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상식 타파!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 A부터 Z까지 파악해보자!


 



 

오늘 나의 경쟁자는 다른 누가 아니라 어제의 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글을 보는 여러분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들 덕분에,
어제보다 다양한 지식을 갖춘 오늘의 내가 될 거예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때
사업자 등록증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불가능하니
꼭 도로명 주소로 변환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때는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1억원 이상 가입),
사업계획서, 자본금증빙서류,
정관(定款, 법인의 조직에서 정한 근본 규칙을 기재한 서류)이 각 1부씩 필요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진료과목을 바꿨다면
재직전문 명단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년도 실적 보고를 할때
외국인 환자의 국적이나 생년월일, 성별, 뿐만 아니라

입국일, 출국일, 방문한 의료 기관 등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되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에 접속하여 다시 발급을 요청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구석구석 확인해보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한 보증보험에 납입한 경우
피보험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지정하여
나중에 보건 복지부장관의 지정을 함으로써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접수를 신청했지만
그 요건들을 갖추어지지 못하거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대상이 아닌 이를 대상으로 유치하는 행위들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의 등록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보험업법 제 2조에 의거해,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혹은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보증보험기간이 종료되기 한달 전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의료기관에 소개 및 알선하는 과정에서
외국인환자가 얻은 피해를 배상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신청을 위해선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닌 보험의 계약자가 되며,

이용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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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을 마치면서 이웃님들께 좋은 명언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이 세상에 열정 없이 이루어진 위대한 것은 없다.” – 게오르크 빌헬름
인생에서 열정만큼 소중한 것도 없죠? 오늘도 열정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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