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함께 알아봅시다! 법인전환
알아두면 뼈가 되고 피가 되는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_취득세 핵심 정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24시간, 여러분은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후회하고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답니다.
법인전환에 대해 공부하는 지금, 만족스러운 시간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과 같은 자산은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법인 명의로
등기 혹은 등록명의를 이전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현물출자 법인전환 후에 한달 안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와 이월과세적용 신청도 병행해야하므로 알아두세요.
공동명의로 운영하는 사업체라도 현물출자 법인전환 이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나 사업자등록이 공동 사업자로 되어 있지 않다면 예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시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업종에 따라서 취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졌으나, 2002년 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업종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 후에 취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선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소멸되는 개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넘어야 한다는 걸 알아두세요.
나를 실속있게,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 관련 정보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을 바꿨다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 받은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필히 내야 합니다.
법인 전환 시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 유의하세요.
법인 전환의 목적과 사업양수도 기준일, 사업양수도 방법 등과 같은 항목이 필요합니다.
이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개인 기업의 폐업 등록을 하고 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산출하는 것도 거쳐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보다 많은 자본금이 있어야 법인 전환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발기인을 하면 되고, 이사회 허가 및 주주총회 개최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을 통해 법인 전환을 하면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필히 해야 하는데요. 법인은 양수일이 있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시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니 기억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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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고 자기 멋대로 단정짓는다면 어떤 일이든 절대로 실행될 수 없다고 해요.
저와 함께 법인전환에 대해 살펴본 것처럼 언제든지 배우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오늘과 같이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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