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인양도 바로 알아보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공법인양도 바로 알아보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알면 알수록 놀라운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모든 것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부는 혼자보다 경쟁자와 함께 할 때 성적이 더 향상된다고 합니다.
서로 의견 교환하고 협동할 때 성적이 더 잘나온다는 거죠!
이거 제 포스팅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해 다 같이 알아볼까요?

외국인 환자 진료 시 부가세가 붙는 진료과목으로는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치아 성형 등이 해당되며,
단순 화상이나 흉터 제거 시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부가가치세를 사전에 납부하게끔 하고,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수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후 환급창구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실적(환급, 송금 증명서)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고,
해당 병원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운영사업자에게 최종적으로 내면 완료됩니다.

의료법 제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타국인 환자의 유치기관 및 유치업자의
유치수수료와 진료비용 부과실태를 파악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15년 12월 22일에 의료법 제9조가 개정되면서
타국인 환자의 진료 과정에 유치 수수료 및 진료비의 필요이상의 청구를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CHECK POINT,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관련 필수정보

의료관광 발전을 위하여서 현재의 의료체계를 국민 건강을 지켜주는 행위로 받아들이면서도
의료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국가경쟁력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의료와 IT를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원격진료 서비스 등을 활용을 해서
외국인환자의 진료와 사후관리를 병행한다면 의료관광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존 의료법 규제가 완화되면서 연간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환자 대상으로
광고활동이 가능해지면서 한국 의료기술의 해외의 진출 뿐만아니라
향후 관광업, 제약, 항공, 숙박업 등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확대됐습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관광 선진국의 성공한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방식으로 벤치마킹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입니다

미용 관광, 성형관광, 의료서비스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태국 등 아시아인의 수는 더욱 증가하는 형세이므로
이들을 유치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산업 활성화가 경제성장의 활력이 될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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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슐러의 명언 중 ‘눈부신 성취는 언제든지 특별하지 않은 준비 뒤에 온다’는 말이 있어요.
오늘 저와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상식을 살펴본 것처럼 눈부신 성취가 다가오길 바라며,
다음에는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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