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탐색
알아두면 좋을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이야기


 

방금 가벼운 산책을 하고 왔어요~
산책 때문 일까요? 어제보다 더 머리가 맑게 느껴지는 오늘 입니다.
이런 일상 속 작은 여유가 더 힘찬 일상을 보내게 해주는 에너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궁금 하셨을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 살펴 보시고 오늘은 가벼운 산책 어떠세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인 의료법 제11조에 따라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과 유치업자는 매해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된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하여
부당공제 및 지나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현황이 포착되면
부가가치세는 물론, 가산세 추징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9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외국인 환자의 유치기관 및 유치업자의
유치수수료와 치료비용 부과실태를 확인하여 공개할 수 있게 했으니 유의하세요.


 

특히 외국인환자가 많이 가는 성형외과에서 부가가치세 납입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꼼꼼하게 정리한 후 제출해야 차후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답니다.


 

더불어 외국인 환자 진찰 시 부가세가 붙는 진료과목으로는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치아 성형 같은 것이
해당되며, 단순 화상이나 흉터 제거 시술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꿀팁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위해서 우선은 사업목적을 정해야 하는데요.
이럴 때에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증을 재발급 받기위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청서와 등록증(훼손된 경우)을 등록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시그니처가 들어간 등록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뒤에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시작할 수 있답니다.

이때 사업계획서 1부를 내야 하는데, 사업계획서에는 기업 개요, 사업 사유 및
주요 사업 내용, 업무조직 및 인원 등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도 합쳐서 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련한 보증 보험은 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갱신한 보험보증 증서와 함께 자본금과 국내 사무실 유지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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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의 명작 애니메이션 ‘라이온 킹’에는 많은 이들을 감동시킨 명대사가 나옵니다.
바로 고민의 짐을 모두 잊어버리라는 ‘하쿠나 마타타’가 그것인데요.
저는 속이 답답하거나 짜증날 때 혼자서 하쿠나 마타타라고 떠올리곤 해요.
이웃님들도 힘들 때 떠올리면 도움될 거예요. ^^ 하쿠나 마타타~ 외치며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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