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게 알아보는 법인 전환 관련 정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_신규설립, 정확히 알아봅시다.

 

 

 

 

워런 버핏은 ‘인간은 쉬운 일을 어렵게 만드는 엉뚱한 특징이 있는 듯하다’고 얘기했어요.
혹여 평소에 어렵다고 느쪘던 일이 있으셨나요?


법인전환에 대해서라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알아보면 쉬운 내용이랍니다 ^^

 

영업권 평가 시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낮다면
신규설립으로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나은데요.
단, 법인전환은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신규법인설립이 유리한지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신규설립을 하려 한다면
개인의 순자산을 보므로 최소 자본금으로 법인 설립이 가능하며,
부동산이 많은 경우에는 현물출자 방식을 택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 시 중요한 부분이 본점의 소재지로,
법인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명의는 법인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신규 법인설립을 하려면 신규 법인의 대표 혹은 지분이 없는 감사, 이사 1인이 갖춰져야 하므로
법인전환을 원하는 개인사업자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필수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신규로 만들고자 한다면 업태와 종목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업태 혹은 종목에 따라 주식회사나 조합법인 등 많은 유형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고려사항, A to Z.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1차적으로 체크해 봐야 할 사항은 연매출인데요.
일반적으로 연매출 2억 이하는 개인사업자, 2억 이상은 법인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엔 진행 시기를 잘 체크해야 하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일을 법인전환일과 똑같이 하면 한번의 신고로
정기 및 폐업 신고를 완료하여 시간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죠.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상이하게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활할 예정이라면 앞서 자금을 개인화 해두어야 하는데요.

 

또, 사업장의 일부만 법인 전환을 염두하는 경우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전환을 하면 세금 감면 혜택이 지원불가하며,
재산의 부당 평가를 받거나 전환처리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부동산 비중이 낮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감면 사업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유리하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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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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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를 접한 오늘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오늘의 정보 하나가 내일의 선택을 가져올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더 알고싶은 알찬 정보가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쪽지를 남겨주세요! 언제든 답변해 드릴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

서울법인양도 믿을 수 있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지식모음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확률을 높이는 비결, 이것만은 꼭 챙겨가세요!

 

 

 

 

링컨은 나무를 베기 위해 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도끼를 가는데 45분을 쓰겠다고 했대요.
그만큼 어떠한 일을 앞두고 세세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련한 정보를 통해 더 매력적인 나를 준비해볼까요?

 

자본금과 관련된 부분을 명확하게 입증할수록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 확률이 높아집니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 입증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자본금과
은행 잔고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하려면 자본금이 1억 이상 갖춰져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을 국내 자본으로 하는 것이 외국에서 자본을 끌어오는 것보다 인가가 쉽습니다.


해외 자본을 들이면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일을 처리해야 해서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 확률을 높이는 좋은 방법은
규모가 크거나 잘 알려져 있는 의료기관을 선정해서 협력을 맺는 것입니다.


외국인 환자도 선호할 만한 의료기관을 사업계획서에 적어두면 인가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의료기관이 환자와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의료분쟁 해결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작성하면 인가를 받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를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제법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누락되면 인가를 받기가 어려워지므로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대행하는 전문 협회나 사무실을 알아보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이것만 알아도 전문지식!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직무의 위탁에 따라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및 사업실적 보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을 설립하면 국내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여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계획하기 하기위해 보증보험에 신청했을 때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권자이며,
현재 등록 및 사업실적 살펴보고 업무의 위탁을 하고 있는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으로 설정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지정해
향후 보건 복지부장관의 지정을 함으로써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보증보험기간이 만료되기 1달 전쯤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의료기관에 소개 및 알선하는 과정에서
외국인환자가 얻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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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것도 하지 않고 흘려 보내는 시간만큼 아까운 것도 없죠~!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를 꼼꼼하게 알아봤으니 참 알찬 하루라고 할 수 있겠죠?
더 꽉~찬 하루를 위해서 또 다른 정보를 가져 올게요~! 그때까지 댓글과 공감으로 소통해보아요!

 

 

 

 

 

Posted by 법인상담
,

中 개별관광객 늘자 무자격 가이드 등 다시 ‘고개’
 

작년 불법 가이드·유상운송 등 관광사범 41건 적발
 개별여행객 상대 영업행위 부쩍…불법 여행업도 164건

 

 최근 중국인 개별관광객 증가세와 맞물려 무자격 가이드 등 불법 관광사범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무자격 가이드 등 관광사범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0회 단속에 41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이는 전년(18건)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적발 행위별로는 무자격 가이드와 불법 유상운송이 각각 14건(각 34%)으로 가장 많았고, 이 밖에 무등록 여행업 알선 10건(24%), 자격증 미패용 3건(7%) 등 순이었다.

도내 관광사범 적발건수는 2016년 142건에서 2017년 18건으로 급감했지만 지난해 들어 다시 증가하는 모양새다.

 

 이는 2017년 초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이후 무자격 가이드 등 불법 행위의 주 상대였던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긴 대신 지난해부터 가족단위 여행객 등 개별관광객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들을 상대로 한 불법 영업행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불법 영업행위 대부분은 취업·유학 등으로 제주에 거주하는 현지인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일부 보따리상 등 제주를 수시로 오가면서 사정을 잘 아는 데다 쇼핑까지 쉽게 연계 가능한 이들이 영업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중국인 개별관광객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무자격 가이드와 불법 유상운송 행위 등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며 “이들은 주로 온라인 메신저와 개인 SNS 등을 통해 관광객들과 접촉하기 때문에 규모를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도내 미등록 여행업체 등 불법 여행업 적발건수도 164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보험 미가입과 변경등록 위반 등 불법행위로 적발됐으며, 시정명령 등에 따르지 않아 사업정지·등록취소 등 처분이 내려진 사례도 8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관광업계 관계자는 “무자격 가이드나 불법 여행업 같은 관광사범 문제는 제주관광 이미지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특히 중국인 단체관광이 재개될 경우 이 같은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어 걱정”이라며 “관광업계가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불법 행위도 사전에 뿌리뽑을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유미 기자  moon@jejuilbo.net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행사 창업절차 및 여행업법인설립, 등록절차 안내

 

 여행업의 종류 및 종류별 등록조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 대형 여행사의 상품을 중개하거나 판매대행을 하는 행위도 여행업을 등록해야 할수 있으니 여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주의 바랍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의 종류에 대해 이해가 됬다면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와 설립등기에 필요한 내용안내- 법무사에서 대행-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락주시면 해결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중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여행업 등록신청 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모든 절차는 제가 대행해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이 다 되었다면 다음은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 사업계획서 등 모든 준비는 대행을 하니 걱정마시고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시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보증보험가입 등 어려운 걸 해결해 주는것 같이 광고하는 행정사, 세무사등의 광고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직접하셔도 되며 대행을 맡기셔도 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창업상담 오늘의 주제, 법인전환에 관한 알짜 정보
일반사업양수도방법의 특징 관련 지식 하나씩 차근차근 해부하자!

 

 

 

 

평소 궁금했던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를 찾아 이곳에 도착한 여러분!
저와 함께 흥미로운 배움의 과정 함께하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다면 지금 바로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 소개해 드릴게요!

법인 설립 3개월 이내로 일반사업 양수도 계약을 해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할 수 있어요.
계약 시 양수도 가액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평가 방법만을 써도 무관합니다.

 

일반사업 양수도를 통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할 땐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양도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는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하며 양수도 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내야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해 일반사업 양수도 전환방법을 사용할때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개최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해요. 때문에 개최 날을 잘 확인한 뒤에 진행하세요.

 

일반사업양수도를 이용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선 차량, 공장, 예금, 부동산, 전화,
소유권 이전, 명의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는 법인 전환 후 30일 내에 가능합니다.

 

일반사업 양수도에 의하여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이 될 경우 폐업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 연도 다음 해
5월 말까지이며 소득증빙 서류를 준비한 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

 

 

 

 

 

손쉽게 알아보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조건에 대한 정보! 지금 주목하세요!

 

이월과세는 법인 설립 해당 년도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기간에 대한 세금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고정자산 중 기계장치는 사업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변경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사업 양수도 방법은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안에 법인에게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반영 받으려면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종류여야 합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은 숙박업, 일반유흥주점, 클럽 등 주점을 말하는데
그 중 관광호텔과 외국인 전용, 관광 유흥음식점은 제외됩니다.

현물출자 방법을 활용해 법인으로 변경할 때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내에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요청을 해야 합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확정신청서와 이월과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월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접수해야 합니다.


현물출자나 사업 양수도를 한 날이 속한 과세연도의 과세 표준신고를 할 때
새로 창립되는 법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한 곳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은 오늘, 어떻게 보내야 보람차게 보낼 수 있을까요?


이웃 여러분에게 법인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지만 아직 부족한 것 같네요.
다음 시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 기대하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중국인(외국인)의 한국내 법인설립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절차

 

 

 

-외국인(中国人)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1)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2)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인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여행업의 경우 법인설립후 관광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아래내용을 확인바랍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여행업등록 신청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당신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법인전환 정보
궁금했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조세특례규정? 정확하게 살펴보기

 

 

 

 

학이시습지 불역열호는 배우는 걸 삶의 기쁨으로 삼는다는 말이죠.
힘써서 배우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내 자신을 마주하는 것
이 같은 삶의 커다란 기쁨과 행복이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과 배우는 기쁨을 나누기 위해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 봤어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고난 뒤 법령에 따라 폐업하거나 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취득세를 면제 받았다면 그 법인의 사업용 자산을
다른 법인에서 합병하여 가져갈 때 국가에 면제 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기존 개인사업자에게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해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체 매각, 폐업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는 법인이 처음에 설립시 개인사업자산을
현물출자의 형태로 자본에 편입하는 것으로, 조세혜택이 가장 크답니다.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기때문에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체에 적용하기 좋습니다.
공동사업자가 운영하고있는 개인업체를 법인전환할 경우 공동사업자 중의 한명이
본인 지분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현물은 현금과 바꿀 수 있는 가치를 지닌 물건이나 상품등을 의미합니다.

 

 


우릴 위해서라도 알아야!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 관련 정보

 

기본적으로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법인 전환을 할 수 있는데요.
개인사업자의 대표인이 발기인을 하면 되고, 이사회 허가 및 주주총회 개최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개인 기업의 폐업 요청을 하고 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산출하는 것도 거쳐야 할 과정 중 하나입니다.


이 방법을 이용해 법인 전환을 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주가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법인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괄 양도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꼭 해야 하는데요.
법인은 양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를 내주면 되니 알아두세요.


이 방식으로 법인을 변경했다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제 받은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지불해야 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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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배우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 계속해서 포스팅 더 관심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결혼 줄고, 경쟁 심해지고…벼랑 끝에 선 허니문 여행사

지난해 하반기만 유명 여행사 4곳 부도로 폐업
 혼인율은 줄고 패키지보다 자유여행 선호해

(서울=뉴스1) 윤슬빈 여행전문기자 | 2019-01-07

 

지난해 토종여행사들의 영업 중단 사태가 이어진 가운데 최근 허니문 전문 여행사들의 존립이 위태롭다는 전망이 업계에서 나온다.
 
지난해에만 허니문 전문 여행사들의 부도 및 폐업으로 피해를 입은 예비 신혼여행부부만 300여 쌍이 넘는다. 피해금액도 최소 10억원대 이상으로 알려졌다.

 

7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2018년 하반기 유명 허니문 전문 여행사 4곳이 갑작스럽게 폐업신고를 했다. 

해외 휴양지에 늘어나는 호텔 수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영업력과 줄어드는 혼인율, 여행사 난립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 여러 요인으로 허니문 전문 여행사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한국여행업협회(KATA) 관계자는 "여행사 규모와 관계 없이 모든 허니문상품 취급 여행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위태로운 분위기가 여행 산업 전체로 불거질까 염려된다"고 밝혔다.

◇늘어나는 호텔 물량, 결국 가격 경쟁으로 번져
 
지난해 12월20일 폐업 신고를 마친 '고오션트래블앤마케팅'(고몰디브)의 경우 몰디브 허니문 시장에선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여행사였기에 여행업계에서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업체는 몰디브, 모리셔스, 세이셸 등 허니문 목적지의 유명 호텔과 리조트 판매를 맡아온 허니문 전문여행사로 폐업 일주일 전까지 고객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다같이 입을 모아 폐업 요인으로 늘어나는 호텔 물량으로 인한 허니문 전문 여행사들의 아슬아슬한 자금 운영 구조를 꼽았다.

몰디브 리조트 한국 사무소 관계자는 "몰디브를 비롯한 휴양지에 각종 호텔 및 리조트들이 빠르게 생겨나고 있다"며 "신규 호텔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소규모 여행사들은 기존에 계약한 호텔로 가격 경쟁을 하는 수밖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수익이 없는 여행사는 고객에게 받은 선입금은 바로 현지 호텔 및 투어 업체에 입금하지 않고 회사운영자금으로 쓴다"며 "그렇게 이쪽 빚으로 다른 쪽 빚을 메우는 '돌려막기' 구조로 아슬아슬하게 운영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잇따른 횡령 및 사기로 고객 신뢰 잃어

지난해 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허니문베이'에 사기를 당했다'는 제목의 호소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2019년 6월8일에 출발하는 몰디브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6개월 전 허니문베이에서 왕복 항공권 180만원, 5박7일치 호텔 숙박비 450만원을 일시불로 결제했다"며 "그러나 허니문베이는 지난해 11월23일 폐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게시글에 따르면 해당 여행사는 폐업 후에도 예약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항공권과 호텔 숙박비는 모두 결제됐다며 증빙서류를 보여줬다.

그러나 예약자가 직접 항공사와 현지 호텔에 확인해본바 예약만 돼 있고, 돈이 납부하지 않았던 것이다.

현재 여행사 홈페이지와 블로그엔 사과문과 함께 서울관광협회에 가입한 여행보증보험으로 피해구제에 대한 안내문이 올라와 있지만, 여전히 인터넷 카페엔 많은 피해자의 불만글이 올라오고 있다.

괌·사이판 전문 여행사 관계자는 "최근 들어 예약 확정 관련 문서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고 싶어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며 "또 회사 신용 정보를 요구하는 고객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결혼하는 사람은 줄고 여행 트렌드는 변하고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하는 조(粗)혼인율은 지난해 5.2명으로 2011년 6.6명 이후로 매년 줄어들었다. 이처럼 혼인율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신혼여행 시장도 축소됐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중소형 허니문 전문 여행사들이 힘들 수밖에 없다"며 "대형사들은 그나마 수요가 유지하거나 감소폭이 낮은 것일뿐 실질적인 수요가 줄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행 속성 중 허니문이 단가가 높고 수익률도 좋아서 여행사들이 허니문에 집중했던 때가 있었다"며 "요즘은 확실히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신혼여행객의 트렌드도 변하고 있다. 패키지 상품보단 자유여행을 떠나고 기존 휴양지에서 벗어나 유럽을 선호하는 여행객이 늘어났다.

특히 기존 여행사들보다 국내에 온라인 여행사(OTA)에서 항공권, 호텔 숙박, 현지투어 등을 따로 예약하는 이용객도 느는 추세다.
 
태국 호텔 한국 사무소 관계자는 "지난해 여행사를 통해 들어온 태국 호텔 예약률이 전년 대비 40%가 줄었다"며 "그와 반면 온라인 여행사(OTA)로 예약 들어온 건수는 40% 늘었다"고 밝혔다.
 
◇"누구나 차릴 수 있다?"…여행사 난립도 문제
 
현행 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3000만원만 있으면 국외여행업을 차릴 수 있다. 지난해 일반여행업은 종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국외여행업은 6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국내여행업은 3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각각 절반씩 기준이 낮아졌다.
 
한국여행업협회(KATA) 관계자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 방한관광시장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관광업 자본금을 매해 하향 조정하고 있다"며 "여행업의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에 중소 여행사가 난립하면서 폐업이 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에서 앞으로 관광업계에 대한 관심을 지속해서 가져주길 바란다"며 "행정 차원에서 여행사 난립을 막고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행업계에선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그동안 곪아온 문제들이 터져 나온 결과"라며 "옥석이 솎아지는 과정이라고 여기고 이참에 허니문 전문여행사들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eulbin@news1.kr

 

 

 

 

 

 

 

여행업 법인설립, 여행업창업 절차와 관광사업자 등록 

 

 여행업의 종류 및 종류별 등록조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 대형 여행사의 상품을 중개하거나 판매대행을 하는 행위도 여행업을 등록해야 할수 있으니 여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주의 바랍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의 종류에 대해 이해가 됬다면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와 설립등기에 필요한 내용안내-

- 법무사에서 대행-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락주시면 해결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중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여행업 등록신청 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1.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모든 절차는 제가 대행해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이 다 되었다면 다음은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 사업계획서 등 모든 준비는 대행을 하니 걱정마시고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시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보증보험가입 등 어려운 걸 해결해 주는것 같이 광고하는 행정사, 세무사등의 광고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직접하셔도 되며 대행을 맡기셔도 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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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창업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 http://www.iros.go.kr )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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