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에 관한 모든 것, 반드시 알아두세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에 관해 파헤쳐볼까요?
내가 지쳤다고 느껴질 때는 무엇이든 하기 싫어지고 우울감 마저 들기도 하는데요ㅜ
그런 때에 잠시 하는 일을 멈추고 충분한 휴식을 갖고!
가벼운 운동으로 개운함을 느낀다면, 다시 뭔가를 할 마음이 자연스레 드실거예요~
오늘 제가 찾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 한번 확인 하시고,
잠시동안 머리를 식혀 주는 시간을 가져 보시기바랍니다.
외국인 환자 의료관광비자 발행 시, 환자를 유치하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단, 온라인 사증 발부 시스템인 HuNet KOREA에 업체가 유치 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엔 내지 않으시더라도 됩니다.
외국인 환자가 방문할 경우, 동반하는 가족이 생겨날 수 있는데요.
이 때 가족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증빙자료를 의료관광비자 신청 시 내야만 합니다.
결혼증명서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등이 해당돼요.
환자가 치료 및 머무는 액수를 조달할 능력이 있다는 사항을 입증하는
서류는 의료관광비자를 발급 받는 데 꼭 필요합니다.
과거 유치 업체의 보증이 있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됐지만, 이제 무조건 첨부해야만 합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기관의 등록증 사본은 의료관광비자 발행 시 반드시 꼭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온라인 사증 발급 시스템인 HuNet KOREA에 업체가 등록돼 있다면 생략이 가능하죠.
외국인 환자가 가족을 동반할 때, 가끔 상호 국적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 고객의 국적 대사관이 발급하는 증빙서류로 가족관계를 증명하면 됩니다.
이제는 제대로 활용 가능!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 관련 정보
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조사보고서, 취임승난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식인수증 등등의 서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건설을 위해선 주주비율, 자본금규모, 임원수, 1주의 액수 등을 정하면서 필요해집니다.
이 서류들은 모두 법무사무소에서 준비를 대신 해주는데 이 비용이 보통 45만원 정도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은 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시 수수료를 조절하게 되는데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 평균 15~20퍼센트 수준이고
이는 표준화된 금액이 아니기에 계약할 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해 정합니다.
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
기존 자본금에 더해주어 추가적으로 1억원의 자본금을 증자해야 합니다.
때문에 신규 법인 설립자보다 최대 일 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추가로 필요해요.
국내여행업을 해오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설립하기를 원한다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3천만 원에 추가로 하여서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억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일반 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설립하기를 희망하면
업자의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임을 증명하여주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보다 1억원 이상의 부수적인 자본금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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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게 알아보고 공부해서 준비한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포스팅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의 글이 여러분의 지친 일상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다음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실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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