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클릭 상식!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에 대해 알아볼까요?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 반복해서 들어서 지겹나요?
그래도 배움의 즐거움만큼 인생을 풍족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없을 거예요.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꿀 정보로 지식의 양을 살짝 늘려보겠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을 알아보기 전에
법령에서 명시한 액수를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 보장 액수에 상당하는 인허가 보증보험에 들어야 하고
보장금액의 0.585%가 보험료율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준비하기 하기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했을 때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권자이며,
현재 등록 및 사업실적 검토하고 업무의 위탁을 맡고 있는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으로 설정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법인을 설립할 때는 국내 기업에 적용되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시고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 27조의 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와 동법 시행 규칙 제 19조의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에 의거하여,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반드시 사무실을 국내에 두어야 등록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한편, 의료법 제 27조의 제 5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은 병상의 100분의 5를 넘으므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에 대해 알아볼까요?


 

외국인환자유치는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으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다른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의 진료 계약을 타 의료기관에 소개하는데,
외국인환자 유치는 영리(營利)를 목적으로 하므로
수수료 거래가 없다하면 외국인환자 유치로 볼 수 없답니다.

외국 환자 유치사업은 민간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국가는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리 및 지원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국인환자유치사업 등록 제도는
외국인환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들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공공의료 서비스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에는 외국인에게 숙박을 알선해주거나
항공권 구매 또는 비자를 대신 발급해주는 대행 업무를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알선하기도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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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올랐을 때가 기회다. 보일 때가 기회다. 귀로 들었을 때가 기회다.
이런 멋진 말을 봤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본 지금 필요한 말이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판단해 보세요. 생각의 찬스가 왔을 때 놓치지 마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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