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모르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이야기             
쉽게 알아보는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지나치게 많은 선택의 갈림길 때문에 선뜻 뭘 고르기 힘들다는 선택장애!
요즘처럼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는 때, 어딜 선택해야 할지 어려우세요?
점심 메뉴는 고르기 힘들어도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것만큼은 저에게 맡겨 주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의료법 제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외국인 환자의 유치기관 및 유치업자의
유치수수료와 의료비용 부과실태를 파악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외국인 환자 진찰 시 부가세가 붙는 진료과목으로는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치아 성형 등이 해당되며,
단순 화상이나 흉터 제거 시술은 해당되지 않아요.

외국인환자가 많이 가는 성형외과에서 부가가치세 납부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정확하게 정리한 후 신고해야 추후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요.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하여
부당공제 및 지나친 수수료를 요청하는 등의 현황이 포착되면
부가가치세는 물론이거니와, 가산세 추징까지 야기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 의료기관은 수술일로부터 12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이후 환급창구에서 부가세 환급실적(환급, 송금 증명서)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운영사업자에게 마지막에 납부하면 완료된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 A-Z까지 파헤쳐봅시다!



 

개인사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준비할 때는
자본금을 보여주기 위해 은행잔고를 증명할 수 있는 예금잔액 증명서를 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시
사업자 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만 하는데요.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변환하신 서류를 제출하셔야 해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련한 보증 보험은 기간 만기일 7일 전까지
갱신한 보험보증 증서와 자본금과 국내 사무실 유지 상태를 증거할 수 있는 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년도 실적 보고를 할때
외국인 환자의 국적이나 생년월일, 성별, 뿐만 아니라
입국일, 출국일, 방문한 의료 기관 등을 쓴 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진료과목을 바꿨다면
재직전문 명단과 전문의 자격증 복사본을 챙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보내야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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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주변 친구가 성공해서 시기했던 경험이 있나요?
왜 나한테는 그런 찬스가 오지 않을까 탓했던 때가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기회는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고요!
다음 포스팅에 더 재미있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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