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법인전환 완벽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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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전환 시_사업용 재산의 범위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오늘도 제가 이웃분들께 법인전환에 대해서 알려주러 이렇게 찾아왔답니다.
혼자 공부하시기 외롭지 않도록 오늘도 알아보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뚝! 울지 말고! 법인전환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 보자구요!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경우 업무와 상관없는
부동산은 사업용 재산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업용 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구분하여
현물출자가 가능하므로 이 점 참고하십시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할 때
사업용 재산의 범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장별로 나누어 현물출자를 하면
사업용 재산 역시 범위가 별도로 여겨집니다.
사업용 고정 재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사업용 고정 재산을 알아야 하므로,
법인 설립 및 전환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기업이 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 및 기계,
영업권 등이 사업용 재산에 속합니다.
다만 기업 내부에 오랜 기간 고정화되어 있거나
경영수단으로 반복 사용해도 변형이 없어야 하며,
일부 무형자산도 포함되므로 법인전환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모든 자산과 부채를 현물출자 하는 대신,
조세지원 대상이 되는 자산인 고정자산만을
현물출자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나머지 자산과 부채는 신설법인에 포괄양수도 할 때
사업의 동일성이 보존돼야 조세지원이 가능합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_취득세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자산은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법인 명의로 등기나 혹은 등록명의를 이전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취득세 관련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하고나서 30일 안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와 이월과세적용
신청도 함께 해야하니 알아두세요.
법인전환 뒤에 취득세 면제 신고를 할 때
순자산가액 평가보고서 등 준비할 서류가 있습니다.
가능한한 법인전환에 대한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는 게 가능하지만
농특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면제를 받은 취득세의 20퍼센트가량 되는
농특세를 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현물출자 법인전환 기업은 취득일에서
2년 내로 적절한 근거 없이 사업을 폐업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감면받은 세액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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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는 짜증과 쓸데없는 고민! 미련과 귀찮음! 다 나의 소중한 하루를 망가트리는 것들입니다.
주어진 시간은 후회 없이 잘 써야 해요.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오늘도 후회 없는 시간이 됐기를 바라며 나눠드린 법인전환를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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