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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행업 등록절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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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10:45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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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일반여행업으로 인바운드 위주로 여행업을 계획 하고 있습니다.

 

일반여행업 등록절차 및 비용, 조건이 궁금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도 하고 싶은데 어느기관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자격을 주나요?

 

마지막으로

일반여행업을 여행업을 하게 되면

 

전자초청장 발송 및 전자비자발급(전자사증발급확인서) 까지 가능한가요?

어느 사이트에 가입하며 교육은 어디서 받는지 알수 있을까요?

 

 

질문자 채택 

 

법인상담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465
2017.04.25. 18:06


안녕하세요 여행닷컴 (http://tourking.tistory.com/) 입니다.


여행업설립 및 등록에 대한 내용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의 설립 및 등록에 대한 내용을 차례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행업법인설립,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합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도 자본금은 2억이면 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하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할경우는 자본금이 2억이 되어야 합니다.*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는 자본금은 1억6000만원이어야 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하실때는 자본금은 일반여행업은 자본금이 2억이상이니  


확인후 진행바랍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임원이 1명만 할경우는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 근린생활시설이어야만 합니다.

건물주가 직접 임대를 한경우가 아니면 건물주나 주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므로 미리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합니다.

임원이 중국인이나 외국인일경우 !!!!

임원이 외국인일경우 한국에 거주신고를 하고 거주증을 발급받았는지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외국인사실증명원,인감증명서,인감도장 이면 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과 외국주소가 표시되 공문서(신분증,운전면허증)를 가지고 직접방문하셔야합니다. 외국의 신분증등은 본국에서 공증이 되어야 되니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 등 과밀지역은 등록세가 1.44%이며

그외 지방 비과밀지역은 등록세가 0.48% 이니 참고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관광사업자)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출처: http://tourking.tistory.com/338 [여행사 창업정보 여행닷컴]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의 의미부터 법인설립절차, 필요서류,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절차,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은 의료서비스와 관광 상품을 연계한 적극적 마케팅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산업으로 일반 관광 산업보다 이용객의 체류기간이 길고 비용이 높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은 2009년 5월과 2010년 1월 의료법 개정 후 병원에서의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 숙박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본격화 되었죠.



 더불어 의료 관광 (외국인환자유치업)비자가 도입되어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를 치료하는 일이 쉬워지기도 하였습니다.

 

 


 의료관광醫療觀光(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부 발급이 필요합니다..

일반여행업과 병행할경우는 자본금 2억원이상입니다. ^^

 

2.  주주와 임원은 1명이상으로 정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초본) 이며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02-318-4043)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하며 연락주시면 조회해서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상호, 주소, 사업목적, 임원, 주주의 구성은 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출처: http://tourking.tistory.com/335 [여행사 창업정보 여행닷컴]

출처
http://tourking.tistory.com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정보, 이제 더는 헤매지 마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 궁금한 사람, 모여라!



 

정신없는 출근길, 또는 퇴근길.
이 시간 책이라도 보면서 뭐라도 배웠으면 싶은데, 만원 지하철 안에서 쉽지가 않으시죠?
스마트폰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제가 일상생활에 쓰이는 각종 지식과 정보를 쏙쏙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즘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은 규정된 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데요.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에 종사하기 위해 필요한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효력을 띠게 된답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보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선 등록등이 꼭 필요한데,
이 등록증이 있으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이 진료 계약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죠.

또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사업을 진행 시 있어야 하는 보건복지부의 등록증은,
교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3년간의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유관 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최근에는 불법 의료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엄밀한 등록증 확인이 필수이니 명심하세요.




 

CHECK POINT,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연관 필수정보




 

2015년 12월 22일에 의료법 제9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외국인 환자의 치료 과정에 유치 수수료 및 진료비의 과다한 청구를 제한하게 됐습니다.

보통 외국인환자가 많이 찾아가는 성형외과에서 부가가치세 납입 신고를 할 때에는,
일별, 환자별로 자세하게 정리해서 신고하는 것이 추후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외국인환자에게 검사 부가가치세를 냈던 의료기관의 경우,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근거해서 환급대상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이러한 과정은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부가가치세를
사전에 납부하게끔 하고, 향후 부가세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죠.

단,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는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해당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동안에 진료된 항목에 한하는 일시적인 법령이니 참고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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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얻고자 한다면 길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깊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드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 역시 현명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주식회사법인, 고렙으로 가는 지름길
알면 알수록 놀라운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점에 관한 모든 것

 




환절기 건강관리 다들 잘 하고 있으시죠?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쉽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때 뜨듯한 차나 물을 많이 보충해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실생활에 유용한 주식회사법인 생활지침을 모두 모아 봤습니다^^
포스팅 보시면서 가볍게 차 한잔, 어떠세요?



먼저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설립목적에서부터 그 차이가 명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설립목적은 영리를 바라는 데 있으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수익을 증진하는 데 있죠.


이렇듯 이윤을 추구하는 주식회사 주주들은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상호부조를 취지로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공동의 소유, 민주적 운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는 수익을 주주에 대한 주식 배당이나 사업 확대에 쓰고, 협동조합은 수익 창출이 아닌
조합원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되었으므로 조합원 권익 상승이나 복지 혜택 등을 위해 수익을 처분합니다.

경영 측면에서 보면 주식회사는 주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정한 경영자, 대주주가 독자적으로 경영해요.
허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출된 경영자나 상임조합장이 경영권을 행사합니다.


덧붙여 주식회사는 주식시장에서 구애받지 않고 주식을 사고 팔면서 지분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는 달리 조합원이 가진 지분을 판매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진답니다.




 

주식회사법인 표준정관 작성법에 관한 정보 올바로 알아보자

 



주식회사 표준 정관을 작성할 경우엔 발기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답니다.
발기인의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작성한 다음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세요.


본점의 소재지도 함께 기록해야 하는데, 등기부등본에 기록될 주소는 구체적인 장소로 기록해야 해요.
그러나 법인 표준 정관에는 구나 동 단위로 간단한 독립된 행정구역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상호 작성에 신경도 써야 하는데, 같은 관할 내에서는 같은 상호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수립 전 우선적으로 같은 이름의 상호가 없는지 체크한 후에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시에는 정관을 통지할 방편까지 함께 기재해야 해요.
정관을 명시할 일간 신문의 이름이나 홈페이지의 주소를 적는 것이 대표적이랍니다.


참고로 표준 정관을 기재할 시에는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을 구분해야만 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의 경우, 어느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되어버린답니다.

대조적으로 상대적 기재사항은 기재하지 않아도 그 효력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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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고민에, 결혼 걱정에 밤잠 설치는 요즘 청춘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걱정을 달고 사는
청춘들이지만 최고의 특권을 가졌잖아요. 청춘이라는 단어의 특권!
고된 상황 속에서도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도전하는 청춘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주식회사법인 정보가 청춘들의 미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네요. 그럼 이만!

 

 

 

 

 

 

Posted by 법인상담
,

누구나 쉽게 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절차,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중국인의 한국에 법인설립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이 되든 내자법인을 만들든 사업목적을 이야기하다보면

외국인환자유치업이 대다수입니다.


동남아가 아니더라도 러시아 등지에서의 건강검진 등의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도 많이 진행하시네요.
중국인의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 등의 절차는

www.okmna.net 에서 원스톱으로 해결바랍니다.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설립과 등록조건, 절차 ,외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외국인(중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과 등록 절차**

외국인(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자본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자금으로 설립을 할경우는 여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간단히

법인설립은 할수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4.법인설립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5.사업자등록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위 순서로 설립후


그다음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신후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등록 절차 및 순서 등 모든설명 드립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의 등록은 여행업과 다르며 정확히 알려드리니 자세히

 보시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1억이상 해야 하는건 필수입니다.

 


아래내용 참고하세요........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법인설립의 절차, 외국인환자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정.***


의료법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1억원이상)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1억원이상)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3항제2호 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9.1.30]


 




의료법시행규칙


제19조의6(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절차)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3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외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0.1.29>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검토 내용을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내용을 확인한 결과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제1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6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을, 제2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7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을 각각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0.3.19> 

   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4항에 따라 발행된 등록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2.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일 것 

3.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일 것 

   ②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일반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4.27> 

   ③ 법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3(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5(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수"란 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2010년 1월 31일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병상수의 100분의 5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Posted by 법인상담
,

재미있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이야기

잊지 말아야 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에 대한 모든 것!

 

 


무언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겁먹고 포기한 적 있으신가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공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할 거니까요. ^^

외국인환자유치업를 가장 재미있게 또 알기 쉽게 알려 드리겟습니다! 따라오세요~

 

 

의료관광 발전을 위해선 현재의 의료체계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행위로 받아들이면서도
의료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의료관광을 발전시키려면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나 관광자원 등을 결합해서
우리나라만의 관광상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의 방문을 유도해야 해요.

예를 들어 의료와 IT를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원격진료 서비스 등을 활용해서
외국인환자의 진료와 사후관리를 병행한다면 의료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의료광고의 규제 완화는 외국환자의 의료서비스에 관한 부족한 지식을 채워주고,
동시에 한국의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관광 선진국의 성공 사례들을 분석한 다음,
우리나라 방식으로 벤치마킹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세세히 파헤쳐봅시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조건을 통과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광고홍보 활동이 가능해졌으며, 전문의료진 확보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외국인 대상으로 하여 의료광고를 집행할 경우에는
해당 광고의 내용 및 진행방법 등에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받아야만 해요.

또한 외료법 제56조 1항을 살펴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혹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답니다.

한편, 외국인 대상 광고가 가능하게끔 국내 의료법이 일부 변경되면서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하게 되었어요.


특히 의료광고에 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외국어로 적힌 의료광고가 한정적으로 가능해졌는데,
치료 전/후 사진을 과다하게 바꾸는 등 타국인 환자에게 혼란을 유발하는 내용은 금지되니 주의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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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is short! Play more!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하루가 길고 기다림이 길지라도
돌아보면 세월은 참 빠르게 흘러가지 않나요? 그러니 매 순간을 즐기며 알차게 보내야
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오늘 같이본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해 충분히 생각하고 즐겨두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사드의 후폭풍, 북한의 도발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여행업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행업관련된 종사자님들 ^^

 

힘내시고 조금만 더 버티셔야합니다.

요즘 저희 사무실로 여행사를 그만하겠다고 팔아달라고 연락이 많이 오는데요.

지금은 거래가가  형편없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 왠만하면 좀더 버티시면 좋을것 같아요.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몇달간 연락조차 없다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ㅎㅎ

 

 

 

여행업법인설립,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합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도 자본금은 2억이면 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하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할경우는 자본금이 2억이 되어야 합니다.*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는 자본금은 1억6000만원이어야 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하실때는 자본금은 일반여행업은 자본금이 2억이상이니  


확인후 진행바랍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임원이 1명만 할경우는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 근린생활시설이어야만 합니다.

건물주가 직접 임대를 한경우가 아니면 건물주나 주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므로 미리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합니다.

임원이 중국인이나 외국인일경우 !!!!

임원이 외국인일경우 한국에 거주신고를 하고 거주증을 발급받았는지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외국인사실증명원,인감증명서,인감도장 이면 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과 외국주소가 표시되 공문서(신분증,운전면허증)를 가지고 직접방문하셔야합니다. 외국의 신분증등은 본국에서 공증이 되어야 되니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 등 과밀지역은 등록세가 1.44%이며

그외 지방 비과밀지역은 등록세가 0.48% 이니 참고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관광사업자)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Posted by 법인상담
,

당신의 맞춤 정보, 여행업법인
빈틈없이 이해하는 해외 여행업 법인설립 방법

 


 



햇살은 적당히 따사롭고 바람도 솔솔 알 수 없이 마음이 들뜨는 날이 있죠?
이런 날은 어디 먼 곳으로 떠나지 않고 날씨를 만끽하는 것 만으로
도심 속에서 여행을 하는 느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도 그렇답니다.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되고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분 좋은 정보!
멀리 갈 필요 없이 지금 여기서 시작할게요~



여행사는 국내 ,해외, 일반 넓게 3가지 형태가 있고 이에 따라 자본액수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여행업 법인 설립을 신청하기 전에 유형을 먼저 정해야 하는데요.


이 가운데 해외 여행회사는 아웃바운드로 한국사람의 해외여행사업만 관여하게 됩니다.
외국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고 싶다면 일반 유형으로 사업등록하여 3억원 이상의 자본액을 갖추세요.

국외 여행업 설립 절차로 법인 설립을 한 후엔, 관광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하죠.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주주명부, 회사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수입니다.

한편 여행업 창업을 하려면 여행하는 사람들이 여행 도중 사고가 날 것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부령 법율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미리 들어놔 영업보증금을 맡겨놓아야 하는데요.



때문에 해외 여행업 사업자 등록 완료단계에서는 영업보증보험가입까지 마쳐야 한다고 하네요.





 

여행업 특성에 관한 유용한 정보 드릴께요!

 


여행업은 각 여행사의 여행 상품의 속성, 각 나라의 경기, 대상 고객층에 맞게 전망이 모두 다릅니다.
또 환율이나 국제 유가, 테러 위협 등 국제 사회나 경제 요소에 의해서도 전망이 뒤바뀔 수가 있는데요.


특히 여행업은 자본금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작아 경영의 위험부담이 적고 폐업이 쉽습니다.
여행상품은 주문생산방식이 많아 선투자 걱정과 재고 고민 없이 문제없이 영업을 할 수 있지요.

사실 여행업은 투어 상품에 대한 여행사 직원의 전문지식이 여행사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직원은 여행 수속, 목적지의 특징에 대한 지식이나 어학능력, 마케팅 역량 등을 갖추어야 해요.

한편 여행업은 사무실 위치가 다른 업종보다 찾기 편리하면서도 눈에 잘 띄는 쪽에 위치해야 합니다.
고객에 편의성을 제공해주어야 하기에 오피스텔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나 상가 지역에 대개 자리하죠.


여행업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여행지 자료를 제공하고 호텔 예약을 대행해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인터넷 카페를 이용할 때에는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사업자등록을 해야 함을 참고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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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취업난에 많은 청년들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여행업법인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는 분 중에도 취준생 여러분이 계시겠죠?
어두운 터널도 반드시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이 고난과 역경, 반드시 끝날 거예요. 아자아자!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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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 알고보면 별 것 아녜요!

여행업 사업자등록증 신청 서류에 대해 확인해볼까요?



 

훌륭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상상력이 지식보다 더 큰 역할을 차지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가끔은 엉뚱한 상상력이 다양한 지식보다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오늘은 여행업법인에 대한 포스팅 확인하고 단 한 번도 한 적 없는 특이한 상상 한번 해봐야겠어요! ^^

 


 


 

 

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광사업자등록증을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려면 관광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구비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관광사업자등록증은 법인 소재지 관할 시청혹은 구청에서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관광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을 때,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 내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요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회사 개요와 주요 사업 내용, 향후 3년사이의 여행업 알선 계획과
추정손익계산서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답니다.


 

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기 위해 법인 설립을 하려면 일정 자본금도 필요하지요.
자본금의 경우, 여행업의 타입별로 다른데, 등록을 하고자 하는 여행업의

필요 자본금이 예치된 은행 잔고증명서 1부까지 구비되어야 합니다.



 

덧붙여 정관 사본 1부와 법인의 인감 도장이 찍힌 주주명부 1부까지 잊지말고 챙기세요.


 


 

꼼꼼하게 선택한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방법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은행잔액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복사본 등인데요.

이렇듯 첨부서류가 여럿 필요한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업계획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추정 손익까지 있어야 하므로 시간을 들여 잘 준비해야 합니다.

주사업장 소재지 그리고 전화번호는 관광사업등록신청서에 필히 기재해야 하는 사항인데요.
추후 관청에서 사무실로 실사를 나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먼저 구해서 써넣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시 이미 확보해놓은 자본금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자본금은 은행잔액 증명서로 증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짓 없이 적어야 해요.




 

한편 외국인일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관광사업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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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아플 때 효과적인 전통요법!! 바로 엄마 손이 약손 아닐까요?
아픈 배를 따뜻하게 쓸어내려주면 어느새 배는 물론 마음까지 좋아집니다.
오늘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도 여러분에게 힐링같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의 정보 다시 되새겨 보시고요! 알찬 하루 되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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