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관련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와 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고, 관광객으로부터 단순히 수탁받아 지급하는 숙박비, 운송비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광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기간만을 제시하고 관광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받는 대가는 그 대가 전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2. 순액으로 과세표준을 계상하기 위한 대처방안

①고객과 여행알선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여행알선수수료와 수탁비용을 구체적으로 구분기재 한다.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

여행알선용역 수행시 고객에 대한 위혐의 한계를 명시한다.

 

3.여행업 영위 시 세금계산서 교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여행업자가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여행업자가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아니므로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여행객에게 교부할 수 없습니다.

 

4. 신용카드 결제

 여행사가 단지 여행알선용역만 제공하는 경우 계약서 및 관련장부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면 여행알선수수료만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된다.

 이 경우 과세관청에서 소명자료가 있을 수 있으니 입증서류를 갖춰놓아야 하며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도 알선수수료 부부만 공제 받아야 한다.

5. 공급시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따라서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시기는 여행알선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6. 매입세액공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니 아니한다.(부기통 17-0-10)

 

여행업과 호텔업 등의 관광사업은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에는 포함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중소기업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아 세제지원이 불가능했다. 현재는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도 조세특례대상에 포함돼 소득세나 법인세의 20% 감면(지방기업은 30%)을 비롯해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및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세제 지원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세무법인 이노텍스 공인회계사  이상수  02-517-9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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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여행사의 주요수입

 여행사의 매출액은 여행상품의 판매수익, 면세점 등 쇼핑 알선수수료, 숙박업소의 알선수수료, 항공권·철도승차권의 판매대행수수료, 여권 및 비자수속 대행수수료, 정부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1. 아웃바운드 여행의 회계처리

 

1) 해외여행 수탁금

아웃바운드 여행의 경우 국내에서 관광객 모객이 이루어지고 해외여행고객으로부터 여행요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외여행고객으로부터 받는 여행요금은 여행이 완료되기 전이므로 다음과 같이 예수금(부채)계정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 현금 및 현금성자산 XXX / ()해외여행 수탁금(예수금) XXX

 

2) 항공권 대리매매대금

여행사가 항공권을 발매하고 여행객으로부터 미리 수취한 항공요금을 항공사로 송금하기 전까지 처리하는 임시항목성격의 부채계정이다.

() 현금 및 현금성자산 XXX / () 항공권대리매매금 XXX

 

3) 해외여행 행사비

해외여행경비 중 해외 관광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여행경비는 현지여행사에 지급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경우에 해외여행수탁금에 대응하는 원가성 경비로 항공료·각종행사비·제반경비 등을 말합니다.

() 해외여행 행사비 XXX / () 현금 및 현금성자산 XXX

 

4) 해외여행 알선수입

내국인 여행알선수입은 내국인 여행객에 지출되는 모든 비용을 단체손익정산서를 통하여 계산한 후 남는 여행알선수수료입니다.

 

 (차)

 해외여행 수탁금 XXX

 ()

 해외여행행사비 XXX

 

 

 

 해외여행알선수입 XXX

 

 

 

 부가가치세 예수금 XXX

 

 

2. 인바운드 여행의 회계처리

 

1) 외국인 여행수탁금

 

 외국의 에이젼트사로부터 외국인의 국내여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송금 받는 경우에 처리하는 예수금(부채)계정입니다.

 

 외국관광객이 국내에 인바운드 여행을 오는 경우에 외국 현지에서 여행업자가 관광객을 모객한 후에 외국 에이전트 수수료가 포함된 관광경비 일체를 수령한 후에 수수료를 제외한 국내에서 발생할 일체의 여행경비를 국내 관광업자에게 송금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여행업자의 알선수수료 뿐 아니라 국내에서 이루어질 숙박 및 관광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령한 금액 일체를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우선 예수금(부채)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현금 및예금 XXX / () 외국인여행수탁금(예수금) XXX

 

2) 외국인 관광경비

 

 

외국인 단체관광객의 숙박비, 식사비, 차량비, 입장료 등 정산하는 경우 사용하는 임시계정이다. 다만,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여행알선수입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차)

 외국인 여행수탁금 XXX

 ()

 외국인 단체입체금 XXX

 

 

 

 외국인 여행 알선수입 XXX

 

참고)일반여행업으로 등록한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에 해당하며 이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입니다.

 

세무법인 이노텍스 공인회계사  이상수  02-517-9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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