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여행업법인
확실히 알아야 제대로 활용 가능! 국내 및 국외여행업 핵심 정보

 

 

여러분 모두는 혹시 '나만의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시나요?
제게는 알게 된 유용한 정보를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는 좋은 습관이 있답니다^^

오늘도 빈틈없이 기록하는 습관을 다지고자 여러분에게 선보일 포스팅은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입니다.

 

동일한 사업자가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동일 법인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9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무실의 경우 면적제한이
없기 때문에 한 사무실을 함께 이용하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한다는 표시로 여권에 적어 주는 증명을 말하는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해주는 행위까지를 포함하여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국내여행 사업인 ‘국내 여행업’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사무실과 1천5백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한데요.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업무 영역으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내국인 관광자의
국내 관광과 관련하는 업무로 여행사 자체적인 패키지 상품과
국내선 항공권 예약 및 발권, 호텔 예약 및 쿠폰발행,
전세버스의 예약 및 배차 철도승차권의 구매, 선발 승선권의 예약 및 발권,
관광과 관련한 시설물의 사용권 판매, 타사의 패키지상품 등이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이 기획여행을 시행할 때는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를 위해
목적지와 일정, 운송 이나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요금 등의 사항을
더 먼저 정한 후 모집해 실시하는 것을 기획여행이라 합니다.

정확하게 알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어요

 


여행업 법인설립 자격조건 알아보기

 

여행업 법인과 비슷한 특정 사업의 경우 법 안에 최소 자본금 규모가
설정돼 있으며, 이런 것을 고려하여 최소 설립자본금을 결정합니다.

 

관광진흥법시행령에서는 관광사업 등록기준을 여행업의 형태에 따라 달리 정해 놓았습니다.
일반 여행업, 국외 여행업, 국내 여행업의 자본금 기준을 확인하고 등록 하셔야 합니다.

단, 영업 도중에 자본금을 유지해야 하는 규정은 따로 없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 국외여행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여행 사업인 ‘국내 여행업’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사무실과 2억 원 초과하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단, 제주도에서는 3억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10억 이하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는,
이사와 감사 각 1명씩을 선임할 경우는 발기인 설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행하는 사람 또는 운송시설과 숙박시설,
여행 관련의 안내와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인을
여행업 법인이라 하며, 여행업 법인 설립하기 위하여
자본금과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나서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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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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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든든하게 다시 여행업법인에 대해 알아보러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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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업법인설립시 자본금이 없어 대납이 가능한지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자본금이 없는데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을 등록해야 한다는 질문입니다.

여행업도 다른 특정업종과 마찬가지로 자본금규정이 있죠.

하지만 대납을 하게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겠지만 사채업자의 돈을 빌려쓰게되면 그업자가 대납사실이 적발되면

줄줄이 조사를 하게되죠.

절대해서는 안됩니다.

기존의 사업중인 여행업법인을 인수하든지 합병을 통해 충분히 합법적으로 사업하실수 있습니다.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여행업등록절차, 사업자등록절차 안내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아래내용대로 진행하시면 아주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 2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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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법무사무소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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