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기획과에서는 관광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시행(‘16. 6. 30공포)으로 여행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이 완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여행업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
 

구 분
기 존
변 경
비 고
국내여행업
3천만원 이상
1천5백만원 이상
 
국외여행업
6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
 
일반여행업
2억원 이상
1억원 이상
 

        2. 적용기간 : 2016. 7. 1. ~ 2018. 6. 30.(2년간)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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