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똑 부러지게 알아보는 외국인환자유치업의 지식
창업상담 똑 부러지게 알아보는 외국인환자유치업의 지식
올바르게 알아야 도움되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핵심 정보
실패하지 않는 유일하고도 편안한 방법! 뭔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도전을 하지 않는 것인데요. 실패는 물론, 성공까지도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무엇이든 ‘도전’을 해야만 앞으로 정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는 것에 도전해볼까요?
의료관광을 발전시키키 위해서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및 관광자원 등 등 결합 한 후
우리나라만의 관광상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의 방문을 유도하셔야 합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의료관광 선진국의 성공했던 사례를 분석 한 후에
우리나라 방식으로 벤치마킹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의료관광 발전을 위해서 현재 시행되는 의료체계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행위로 받아들이면서도
의료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미용 관광, 성형관광, 의료서비스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태국 등 아시아인의 수는 더욱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유치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산업 활성화가 우리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 치료 시에 무분별한 수수료, 진료비 책정이 지속될 경우에는
한국 의료시장이 외국인 환자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의료법 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철저히 파헤쳐보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보증보험기간이 만료되기 한달 전쯤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의료기관에 소개 및 알선하는 과정에서
외국인환자가 얻은 손실을 배상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법령에서 명시한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 보장 금액에 상당하는 인허가 보증보험에 들어야 하고
보장금액의 0.585%가 보험료율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갖춘 보험 계약자가 되며,
이용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자가 됩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유치하려는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1명 이상이어야 하므로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 3조에 의거하여 전문 과목이 아닐 시
외국인유치 유치 의료기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국내에 주거하고 있는 외국인 중 보건복지부가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활동이 불가한 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의거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하여
국내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의 동포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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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취업난에 많은 청년들이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보고 있는 분 중에도 구직자 여러분이 계시겠죠?
어두운 터널도 반드시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이 고난과 역경, 반드시 끝날 거예요. 아자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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