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법인] 분석
상식이 풍부해지는 여행업 법인설립 자격조건 관련 정보 집중탐구
저는 매일같이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라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사는데요.
무슨 일을 성공하려면 ‘내일’이 아니라 ‘오늘’, ‘오늘’이 아니라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해요.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도 내일 말고 지금부터 바로 공부해 볼까요?
여행업 법인의 갈래는 일반여행업, 국내/외여행업으로 나뉘어집니다.
이에 따라 법인설립이 가능한 자본금 조건이 상이하며
그 중 일반여행업의 경우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여행업은 외국인 및 내국인 모두를 대상으로서비스할 수 있는 한편,
그 여행지 또한 국외와 국내의 제한이없지만 최소 자본금 규모가 가장 큽니다.
기본적으로 1억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죠.
여행업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의거하여
기본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의 경우,
여행 알선 시 사고로 관광객에게 피해가 생길 경우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한다는 것을 중점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법인설립을 하는 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
반드시 장기비자를 취득해 놓은 상태여야 합니다.
또, 대표자 결격사유 증명이 내국인에 비해 민감해서
제출 서류 등이 내국인과 차이가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어야 하며, 이 사무실은 건축법에 주거용 공간으로
등록된 곳(주택 및 빌라, 아파트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내 미래를 위한 첫걸음! 일반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필수 정보 확인
일반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려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위주로 하는 여행업이며,
사증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는 행위를 포함하는데요.
일반여행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본금 1억원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단, 제주지역은 별도 규약이 있어 1억원보다 많은
3억5천만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일반여행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되거나 여행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일반여행업 등록을 위해 개인사업자는 예금잔고증명서로
자본금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며,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인정한 영업용자산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여행업 등록을 진행하기 위한 주요 요건으로는 자본금과
주거용 공간이 포함되지 않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사무실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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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바꾸는 힘은 배움과 공부에서 온다는 말이 있죠?
오늘 배운 여행업법인 관련 필수 지식를 통해 여러분의 지식이 한 층 높아지길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 더 재미있고 알찬 정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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