절차가 제대로 진행됩니다.

 

주식회사 법인설립 신고하기 위해선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한 달 안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자의 인적사항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영리법인 신청에서 등록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법인등기부 등본이 필요하므로 준비합니다.

 

미리 갖춰야 할 법정 서류들은 법인설립신고서, 설립시의 대차대조표,
설립등기의 등기부등본, 정관사본,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 현물출자 시 출자명세서 입니다.

 

사업자가 재외국민이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 서류가 꼭 필요한데요.
국내에 거의 거주하지 않은다면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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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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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매일 잠자기 전에 하루 일과를 일기에 적는 것이 습관이 되었는데요.
어느 날은 귀찮기도 하고, 안 쓰고 싶기도 하지만 지나고 보면 제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한 주식회사법인 정보를 간단히 메모하면서 되새겨 보시기 바라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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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으면 도움되는 법인전환
유념해야 할 법인전환비용_취득세, 고퀄리티 정보로 더욱 자세하게!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늦은 것이다!” 인기개그맨 박명수씨의의 말이죠?
본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거다”라는 격언인데 생각해 보니 그래요~
‘아. 늦었나?’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분명 빠른 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늦었더라도
멈추지 않고 뛰어가면 그 시간을 따라잡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저 앞에 있는 있는 법인전환! 따라잡아 볼까요?

 

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시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지정된 조건을 갖춰야 하죠.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법인 설립으로 인해 소멸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도 필요한 요건 중 한 가지입니다.

 

소득이 높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많은 종류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으로 전환을 할 때 제대로 된 분석이 없다면 취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현물출자로 법인을 전환하여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등기할 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 꼭 알아두세요.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한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하면 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련한 취득세가 감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면제된 취득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에는 취득세가 아예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농특세를 지불해야 하며, 취득세 면제 혜택 적용은
2018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으니 명심하세요.

 

알아두면 평생의 도움이 될 일반사업양수도방법의 특징 연관 정보

 

일반사업 양수도를 통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이 되면 폐업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 연도 다음 해
5월 말까지이며 소득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돼요 .

 

또,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일반사업 양수도는 법인설립을 위한 등기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이 개인사업자 순자산 가액보다 많아야 되고 개인사업 대표자가 발기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사업 양수도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려면 법인전환일까지 개인사업자 결산을 통해서
순자산가액을 결정해야 하는데, 자산평가의 경우엔 감정가액과 평가액 모두 결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사업양수도를 이용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선 차량, 공장, 예금, 부동산, 전화,
소유권 이전, 명의변경을 해야 하며 취득세 신고는 법인 전환 후 30일 내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일반사업 양수도를 통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를 내고 양도세
예정신고를 마쳐야 하는데, 이는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하며 양수도 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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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표 속담 중에 ‘늦게 시작하는 것을 무서워 말고, 하다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있어요.
즉, 섣부른 좌절은 금물! 오늘 저와 법인전환 관련 정보를 살펴본 것처럼
늘 도전정신을 잃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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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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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 이해 되는 주식회사법인 관련 상식 정리
제대로 알면 도움이 되는 주식회사법인 표준정관 작성법 관련 필수 지식

 

 

잠을 깊게 잔 것 같은데도 신기하게도 피곤한 날이 있죠?
그런 생각이 들수록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가 필요하답니다.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서 잠깐 쉬어가세요~!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을 쓸 때에는 회사 주식에 관계된 사항도 기재해야 합니다.
회사가 추후 발행할 주식의 총 개수를 적어야 하는 것인데요.
상법이 개정되며 주식 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자유롭게 적을 수 있답니다.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작성 시에는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개수를 명시해야 해요
회사를 창립하는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전체 개수를 적어야 하는 것이랍니다.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작성을 할 시에는 정관을 공고할 방편을 함께 기록해야 해요.


정관을 통지할 일간 신문의 이름이나 홈페이지의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주된 방법입니다.

주식회사 표준 정관 작성 시는 절대적 기재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주식에 관련한 사항을 적어주세요.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발행을 했거나 앞으로 할 주식의 총 수와 1주의 금액을 빼고, 주식에 관련한 사항은 회사를 설립하는 발기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죠.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작성 시에는 1주의 금액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상법이 개정 되면서 1주의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무액면 주식 발행이 가능해졌는데요.
만약에 무액면 주식이 아닌 액면 주식을 발행하고 싶다면 1주의 금액을 정하여 등기하면 됩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관련 지식 함께 탐험해볼까요?

 

자산총액 100억원 보다 많은 주식회사에는 외부 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운영현황이 공개됩니다.
이와 달리 유한회사는 감사보고서와 경영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도 되므로 주식회사에 비교해 폐쇄적인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식은 보통 양도가 가능하며 누구나 자유로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러나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은 원칙상 양도가 번거롭고
양도하려면 사원총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주식회사는 출자자인 주주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와 다르게 유한회사는 출자자인 사원을 50인 이하로 두도록 제한합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뽑은 감사를 최소 1인 이상 두셔야 합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감사를 필히 두어야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더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본조달이 쉬운 편입니다.


허나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의무를 부담하여 출자를 받는 데 불편한 점이 있고
사채를 발행할 수 없기에 외부 자본조달이 비교적 어려워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배우기 위해 함께 애쓰신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높인 오늘의 시간이었다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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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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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정보 안으로
마음의 지식과 양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고려사항

 

 

행동하는 인간 2%가 행동하지 않는 사람 98%를 지배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나 생각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법인전환 관련 정보를 알기 위해 찾아오셨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1차적으로 알아둘 사항은 연매출입니다.
흔히 연매출 2억 이하는 개인사업자, 2억 이상은 법인사업자가 더 낫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부담이 작은 편이라면 일반 양수도에 의한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조세혜택은 없으나 절차가 비교적 쉬우며 편리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꾼 후, 기존 법인과의 통합을 원한다면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법인 전환을 선택하세요. 절차가 복잡하고 세제 혜택이 적지만 기존 법인과 통합할 수 있죠.

 

부동산이 많은 개인사업자일 땐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면 조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자본에 편입하여 법인 설립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비중이 낮은 개인사업자는 세감면 사업포괄양수도로 법인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세요.
법인 설립한 후, 개인사업자산을 포괄사업양수도의 형태로 매각하는 형태로 절차가 간단한 편입니다.

 

 

안 읽으면 후회하는 법인전환비용_법인설립비용

 

자본금이 1천만 원 이하에 속하는 법인이 과밀 억제권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전부 합쳐 485,000원의 법인설립비용이 필요합니다.
이 비용에는 등록세와 교육세 등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자본금 1억 원으로 과밀 억제권에 법인전환을 하려면 150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등록세 120만 원과 교육세 24만 원 등이 들어있는 비용이니 전환 준비 시 참고해두세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의 특징에 따라 설립 비용이 다소 다르게 들어갑니다.
성강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 비해 과밀 억제권의 법인 설립 비용이 많이 필요합니다.

 

법인설립비용을 줄여야 법인으로 전환하는 데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및 법인의 설립 지역 등에 따라 비용이 상이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

 

최저 자본금 제도가 폐지되었으나, 갖가지 세금과 증명서 발급 등에 비용이 있습니다.
5천만 원의 자본금으로 법인을 만들 시 과밀 억제권의 경우 8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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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번에도 법인전환에 대한 꿀 정보 안고 찾아올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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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1석 2조! 법인전환 필수 지식
중소기업통합방법의 특징, 아직도 모르신다구요?

 

 

최근 고속열차보다 속도가 느린 새마을호 여행을 즐기는 청춘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경쟁과 변화 속에서 살아오던 사람들이 느림의 미학을 즐기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의 속도는 어땠나요? 저와 함께 법인전환에 대해 천천히 보폭을 맞춰나가 볼까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중소기업의 유상증자금액을 인수하시면 법인으로 변경됩니다


부가 자금 소요와 지출이 없다는 것에서 적극적인 법인전환 비법 중 하나에요.

중소기업통합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전환 3일 이전에는 등록 진행을 해야만 하는데요


개인기업을 승계한 법인이 중단없이 사업하기 위해서 법정처리기한이 3일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개인사업자 등록이 된 2개 이상의 업체가 묶어서 법인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자산의 승계방식이나 현물출자 방법에 따라 법인 조직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있어서 중소기업통합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합니다.
법인을 일단 설립하고 신설법인에 개인기업을 양도양수하는 작업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통합해서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현물출자 결정방법을 기록해야 합니다.
현물출자가액은 결산 감사가 종료되는 이후에 결정되는 것으로 계약시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업체 잘 고르는 법, A부터 Z까지 알아두자!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기관을 선택할 경우 상담부터 처리 절차, 사후관리까지
가능한 곳이 좋습니다. 기업별 1:1 맞춤형 상담과 처리를 진행해 절차가 안전하기 때문이죠.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면 대외신용도 상승으로 자금유치가 수월해집니다.
금융권 대출이나 정부기관입찰을 위해서 대외신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회사라면
대외신용도 상승 수치 자료를 가지고 있는 컨설팅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생겨난 수익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없는데 반해
법인기업의 대표자는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데
이처럼 법인전환 시 득과 실을 명확히 판단해주는 컨설팅업체를 선택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려면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방법이 불편한데요
자본금과 등록면허세 등의 설립비용도 소모되어, 컨설턴트의 조언이 필요해요.
법인전환 컨설팅업체를 고를 때는 절차에 대한 자료와 전문가가 많은 곳이 좋아요.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을 하기 이전에, 법인전환이 세금 감면 요건에 적당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법인전환 시 받을 수 있는 절세효과, 대외신용도 상승 정도를 체크해주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업체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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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면 보이지 않던 소중한 것들이 보이고
새로운 깨달음도 얻을 수 있답니다. 혹시 법인전환에 대한 것도 마음 급하게 보신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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