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깨알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에 관한 유용한 정보 드릴께요!

매일 똑같이 흘러가는 반복되는 생활에 지치셨나요?
그런 때일수록 무언가 새로운 것이 필요한 법이에요.
오늘 새롭게 살펴보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로 따분한 생활에 변화를 주세요!

 

 

 

 
외국인환자 법인 설립시 주주는 등본 1부가 있어야 하고
법인업체는 1억 이상이 있는 잔액증명서를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때는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1억원 이상 가입),
사업계획서, 자본금 1억 원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정관(定款, 법인의 조직에서 정한 근본 규칙을 기재한 서류)이 각 1부씩 구비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할 때 사업계획서 1부를 제출해야만 하는데요.
사업계획서에는 회사 개요, 사업 목적 및 주요 사업 내용, 업무조직 및 인원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도 같이 내야만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련한 보증 보험은 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갱신한 보험보증 증서, 자본금과 국내 사무실 유지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증을 다시 발급 받는 방법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청서와 등록증(훼손된 경우)을 등록해야 합니다.


 

 

 
나만 몰랐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에 관한 꿀 정보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유치사업 기관으로 등록되어있어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행업의 경우에는 등록을 하려한다면 사무실이 있어야 하지만
외국인환자 법인 이라면 일반 가정집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면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 보험기간은 1년이상이여야 하고,
자본금 규모는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게 요구되는 자본금 규모는 통상적으로 1억 이상인데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원하는 사람이 기존 일을 진행하고 있을 경우,
기존 사업의 자본금을 제하고 자본금을 1억으로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나,
외국인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1달 내에 보증보험에 반드시 재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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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꿈 가운데에 오늘의 기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만난 기회를 그냥 저버리고 있진 않나요?
지금 이 시간에도 흘러가고 있는 소중한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외국인환자유치업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도 이어집니다. ^^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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