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인양도 외국인환자유치업 에센스 제대로 이해하기

 

 

공법인양도 외국인환자유치업 에센스 제대로 이해하기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

저는 ‘기적이 나타나는데도 시간이 든다’라는 말을 사랑하는데요~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한 걸음으로 내일의 ‘기적’을 만들어갈 여러분을 응원하며!
오늘은 제가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지식 포스팅 들고 와 보았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의 임원은 1인 이상으로 합니다.
자본금 10억미만의 발기설립시에는 임원 중에는
주주가 아닌 임원이 1명이 존재해야 합니다.
각 임원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마련해야 하죠.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유치업 등록 신청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내야 합니다.
등록 신청서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고
대표자 날인을 포함해서 기재하게 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담당하고있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업자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만 해요.
그래서 업자는 자본금증빙서류와 같이 해당 보증보험에
가입함을 증명하는 증권의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1부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내는데요.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잡고 있는지의 내용을 넣어 설득해야 하죠.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에 관하여!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법이 개정된 2009년부터
타국인 환자를 목표로 하는 의료관광 시장은
연평균 30%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통과는 이와 같은
의료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는
외국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제한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상대로 의료광고를 시행할 경우,
해당 광고의 내용 및 진행방법 등에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현재 시점의 의료법 범주 내에
의료관광이 활성화된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국내 병원의 차별화된 의료 마케팅
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외국인 대상으로 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국내 의료법이 일정부분 개편되면서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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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비해 요즘 현대인들은 고민이 많다고 해요.
복잡한 세상만큼 알아야 할 게 많아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아봤으니 근심 없을 거에요!

다음에도 걱정을 없애 줄 유용한 정보들을 알아볼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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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인양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외국인환자유치업 실속 정보

 

 

 

공법인양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외국인환자유치업 실속 정보
필수로 알아야 할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이야기!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 이제껏 어디서 보셨나요?
책? 백과사전? 전문 웹사이트? 이젠 사방팔방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궁금한 점은 여기서 시원~하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많이 궁금해하는 정보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의료관광비자를 발급받고자 한다면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여권사본, 병원진료예약증, 신원보증서, 여권과 다른 증명 사진을 스캔한 이미지파일을 준비하세요.
핸드폰 사진도 첨부가능하나 사진이 훼손되었다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비자포털에 기업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이후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칸에서 의료관광을 선택하면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에 맞춰진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필수 항목은 전부 다 입력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의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중 전자비자신청은 외국인환자 유치가
연간 50~100명이 넘는 우수외국인환자유치업체에게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국내에서는 전자비자발급이 가능한 회사가 드물기 때문에
전자비자신청보다는 비자발급인정서신청으로 비자를 발급받는 편입니다.


의료관광 비자발급 신청 시 방문정보 칸에 여권사본과
병원진료예약 증명서, 신원보증서를 함께 첨부해야 하는데요.
첨부파일은 용량이 500kb를 넘을 수 없으므로 첨부 전 용량을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는 의료관광 목적인 c-3-3와 치료요양 목적인 G-1-10가 있어요.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요양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환자들이나

간병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자 등이 동반 입국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비자랍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 명품정보로 더욱 자세하게!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은 사무실이 꼭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일 경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져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서 사무실의 국내에 있음을 증빙해야만 해요.


법인 설립을 위하여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담당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을 위해 유치업 등록 신청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서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할 수가 있고 대표자 날인을 포함하여서 기재합니다.


먼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대표자는 상호와 사무실 주소,
법인의 임원 구성과 주주별 주식비율 등은 우선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보여주게되는 주식인수증, 주주명부,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등을 제출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의 임원은 1인 이상에 의해 가능해요.
자본금 10억미만의 발기설립을 하고자 한다면 임원 중에는 주주가 아닌 임원이 1명 있어야 합니다.
각 임원은 개개인이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갖춰야 하죠.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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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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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래드라스의 명언 가운데 ‘배운 사람은 내내 자기 자신에게 재산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사소한 지식도 쌓이면 타인에게 뺏길 염려 없는 가치있는 재산이 된다는 의미이겠죠?
오늘 저하고 함께 쌓은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도 여러분의 귀한 자산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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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인양도 외국인환자유치업 아직도 몰랐다면?

 

 

서울법인양도 외국인환자유치업 아직도 몰랐다면?
100점 만점의 100점! 외국인환자 유치 시 주의사항정보

이 세상에 완전하게 보장된 그 무엇은 없답니다.
오로지 기회를 붙잡음으로써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죠!

오늘 함께 확인해 볼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가 여러분에게 마법 같은 기회를 줄지도 모릅니다!

미용을 위한 단순 시술이나 건강검진 등이 아니라 중증질환의 치료를 위한
환자의 경우에는 치료 비자와 체류비자를 동시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때 치료기간 동안 입원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미리 장기 숙식과 병간호,
통역서비스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획해두어야 합니다.


이제 막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라면 여러 허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나 불법체류 다발 21개 국가와 테러 지원 4개 국가의 국민을 환자로 유치할 경우는
최초 초청 인원을 5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서 관련 조항을 사전에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될만한 상황이 생겨서 외국인 환자 유치 자격이 상실되었다면 다시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1년 간은 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낮은 가격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받고자하는 사람이라면 불법체류의 목적일 수 있어요.
따라서 외국인환자 유치 시에 고객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파악하고 나서,
미리 보증금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지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경우에는 고객의 거주국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사회, 문화적인 환경과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불필요한 분쟁이나 다툼 등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공부하자!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연관 정보 대방출

의료법 제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외국인 환자의 유치기관 및 유치업자의
유치수수료와 의료비용 부과실태를 파악해서 공개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외국인환자가 많이 찾는 성형외과에서 부가세 납입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자세하게 정리해서 신고해야 훗날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낸 의료기관에 부가가치세를 미리 납부하게끔 하고,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2015년 12월 22일에 의료법 제9조가 개정되면서
타국인 환자의 치료 과정에 유치 수수료 및 진료비의 지나친 청구를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환자에게 검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신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연관해 환급대상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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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학습의 중요성은 이미 유명하지요? 반복해야 완전하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도 반복해 나의 것으로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에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정보로 뵐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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