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관련 궁금증 타파!
알고있나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모른다면 숙지하세요!

 

 

 

 

혹시 걱정이 많은 타입이라 때때로 힘드시다고요?
저도 조금 그런 편인데요. 그럴 때마다 생기지 않은 상황에 대해 겁내지 않으려고 노력한답니다!
오늘 준비한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내용에는 자신감 충만하니 겁내지 말고 함께 하자구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가입하는 보증 보험은
금융위원회의 정식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여야하며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은 1년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유치사업 기관으로 등록되어야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시작이 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지만,

외국인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엔
1달 이내에 보증보험에 재가입하면 됩니다.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의 경우엔 이사가 최소 3명 감사가 최소 1명 이상 등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 미만의 법인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할 때 자본금 1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출자자본증자 등기부등본, 잉여자본금증자, 회사 내규 예산 확인서,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같은 서류로
자본을 증명 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알아보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

 

 

외국인환자에 대한 의료관광비자를 재신청할 때는 과거 치료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요.
이 서류를 통해 재입국의 목적을 소명해야 하므로, 이전 치료 내용을 담은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관광으로 입국해 불법 거주하는 외국인 환자가 늘면서
재정 능력을 증명하는 문서들이 필히 첨부돼야 하지만 예외되는 사항도 있는데요.


환자가 국내 기관에서 치료비 도움을 받는 경우, 이를 없앨 수 있습니다.

환자가 치료 및 머무는 금액을 조달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는 의료관광비자를 발행 받는 데 꼭 필요합니다.


과거 유치 업체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시더라도 됐지만, 이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가 가족을 동반할 때, 가끔씩 서로 국적이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 경우 고객의 국적 대사관이 발급하는 증빙서류로 가족관계를 증명하면 됩니다.

 

외국인 환자가 입국할 경우, 동반하는 가족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때 가족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의료관광비자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결혼증명서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 등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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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제가 전해드린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정보~! 알차게 보셨나요?
배움으로 오늘도 한 보 더 나아가신 여러분에게 엄지를 척! 들어보며!
다음 번에도 알찬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정보 들고 찾아올 테니 기대하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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