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보복으로 중국인의 한국관광을 반강제적으로(?) 막고 있어 중국인 단체관광을  타겟으로 영업을 하는 면세점, 식당, 쇼핑센터 등 피해가 심하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에는 중국에서 온 크루즈에서 3천명이 넘는 관광객이 내리지도 않고 되돌아간다고 하여 미리 예약했던 업체등이 많은 피해를 보고있죠.

 

애국자들이네요. 국가에서 시키면 시키는 데로 하나봐요,

아 자유민주주의국가가 아니지만 ㅎㅎ 좀 이상하네요,,

 

제 개인인생각이지만 그냥 제주포함해서 한국에 중국인이 안왔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인없는 깨끗하고 매너있는 대한민국

 

다른 나라 관광객이 훨씬 좋아할것 같네요.

 

저도 여행을 가면 항상 중국인이 없는 코스로 여행준비를 하거든요 ㅎㅎㅎ

 

 

 

 

여튼 여행의 즐거움을 생각해보며 여행업법인설립,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합니다.


 우선 여행업에 대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도 자본금은 2억이면 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하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할경우는 자본금이 2억이 되어야 합니다.*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는 자본금은 1억6000만원이어야 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하실때는 자본금은 일반여행업은 자본금이 2억이상이니  


확인후 진행바랍니다.


\\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임원이 1명만 할경우는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먼저 준비가 되지않거나 설립후에 준비가 될경우 연락주세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 근린생활시설이어야만 합니다.

건물주가 직접 임대를 한경우가 아니면 건물주나 주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므로 미리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합니다.

임원이 중국인이나 외국인일경우 !!!!

임원이 외국인일경우 한국에 거주신고를 하고 거주증을 발급받았는지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외국인사실증명원,인감증명서,인감도장 이면 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과 외국주소가 표시되 공문서(신분증,운전면허증)를 가지고 직접방문하셔야합니다. 외국의 신분증등은 본국에서 공증이 되어야 되니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 등 과밀지역은 등록세가 1.44%이며

그외 지방 비과밀지역은 등록세가 0.48% 이니 참고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관광사업자)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Posted by 법인상담
,

이젠 정확히 알아야 해요! 여행업법인의 모든 것!
여행업 법인 관련 법조인의 역할, A-Z까지 확인해봅시다!




 

사랑하는 상대를 보는 건 눈이 아닌 마음이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은 어떤 행동을 해도
다 예쁘고 멋져 보이나 봐요! 이 계절, 마음으로 보는 사랑 하고 계시나요? 외로운 저는
여행업법인 이야기와 사랑에 빠졌답니다. ^^ 오늘도 유익하고 귀중한 소식 정리해 드릴게요.




 

여행사 법인을 설립하실 경우에 관할 상업등기소에서 여행업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때 절차가 복잡하고 필요 서류가 많아 헷갈려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어렵지 않게 업무를 진행하도록 법조인이 도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신규법인 설립 시에 세금과 기타 항목 등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는 개인이 어떤 비용을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울 수가 있어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대리로 절차를 하여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여행업 법인 설립 때 임원진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면 법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일반 사업자는 어떤 점들이 결격 사유에 들어가지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임원진의 결격 사유를 확인하실 때 법조인이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혹은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시고 운영할 경우에 혹시 관광객이 여행도중 사고를
당한다면 관광객의 손해에 대해 보상하셔야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의뢰자인 법인이 지나치게 보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법조인이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을 양수 받거나 양도할 경우도 여러 다양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여행업 법인의 양수나 양도 경우에 의뢰인을 도와 양수와 양도 절차를
쉽게 진행하고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법조인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여행업 법인설립 등록기준 척척박사!


 

여행업을 법인에 등록한다면 법인 등기부 등본상의 자본금이 요구되는데요.
기존 법인은 마지막으로 결산해 놓은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이 기준이 되고
새로이 세워질 법인은 과거에는 결산한 적이 없으니 개시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행업의 한 가지인 일반여행업, 국내외여행업은 각각 법인의 등록기준이 상이합니다.
기준은 관광진흥법시행령의 관광사업 등록기준에서 별도로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법인의 자본금이나 개인의 자산평가액과 사무실 소유 여부 등이 큰 기준입니다.

참고로, 일반여행법인을 설립한다면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이고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는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제주도에 설립할 계획이라면 3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반면 국외여행업을 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자본금이 6천만원 이상이며
국내여행업이라면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허나 제주도에 설립하는 경우 각각 1억원,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관할 지역에서 같은 상호를 쓰는 업체가 있으면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등록 전에 인터넷 등기소에서 찾아보거나 사용 가능한 상호를 지정받으면 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이불에서 나오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아마 구체적인 목표가 없어서 아닐까요?
‘만족스럽게 잠자리에 들려면 매일 아침 투지를 가지고 기상하라’는 작가 조지 로리머의 말처럼
오늘 밤부터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봐요! 예를 들면 ‘여행업법인 알아보기’처럼 말이죠~ ^^

 

 

 

 

 

 

 

Posted by 법인상담
,

상상 그 이상의  여행업법인전환 정보
간단히 알아보는 여행업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고려사항

 


 

미국 지폐에 등장하는 벤자민 프랭클린. BOSTON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미국 철학협회를 만들고 초대 프랑스 대사로 파견되기까지 수많은 인생의 굴곡을 겪었습니다.


 

 


 

그런 그가 강조한 것은 ‘시간’이었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유익한 일을 하라”는

벤자민의 말을 되새기며 여러분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부동산 비중이 조금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감면 사업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고려해보세요.
법인 설립한 후, 개인사업자산을 포괄사업양수도의 형태로 매각하는 형태로 절차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환하려면 개인사업의 재산이나 세금에 따라 생각할 요소가
다양하기 때문에 세무전문가와 세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는 반대로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려면 앞서 자금을 개인화 해두어야 합니다.


 

사업장의 일부만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경우에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전환을 하는 때에는 세금 감면 혜택이
지원되지 않고 재산의 부당 평가를 받거나 전환처리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여헹업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한 후, 기존 법인과의 통합을 원한다면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법인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유리한데 절차가 번거롭고 세제 혜택이 적지만 기존 법인과 통합할 수 있죠.


 



 

내 삶에 더하기가 되어줄 현물출자방법의 특징 에 대한 정보


 



 

개인사업자는 현물출자에 의한 변태설립사항 조사보고서가 송단된 날짜로부터 2주 내에
법인설립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통 법원에서 승인을 받는데에는 3주에서 한달이 걸립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려면 법인전환기준일을 정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일과 법인전환기준일을 일치시키면 정기 및 폐업신고를 모두 한번에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현물출자 계약서가 필요한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 필수적인 서류고 부가세면제와 관련하여 표괄적인 현물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을 할 때는 현물출자 계약서가 필요해요.
현물출자계약서는 개인사업자 대표와 신설법인의 주식회사 설립 정관에 서명한
대표가 각자의 서명과 함께 작성한 뒤 공증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를 이용한 법인전환을 할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후 25일 내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개인사업자의 재산 모두를 법인전환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아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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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인전환에 관해 알아봤는데~
혹시 머리가 빙글빙글~ 이해가 잘 안가시나요?
‘칠전팔기’, 7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난다! 선조들의 말씀을 되새기며
법인전환 다음 정보에서 발전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

 

 

 

 

 

 

Posted by 법인상담
,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한 여행업의 피해가 점점 커져만 하고있습니다

어이가 없는 일이긴하죠.

요즘같은 시대에 저런 야만적인 행동을 하는것인지

중국은 알다가도 모를 나라입니다.

자국이 자위를 위해 하는 행위를 ....

 

 

 

이제 여행사들도 중국만을 의지하는 영업은 그만하고 다른 영업방법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행의 즐거움을 생각해보며 여행업법인설립,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합니다.


 우선 여행업에 대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도 자본금은 2억이면 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하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할경우는 자본금이 2억이 되어야 합니다.*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는 자본금은 1억6000만원이어야 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하실때는 자본금은 일반여행업은 자본금이 2억이상이니  


확인후 진행바랍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임원이 1명만 할경우는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먼저 준비가 되지않거나 설립후에 준비가 될경우 연락주세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 근린생활시설이어야만 합니다.

건물주가 직접 임대를 한경우가 아니면 건물주나 주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므로 미리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합니다.

임원이 중국인이나 외국인일경우 !!!!

임원이 외국인일경우 한국에 거주신고를 하고 거주증을 발급받았는지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외국인사실증명원,인감증명서,인감도장 이면 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과 외국주소가 표시되 공문서(신분증,운전면허증)를 가지고 직접방문하셔야합니다. 외국의 신분증등은 본국에서 공증이 되어야 되니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 등 과밀지역은 등록세가 1.44%이며

그외 지방 비과밀지역은 등록세가 0.48% 이니 참고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관광사업자)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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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 상식 총 집합!

이제는 알아야 할 여행업 법인의 양도 및 양수 방법에 관하여…

 


 

지식이 쌓이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답니다.

저도 저의 지식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간을 쏟아 봤습니다.

여행업법인에 대해 필요한 유용한 정보가 있으면 마음껏 담아가지기 바랍니다.





 

간혹 여행업 법인을 양수하거나 양도받는 것이 불법이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는 합법적인 법인청산 및 법인 취득의 방법에 해당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법인과 폐업법인, 청산 예정인 법인, 무실적 법인, 결손법인 내지는 흑자법인의 경우에
법인 형태에 문제점이 없으며 주식을 모두 양도할 수 있다면, 여행업 법인 양도가 가능하죠.

기본적으로 여행업 법인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법인 등기부 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최근 삼년간의 재무제표, 주주명부 등을 기반 서류로 신고하는 조건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이와 더불어 지위승계 신고서 또한 제출해야 함을 잊지 마셔야 한답니다.
신고서에는 지위를 승계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본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위승계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행업법인 양수자는 해당 내용을 정확히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때 신고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주요 관광사업시설을 인수한 사람에 국한되게 됩니다.

 


 

 

너에게만 알려주는 국외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정보!


 

관광진흥법시행령에서는 여행업의 종류에 따라 등록 사항을 조금씩 다르게 적용시켜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외 여행업을 설립 하기 전 해당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등록법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외국여행사 법인 설립 할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서 1부를 접수해야 하는데요.
이때 특별히 지켜야하는 서식은 없지만 사업목적과 회사인원 및 금액을 모두 넣은
3년 동안의 여행업계획서, 추정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작성해야만 합니다.

한편, 제주도는 여행회사 법인 설립 시의 자본비용이 다른 지역과 다르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국외 여행업과 마찬가지로 1억 원의 창업 자금이 필수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와 더불어 여행 법인 설립 시 건축법상 가정용 공간에 해당하는 곳은 사무실로 쓸 수 없어요.
법인을 확실하게 설립하려면 필히 업무용 사무실을 임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참고하세요!



 

참고로 해외 여행업 법인을 창업할 때 사장 및 임원이 외국인일 경우가 있는데요.
해당 나라의 정부나 그 밖의 연계 기관이 인정해준 자료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가 필요해요.
아니면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출신 국가에 머물고있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가 있어야만 여행회사 신규 등록이 가능해진다는 점 참고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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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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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르 위고는 ‘노력을 중지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다. 그래서 습관을 잃어버리게 된다.
습관은 버리기는 쉬운데, 다시 가지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행업법인에 관해 열심히 알아보신 여러분~
자주 찾아주시는 습관으로 저와 함께 여행업법인에 대해서 만큼은 전문가가 되도록 해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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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꿀정보

간단하게 알아보고 확실히 이해하자!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 핵심 지식

 



 

시간의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지긋이 하면 그 방면에서는 분명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다는 뜻이래요. 저도 이 시간의 법칙을 따라보기로 했어요.
여러분에게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줘서 전문가가 되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을 같이 채워나간다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기관의 등록증 사본이 의료관광비자 발행 시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사증 발행 시스템인 HuNet KOREA에 업체가 등록돼 있다면 생략됩니다.




 

외국인환자가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VISA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증빙도 필요한데
환자가 치료 받으실 의료센터에서 발급받은 의료목적 입증서류를 첨부해야만 하죠.

환자가 치료 및 체류 비용을 조달할 능력을 입증하는 서류도 중요합니다.
과거 유치 업체의 보증이 있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됐지만 이제는 필수입니다.


 

또한 의료관광비자를 발행 받으려면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써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다운 받거나,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교부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반년 내 촬영된 고객의 증명 사진(3.5*4.5cm )을 1매 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환자가 들어올 경우, 동반하는 가족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때 가족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서류를 의료관광비자 신청 시 내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전망, 이것만은 필수로 기억하세요!


 

 



 

최근 들어서 의료관광산업은 새로운 고용 창출 분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에는 외국인의 실질 환자 수가 121만 명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서 인력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의료 서비스는 건강검진이나 수술 등과 같은 분야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질과 질병의 예방에 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유기농 환자식, 물리치료와 같은 부가 의료 서비스 산업 역시 발달할 것이랍니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국내 의료기관들도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서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도 일본의 경우, 한방과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일본인 환자에 대한 한방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한방과 미용상품의
협업을 이뤄낸다면 일본인 환자 유치를 한층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싶은 하는 나라는 비단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태국,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 역시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확대하고 나섬에 따라

국가와 개별 의료기관 사이의 경쟁 역시도 점점 더 치열해질 전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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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는 배운 것을 돌려주고 경험을 나누라고 말했어요.
배운 것을 나누는 것 만큼 좋은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또 나누면
그 기쁨은 배가 되니 말이죠.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도
혼자만 움켜쥐고 있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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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법인전환 안내 데스크
잊지 말아야 할 여행업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특장점에 관한 집중탐구!


 


 

어제 보다 나은 오늘, 오늘 보다 나은 나중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상 속 작은 노력이 있어야합니다.
어제는 몰랐던 사실을 오늘은 알고, 그렇게 알게 된 사실을 보통의 나날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면
가치 있는 노력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겠죠.
그 노력에 보탬을 주는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 함께 알아보아요~



 

먼저 여행업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꾼 후 주식회사를 세우면 무상증자, 유상증자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하는 식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신뢰도가 더 생겨 대외적인 공신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관공서나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유리해지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도 편리해집니다.


 

또 법인전환을 하면 개인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재산 이전도 용이해요.
법인기업의 소유주인 주주라면 주식을 양도, 배서로 재산을 옮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법인전환 시에는 개인사업자일 때는 할 수 없었던 대표이사와 임원의
급여 및 퇴직금을 장부에 비용 처리하여 법인세제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경영하다가 자가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등기를 진행했다면
신설회사에 현물출자한 부동산 등기로 인한 채권 매입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참고하세요.

 



 

중소기업통합방법의 특징, 쉽게 알아보자!


 

 


 

개인사업자 등록이 된 2개 이상의 기업의 경우, 통합해서 법인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요.
자산의 승계방식이나 현물출자 형태에 근거해서 법인 조직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답니다.


 

특히 중소기업 통합에 관하는 법인 전환시에는 현물출자 방도를 고려하는 방법이 좋은데,
현물출자 방법으로는 국가로부터 조세지원을 받기 때문에 실제 경영에 큰 이익이 되거든요.


 

법인중소기업의 기존주주에게 주식을 사서 개인기업을 양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개인사업자는 손쉽게 법인중소기업에 흡수 통합되어 법인으로 변경되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중소기업의 유상증자금액을 구매하도 법인으로 전환된답니다.
부가 자금 소요와 지출이 없다는 부분에서 적극적인 법인전환 유형 중 하나예요.


 

참고로 중소기업통합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전환 3일 전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해요.
개인기업을 승계한 법인이 중단없이 사업하기 위한 법정처리기한이 3일이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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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를 뜻하는 영어 'Present'와 선물을 나타내는 영어단어는 같죠.
그래서인지 현재는 우리에게 선물과도 마찬가지입니다. ^^
오늘이야말로 이웃님들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시간!
그 소중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훑어본 법인전환 내용 절대 잊지 마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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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 정보, 쓱 해결!
현명하게 알아보자!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 상식 탐험

생택쥐페리의 명작 어린 왕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의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한 것은 그 꽃을 위해 네가 공들였던 그 시간 때문이야.’
저는 오늘 소중하게 들고 온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를, 장미꽃처럼 전하겠습니다!



 

여행업을 등록할 경우 여행업 법인 설립 신고(법원, 등기소) 후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
사업자등록증 신청(세무서) 후 문화관광부에 여행사 등록을 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때 관광사업자등록은 일반 여행업의 경우, 문화관광부,
국내 여행업과 국외 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하는데요.


 

여행업에 있어서 법인 관광사업자 등록 관청은 시, 도지사이고
만약에 각 구청으로 위임되었다면 사무실소재지의 구청으로 가면 됩니다.

또한 여행업 관련 법인이 상호 혹은 대표자의 변경,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및 영업소가 신설 되었을 경우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이때 1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해요.
게다가 변경 사실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등 증권사본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 변경 등록(지정)을 할 경우, 임원의 변경,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부지 또는 대지면적의 10/100 이하의 변경 등 가벼운 사항은 제외합니다.
이 중, 국내여행업은 이틀간, 일반, 국외 여행업은 5일 처리 기간이 소요되죠.

한편 관청은 여행업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한 후에 등록대장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대장에는 관광사업자의 상호명과 명칭,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
사업장의 소재지, 자본금 등과 같은 것이 아주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한답니다.





 

알아두면 이득 되는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이야기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시 맨 처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을 적는 것입니다.
회사 설립 이유 및 사업의 목적에 대해 명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세요.

또한 사업계획서엔 구체적인 사업운영계획이 작성되어야 하죠.
기술 및 서비스, 제품 개발로부터 가격 정책, 마케팅, 판매 전략 등을
시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서에 작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사업과 관련된 시장 개요 및 동향,
규모 등에 대한 내용이 사업계획서에 포함이 돼야 해요.
그래야만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원활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쓸 때에는 경쟁사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는 게 좋아요.
경쟁사에 대한 분석 내용과 경쟁사와의 차별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게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업계획서에는 잠재 시장과 수익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해요.
포지셔닝 맵 등을 활용해 경쟁제품과의 비교, 분석 등을 하는 것도 좋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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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여행업법인에 대해 정말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참신하고 여러 정보를 알아가는 유용한 시간! 함께 하길 바라신다면
계속 방문 해주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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