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과 관련된 법인세 · 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손익의 귀속시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따라서 여행알선용역의 귀속사업연도는 여행알선용역이 완료된 사업연도로 합니다.
2.익금 또는 총수입금액의 계산
1)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액: 총액주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게 됩니다.
㉡ 익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합니다.
㉢ 여행사가 일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여행용역 제공 과정에서여행자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합니다. 즉,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한다.
2) 여행알선수수료: 순액주의
㉠ 여행사는 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이나 도매업이 아닌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합니다.
㉡ 고객으로부터 받는 수탁비용(랜드비용)은 대가관계가 없는 것으로 단지 납입대행만 하는 예수금 성격입니다.
3) 중소기업 해당 여부
여행사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에 해당되어 세법상 중소기업 해당업종으로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표준산업분류 |
상시근로자수 |
매출액 |
여행사 및 기타여행보조 서비스 |
752 |
300인 미만 |
300억 이하 |
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행사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해당되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수도권의 경우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 이며 상시 종업원수가 10인 미만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지역기준 | 감면율 |
소기업 | 수도권 안 | 20% |
수도권 밖 | 30% | |
소기업 | 수도권 안 | 0% |
수도권 밖 | 15% |
5) 적격증명 수취대상 여부
법인이 여행사에게 지급한 여행알선용역 대가의 수수료외에 교통비, 숙박비, 입장료 등 여행경비를 대신 지급하도록 한 경우 그 위탁 지급한 여행경비에 대하여도 당해 법인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로부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2%)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법인사업 관련한 지출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세무법인 이노텍스 공인회계사 이상수 02-517-9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