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프리미엄 정보-의료관광 법인 설립 준비 서류
서울법인양도 외국인환자유치업 프리미엄 정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 지금껏 어디서 보셨나요?
책? 백과사전? 전문 웹사이트? 이젠 곳곳으로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궁금한 점은 여기서 명쾌하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많이 궁금해하는 정보부터 함께 가볼까요?
의료와 IT를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원격진료 서비스 들을 활용하여서
외국인환자의 진료와 사후관리를 병행하게 된다면
의료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료관광 발전을 위해서 현재의 의료체계를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행위로 받아들이면서도
의료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국가경쟁력의
시각으로 바라 보아야 합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수출하고 경쟁력을 갖추려면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의료법이 완화 되어야 합니다.
기존 의료법 규제가 완화되면서
연간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외국 환자를 대상으로
광고활동이 가능해지면서 한국 의료기술의 해외진출뿐만 아니라
향후 관광업, 제약, 항공, 숙박업 등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0조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공중위생에 이바지하되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을 예방해 주고 보장하는 의료법에는 부합 되지만
외국환자 유치사업이나 의료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완화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
법인 설립에 앞서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대표자는 상호와 사무실 주소,
법인의 임원 구성과 주주별 주식비율 등은 우선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보여주게되는 주식인수증, 주주명부,
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등을 제출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위해서 유치업자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 해요.
그래서 업자는 자본금증빙서류와 더불어서 해당 보증보험에
가입함을 증명하는 증권의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을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담당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로 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2014년 1월 1일부로 모두 다
도로명 주소로 변환이된 것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의 임원은 1인 이상으로 돼요.
자본금 10억미만의 발기설립시에는 임원 중에는
주주가 아닌 임원이 1명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각 임원은 개개인이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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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왕자는 여우가 오후 네 시에 온다면 본인은 세 시부터 행복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전 이웃님들이 오신다면 한 시간, 아니 하루 전부터도 행복할 것 같아요 ^^
또 오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알찬 정보 들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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