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명품정보
무조건 알아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정보!
인간은 누구나 알고자 하는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를 알면 내일은 둘을 알고 싶고 이후엔 셋을 알고 싶고 점점 익히고 싶은 것은 늘어만 가고 호기심은 끝이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당장 여기~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모아 봤습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사업은 먼저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한 뒤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등록하는 순서를 먼저 거친 다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신청처리 기간은 보통 2주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
더불어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을 취지로 하는 의료 기관단체 및 유치업자는
반드시 등록 항목을 갖추어 등록 업무 위탁 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접수해야 하고,
등록기준에 맞으면 등록증을 발부 받고,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을 도전할 수 있답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위해서 상호도 설정 하셔야 하는데요.
기존의 상호를 똑같이 쓰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인터넷 등기소에 검색한 다음 결정하셔야 좋습니다
외국 환자의 법인등기가 끝난다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한편 외국인환자 법인을 만들면 국내 기업에 적용되었던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여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해야 합니다.
현명하게 이해하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 선진국의 성공한 사례를 분석한 후
우리나라의 방법으로 벤치마킹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와 IT를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원격진료 서비스 등 활용을 해서
외국인환자의 진료와 사후관리를 병행한다면 의료관광사업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 치료 시에 무분별한 수수료, 진료비 책정이 지속되면
한국 의료시장이 외국인 환자들에게 부정적이라고 인식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의료법 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죠?
미용 관광, 성형관광, 의료서비스를 위해 한국을 방한하는
중국, 태국 등 아시아인의 수는 차츰 늘어나는 형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유치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산업
활성화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활력이 될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의료관광 발전을 위해서 지금 현재의 의료체계를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행위로
받아들이면서도 의료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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