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인양도 당신을 위해 숨겨둔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핵심 지식
서울법인양도 당신을 위해 숨겨둔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핵심 지식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련 정보에 관심 있다면 주목!
사소한 것에도 감사해야 삶이 즐거워진다고 해요.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이야기로 삶의 즐거움을 높여볼까요?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자, 재외공간 및 국제 기구 직원,
의료사증 소지자(외국인 등록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제외)등을 대상으로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을 외국인환자유치업이라고 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의 주 사업 취지는 타국인 환자 유치업의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의 경우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타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주선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에는 외국인에게 숙박을 추천해주거나
항공권 구매 또는 비자를 발급대행 업무를 하기도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가 생기면서 일어날 수 있는
한국 의료 서비스의 이미지 손상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에 관한 정보 모음집
외국인 대상 광고가 할 수 있도록 국내 의료법이 일부분만 개정됨에 따라서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는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하시기 위한 국내 광고를 제한을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상대로 의료광고를 시행할 경우,
해당 광고의 내용 및 진행방법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현 시점의 의료법 범주 안에서 의료관광이 활발한 다른 국가들과 달리
국내 병원의 차별화된 의료 마케팅활동 자체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가 한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치료 전/후 사진을 지나치게 바꾸는 등 타국인 환자에게 혼란을 주는 내용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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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함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해 알아본 시간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더 만족스러울 수 있도록 다음에는 더 엄선한 정보만 모아서 가져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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