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세부 지식!
알거면 제대로 알아가자!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정보 총 요약

 

 

 

새로 구매한 옷을 막 입었을 때의 그 쾌감과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죠

저 역시 그렇지만, 요즘은 그보다도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을 배우는 데 즐거움을 느끼는데요.
아래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정보 역시 제게 기쁨을 선물하는 주인공 중의 하나인데 같이 봐주실래요?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는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적용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내에 진료된 항목에 한하는 일시적인 법령입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가 많이 가는 성형외과에서 부가세 납입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세밀하게 정리해 제출해야 향후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환자에게 진찰 부가가치세를 지불하는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의거 환급대상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또, 의료법 제9조에 의거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타국인 환자의 유치기관 및
유치업자의 유치수수료와 치료비 부과실태를 파악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했어요.

 

미용성형을 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들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기초하여 의료에 대한 부가세 10%를 한시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

 

 

간단하게 알아보고 확실히 이해하자!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 동시 등록방법 기본 지식

 

법인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 및 여행업을 동시에 등록할 경우 법인 등기를 하는 것이 먼저죠.
이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사업 등록을 대행해 주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자본금은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의 동시 등록을 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증명하려면 잔액증명, 대차대조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같은 것들로
증명해 주면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주관하는 부서는 보건복지부이며,

여행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을 합니다.


따라서 사업상에 있어 공통점이 많이 있는 두 사업을 동시 등록을 하더라도

주무부처에 따른 준비가있어야 돼요.

 

또, 일반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은 사무실과 자본금을 공유해 동시에 등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각각의 사업을 위해 준비해 놓은 서류들은 서로 다른 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을 동시에 등록하려면 사무실이 필요한데요.


외국인환자유치업과 다르게 여행업은 담당자가 사무실로 실사를 나오는데, 이때
사무실이 허위라는 것이 판명되면 두 사업을 동시에 등록하는 것이

불가해지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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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은 영혼의 통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인상은 내면의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 습득이 당신의 내면을 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인상을 만들기 위한 정보 학습! 다음에도 하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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