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인양도 거침없이 알려주는 주식회사법인 지식

 

 

 

공법인양도 거침없이 알려주는 주식회사법인 지식
주식회사법인 설립 용어, 그것이 궁금하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열정적인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도 금방 눈치채게 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힘껏 준비한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로 자신을 발전시켜 보세요!

주식회사를 설립한다면 설립등기는 국가기관에 법률적으로 올리는 것을 뜻합니다.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정관이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규칙을 기록한 문서예요.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한다면 정관에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회사의 목적과 상호 등을 써야만 해요.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에는 모집설립과 발기설립이 있습니다.
모집설립은 회사를 설립할 경우 발행한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하는 것을 뜻합니다.
발기설립은 회사 설립시 발행한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하는 설립형태를 칭합니다.


주식회사 설립 절차 가운데 주금납입이란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고 인수가액을 은행에 납입하는 것을 칭합니다.
발기인은 자본금을 입금하고 나서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 증명서를 받급받게 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한다면 지분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누가 얼만큼씩 소유하고 있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을 칭합니다.
회사의 수익은 지분에 의해 분배되며, 주주가 얼마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냐에 의거해 회사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시! 아직도 몰랐다면 이제는 알아두자!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점 관련 지식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배당액과 배당방식에서 차별점이 납니다.
협동조합은 영리 목적이 아니므로 배당 규모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반면 주식회사는 주주총회가 허가하는 대로 배당할 수 있고 지분율에 근거해 배당금액이 달라집니다.


주식회사는 주주 소유의 회사로 출자한도에 규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회사로 1인 투자한도가 총 자본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어요.


설립 방법에 있어서 주식회사는 등기 후 사업자 등록의 과정을 따릅니다.
하지만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사무소 관할 주소 시,
도지사에게 설립 신고를 우선 해야하며, 이후에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자본금 출자 형식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이나 채권발행 등으로 자본을 모을 수 있으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 이외는 별도의 방법이 없습니다.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설립목적에서 차별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설립목적은 영리를 기대하는 데 있으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수익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처음 어떤 일에 몰입하긴 수월하지만,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해야만 내게 도움이 되는 ‘진짜’ 지식과 재산인 된다는 점, 잊어선 안 되겠죠?
오늘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알아본 만큼, 다음 포스팅도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유용하다! 주식회사법인
구석구석 따져보자! 주식회사법인의 사내이사와 이사의 차이에 대해!

 

 

짚신도 제짝이 있다는 말처럼, 키보드와 마우스가 한 세트인 것처럼 세상은 짝수로 구성됐다고들 하죠.
2가 되어야 완전한 수가 된다고요. 그러면은 정보는 어떨까요?
두 번 읽고, 두 번 기억하고, 두 번 외우면 완전히 내 지식이 됩니다!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나의 것으로 만들 기회!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라요.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의 경우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만큼
사내이사와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지기 까다롭습니다.


다만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사외이사는 감사로서의 일과 관련된 의무와 책임을 집니다.

사내이사는 이사의 한 종류로 언제나 회사 일상업무를 하는 이사를 의미합니다.


사내이사 말고도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가 있는데 이들은 회사의 일상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이사회 참석 및 사내이사 감사 등 일부역할만 수행합니다.

 

비상장 법인관련해서는 등기부상 사내이사와 이사간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비상장 법인은 사외이사를 임의로 둘 수 있는데요 등기부 상에는 일반 이사로 표기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는 주식회사의 운영을 책임지고 회사를 대표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실제 상무에 일하는 사내이사는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을 수 있으나
여타 사외이사나 비상무이사는 대표이사가 되기 어려워요.

 

사내이사는 회사내부에서 상근하는 상근직이라고 합니다
반면 여타의 비상무이사와 사외이사는 회사에 상근하지 않고 중요사항이나
결의가 생길 경우에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인의 권리를 행사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한눈에 들어오는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 관련 정보 A to Z

 

대표이사는 1인 또는 많은 사람을 둘 수 있고,
여러 명일 경우에 대표권이 지정된 사람들을 공동 대표 이사라고 말합니다.

 

법인 상호는 한문 또는 한글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영문 상호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한글로 먼저 등기한 후에 영문으로 표기 가능합니다.

 

지점의 소재지를 명백히 정해야 합니다.
만일 지점이 없다면 본점의 소재지만 고르면 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라면 이사의 수가 한 명 이상만 있어도 법인 설립할 수 있는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일 경우엔 3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발기인에 따른 사람은 반드시 1주 이상을 인수해야 하고
발기인이 아닌 자도 출자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자하는 사람 별로 그 금액을 결정하여 주주명부를 기록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배울 줄만 아는 바보가 되어라! 라는 명언이 있죠?
오늘 여러분도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배워보면서 공부밖에 모르는 지식인이 되었는지요.
다음시간에도 훨씬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www.okmna.net

Posted by 법인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