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법률 연관 궁금증 타파!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관해 100% 이해하기


작가 막심 고리키는 내일 아침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는 명언을남겼다고 해요. 여러분의 내일 계획은 무엇인가요? 어떠한 계획이 없다면 오늘 제가 제공해 드리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복습하기는 어떠세요? ^^

 

 

 

 


 주한미군 및 그의 가족, 재외공간 및 국제 기구 직원,의료사증 소지자(외국인 등록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제외)등을 대상으로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을 외국인환자유치업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외국인환자유치업은 대한민국이 아니한 사람,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한 외국인, 국내 거소(居所, 살고 있는 곳)신고 또는 주한 미군 및 그의 가족 그리고 재외공관 및 국제기구 직원을 대상으로 이루어 집니다.

이러한 외국인환자유치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이기에,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타 의료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추천하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게 돼요.

그리고 외국인 환자의 유치사업은 민간에서 추진 되고 있으며 국가는 이 사업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 관리 및 지원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또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에게 숙박을 알선해주거나 항공권 구매 또는 비자 발급대행 업무도 하게 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하기도 한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궁금한 사람, 모여라!

 

 

 

 


외국인환자 법인을 만들 경우 국내 기업에 적용이 되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정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신 후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9조의 4에 의거하여,보건복지부에 등록되는 외국인 환자유치사업 기관은 필히 국내에 사무실이 있어야 등록조건에 해당해야 하니 명심하세요.

또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보험업법 제 2조에 따르면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혹은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를 하면 안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 접수를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갖춘 보험의 계약자가 되며, 이용자에 있어 손해배상 책임자가 돼요.


또한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업무의 위탁에 따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외에도 사업실적 보고를 해 줘야 하는 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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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오랜 명언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를 접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느끼길 바라면서!
다음에도 이웃님의 지식과 견문을 넓힐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오늘의 키워드는 [여행업법인]입니다            
현명하게 알아보자! 여행업 법인 설립 비용 산정 방법 지식 탐험
 

 

 

 

 

 


 일상속에서 쉽게 접해볼 수 있는 여행업법인
  그런데 정확하게 알고 계신건가요?
혹시 불확실한 정보를 믿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여행업법인에 대한 분명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행업법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일반여행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5천만원 수준의 고액 보증서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서류 검수 절차를 거치기 위해 지출이 불가피하죠.
또한 많은 법원 절차를 거칠 때 법무사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아 비용이 높아집니다.
 
이와 같은 법인 여행회사를 세울 때 필요한 가장 중요시되는 지출은 바로 신고세인데요.
 각 지역 시청이나 군청 등의 지방자치단체에 지불해야 하는 신고세금은 약45000원입니다.
 

 일반적인 여행업법인을 만들 때 있어야하는 금액은 법인의 주소지에 따라 다르게 바뀌죠.
큰도시나 수도권인 경우, 혹은 제주도와 같은 특별자지도인 경우 금액이 더욱 비싸집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설립을 위한 등록세금은 대도시 또는 서울 지역일수록 값이 올라갑니다.
 또한 법원 서류 등록을 위해 3만원 정도의 소액 인지대를 납부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알아야 할 여행업 법인 관련 법조인의 역할에 대한 정보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할 때에 혹시 관광객이 여행도중 사고를 당한다면
관광객의 손해에 대해 보상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의뢰자인 법인이
과도한 보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법조인이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 등 법인 설립 때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등록세인데
  이 등록세는 사무소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최대 3배까지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이런 정보에 대해 법조인이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 형태가 1인 법인이냐 주식회사냐에 따라
설립 절차에 미세한 차이들이 있는데, 일반인의 경우 법인 형태에 따른 설립 절차를
100% 숙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인 법조인의 역할이 가장 필요합니다.
 

이밖에도 여행업 법인을 양수 받거나 양도할 때에도 다양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의뢰인을 도와 양수와 양도 절차를 진행하고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법조인의 역할입니다.
 


한편, 여행업 법인 설립 때에 임원진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면 법인을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대개는 어떤 점들이 결격 사유에 들어가지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법조인이 도움을 받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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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에 대해 꽤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알았던 일도 때로는 생소하게 다가오기도 하죠^^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확실하게 나의 정보가 되는 날이 오겠죠?
긴 포스팅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중국 사드보복으로 인해 주춤했던 중국인의 한국관광이 조금씩 좋아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행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조금만 버텨주세요 ㅜㅜ

 

 

 

여행업 법인설립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요건과 여행사 창업 및 등록절차 안내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 기본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설립시는 주주인 대표이사와 주주가 아닌 감사1명으로 총2명으로 가능함)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서류 안내를 받으셔야 하므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주식회사법인] 핫 키워드
주식회사법인 설립방법에 관한 정보들

 

 



 

빙글빙글 돌아가는 세상. 그 속도를 따라가는 것이 어려워 “잠시만 쉬어가자”고 말하고 싶어지죠.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당신이 쉬면 세상도 쉬는 거랍니다.


 


속도를 따라가려 하지 말고 나만의 속도로 나의 걸음으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세요.

저도 여러분의 페이스에 맞춰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천천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립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설립 하는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여하는 주무관청을 체크한 후 설립허가신청서를 필히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설립허가신청서는 경기도청 문화예술과와 서울시청 문화예술과와
같은 소재지 도청 주무과에 신청하게 되면 설립을 진행할 수 있어요.

주무관청으로부터 미리 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할 때
제출했던 재산을 법인에게 이전한 후에 일정기간 시기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니 이점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간소화를 위해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번에 하는 것이 좋아요.
사안에 대하여 중복 신고 절차로 인하여 생긴 폐단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법인 본점 이전이나 대표이사 주소 변경하는 등기 신청은
이전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고 300만원까지 물어야 할지도 모르니 유의 하시기 바라요.

 

 




주식회사법인 설립 절차 tip




 

주식회사 법인 설립의 절차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회사의
주주를 확정함과 더불어 그물적 기초인 자본금을 헤아려 갖춘 다음 회사
업무집행과 이사와 감사 등을 선임하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또한, 법인설립은 업종에 따라 별도의 법률에 따라 인 면허 및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령에 최소자본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 및 화물)
법령에 의해서 최소자본금을 적용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식회사 법인설립 신고를 위해 설립등기일로부터 30일 내로
관할 세무서에 꼭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하는데 이 때 사업자의
사업게시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만 하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라요.


주식회사 법인설립에서는 기업명을 선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광역시, 군, 특별시에서는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비슷하게 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법인은 실질적으로 사업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 그 날부터
두 달 이내에 법인설립신고서와 정관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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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것을 하나씩 배워갈 때의 이 기쁨! 아마도 이 행복 때문에 평생 공부하나 봅니다. ^^
앞으로 어려운 부분이 나와도 걱정 마세요. 제가 이해하기 수월하게 알려드릴게요.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궁금한 내용은 언제나 댓글로~! 아시죠?

 

 

 

 

 

Posted by 법인상담
,

재밌게 이해하는 여행업법인
모두 주목하세요! 여행업 법인설립의 전망에 대한 필수 정보 대공개


 


 

가슴 깊은 만족이란 어떤 것일까요?
주변 친구들에게 얻는 인정이나 사회적인 성공만이 답은 아니겠죠.
어쩌면 스스로 느끼고, 배우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진정한 만족감 아닐까요?

하나씩 배워가면서 생활의 만족감을 up시킬 수 있는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로 시작해볼게요.

 


여행업의 법인설립은 국내, 해외로 나뉜 경계를 허물어
여행사업영역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돕는답니다.
국가별로 나뉜 차이를 줄이고 중심지로서 각 사업영역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법인 설립을 함으로써 여행업과 여타 산업 간 융복합을 꾀해볼 수가 있습니다.
선진국의 고부가가치 산업들에 관한 창조산업 사례들을 기반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요.

또한 법인 설립을 토대로 여행 사업 범위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가치를 인정받아 프리미엄의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여행문화 선진화에도 기여도가 높아요.

그리고 국민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여행업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은 경쟁력이 큰 사업운영을 가능하게 해서 효과적인 전망이 예상됩니다.
치열한 시장경쟁 상황 속에서도 사업 성장 가능성이 확대될 확률이 높아요.



 


이외에도 여행업 법인설립을 통하여 관광진흥법을 준수하고 정부기관으로부터의
공인을 받았다는 대외적 인식향상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사업자의 권익을 높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여행업에 관한 서비스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전망이 됩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에 관한 꿀팁 공개!



국내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는 회사로, 인트라바운드라고도 불립니다.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1,5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갖춰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 참고하세요.

국내여행업 법인을 공식적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률상의 법인에 대한 사업계획서 1부가 필요해요.
이 사업계획서란 추후 3년간 여행업알선 계획 및 추정손익계산서 항목이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는 해당 자본금에 관련해 은행의 잔고증명서를 갖추어야 해요.
이는 대표자 1인의 계좌로 자본금을 모두 모은 후 그 총액을 증명서 1통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국내여행업 법인을 세우는 데는 지역 별로 자본금이 달라요.
일반 지역은 1,500만 원 이상이지만 제주도는 법률적으로 5,000만 원 되는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위해서는 법인 본점으로 사용하게될 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상가건물이나 사무실용 오피스텔로 법인이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가진 사무소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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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에 대해 같이 알아봤는데요~
저혼자 알고 있던 정보의 유용성이 몇 배는 더 는 듯한 기분이 드네요.^^
뭐든 함께 한다는 건 좋은 일인 것 같죠?

계속해서 저만 알기 아까운 좋은 정보들! 많이 공유해 드릴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중국의 사드보복이 완화될 조짐이 보이고있습니다.

 

뉴스를 보니 중국포털에 k-pop 카테고리가 다시 생기고 롯데마트 홈피도 다시 뜨는등의 완화조짐이 보이는데 ㅎㅎ 얼른 여행사도 좋아졌으면 합니다 ㅎㅎ

 

 

 

여행업법인설립,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도 자본금은 2억이면 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하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할경우는 자본금이 2억이 되어야 합니다.*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는 자본금은 1억6000만원이어야 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하실때는 자본금은 일반여행업은 자본금이 2억이상이니  


확인후 진행바랍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임원이 1명만 할경우는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 근린생활시설이어야만 합니다.

건물주가 직접 임대를 한경우가 아니면 건물주나 주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므로 미리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합니다.

임원이 중국인이나 외국인일경우 !!!!

임원이 외국인일경우 한국에 거주신고를 하고 거주증을 발급받았는지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외국인사실증명원,인감증명서,인감도장 이면 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과 외국주소가 표시되 공문서(신분증,운전면허증)를 가지고 직접방문하셔야합니다. 외국의 신분증등은 본국에서 공증이 되어야 되니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 등 과밀지역은 등록세가 1.44%이며

그외 지방 비과밀지역은 등록세가 0.48% 이니 참고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관광사업자)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업법인, 상식 대 방출!
여행업 관련 업체의 역할과 책임, A-Z까지 파헤치기!

 

요즘은 4계절 내내 미세먼지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흔히 미세먼지에는 삼겹살이 좋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근거 없는 ‘속설’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 여행업법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시진 않나요?
아는 것은 좋지만,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 못합니다.
신뢰할 수 없는 정보는 가라! 여행업법인에 대한 믿을 수 있는 정보! 같이 알아봐요~

 



여행사는 여행을 좋아하는 관광객들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합니다.
수시로 변하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국인의 해외 여행이나 외국인의 국내 관광을 서비스하는 여행업체는
국제 친선 효과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 책임감을 갖고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회사는는 여행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는 여행객을 위해
객관화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전달해야 합니다.

또, 2개 이상의 업체가 제휴하여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여행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협력 업체에 서로 책임을 미루며 잘못을 회피하는 관행이 생기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관행이 정착되지 않도록 업체 스스로 책임감을 보여줘야 합니다.



 

끝으로 정식적인 허가를 받지 않은 유령 여행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투명성 없는 불법 여행업은 관광수입과, 관광시장의 신용도를 떨어뜨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한 서류, 세세히 알아봅시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법인 등기부 등본 1부를 준비해야만 하지만,
국내외여행알선과 국내외 여행 주선 등은 포함하지 않으니 확인하시고 준비하면 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일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 1개를 구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 1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자본금과 임원 등의 자격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여행업 법인의 형태에 대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여행업 법인의 경우는 관광사업 등록을 할 것이라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검토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 원본을 갖춰야 합니다.
이때 보증보험 가입서류로 대체할 수 없으며,
신규 법인일 경우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서 개시 대차대조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여행업 법인 신청 시 사업계획서 1부가 필요합니다.
이때 정해져있는 양식은 없으나 사업목적과 인원 및 금액을 모두 포함한 3년간의 여행알선계획,
추정손익계산서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여행업법인에 대한 이야기, 꼼꼼히 확인하셨나요?
자세하게 읽었다고 해도 돌아서면 기억에서 사라질 수도 있어요.
완벽히 내 것으로 만들려면 지속적으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오래도록 잊지 않으시려면 하루에 한 번씩만 떠올려주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대통령선거가 끝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어 지긋지긋한 박근혜 정부에서 완전히 바꼈네요 ㅎㅎㅎ

 

축하드립니다

 

여행업관련해서 정권이 바뀌면 미국 사드배치에 대한 내용이 변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국과의 비지니스가 빨리 좋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행업법인설립,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합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도 자본금은 2억이면 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하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할경우는 자본금이 2억이 되어야 합니다.*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는 자본금은 1억6000만원이어야 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하실때는 자본금은 일반여행업은 자본금이 2억이상이니  


확인후 진행바랍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임원이 1명만 할경우는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 근린생활시설이어야만 합니다.

건물주가 직접 임대를 한경우가 아니면 건물주나 주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므로 미리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합니다.

임원이 중국인이나 외국인일경우 !!!!

임원이 외국인일경우 한국에 거주신고를 하고 거주증을 발급받았는지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외국인사실증명원,인감증명서,인감도장 이면 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과 외국주소가 표시되 공문서(신분증,운전면허증)를 가지고 직접방문하셔야합니다. 외국의 신분증등은 본국에서 공증이 되어야 되니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 등 과밀지역은 등록세가 1.44%이며

그외 지방 비과밀지역은 등록세가 0.48% 이니 참고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관광사업자)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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