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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2.12 여행사, 여행업 운영의 부가가치세 관련 주요사항

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관련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와 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고, 관광객으로부터 단순히 수탁받아 지급하는 숙박비, 운송비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광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기간만을 제시하고 관광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받는 대가는 그 대가 전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2. 순액으로 과세표준을 계상하기 위한 대처방안

①고객과 여행알선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여행알선수수료와 수탁비용을 구체적으로 구분기재 한다.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

여행알선용역 수행시 고객에 대한 위혐의 한계를 명시한다.

 

3.여행업 영위 시 세금계산서 교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여행업자가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여행업자가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아니므로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여행객에게 교부할 수 없습니다.

 

4. 신용카드 결제

 여행사가 단지 여행알선용역만 제공하는 경우 계약서 및 관련장부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면 여행알선수수료만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된다.

 이 경우 과세관청에서 소명자료가 있을 수 있으니 입증서류를 갖춰놓아야 하며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도 알선수수료 부부만 공제 받아야 한다.

5. 공급시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따라서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시기는 여행알선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6. 매입세액공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니 아니한다.(부기통 17-0-10)

 

여행업과 호텔업 등의 관광사업은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에는 포함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중소기업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아 세제지원이 불가능했다. 현재는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도 조세특례대상에 포함돼 소득세나 법인세의 20% 감면(지방기업은 30%)을 비롯해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및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세제 지원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세무법인 이노텍스 공인회계사  이상수  02-517-9772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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