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법인 핵심자료
국내 및 국외여행업과 일반여행업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세요!


 

 


 

여행업법인에 대해 궁금하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바로 여행업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오늘부터 성가시게 여기저기 찾아보지 말고,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여행업 법인에는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일반 여행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법인은 자본금과 사업 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법인 신고 시 각 종류에 알맞은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잔고 증명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전, 국내와 국외, 일반 여행업 중에서 어떤 것을 할 지 선택해여 합니다.
국내여행업은 적으면 1,500만원의 자본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지만,
일반여행업은 최소한 1억원의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이랍니다.


그중에서 국내여행업 법인은 한국 국적의 내국인의 국내 여행 사업을 할 수 있는데요.
만일 국내에 방문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국내 여행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일반여행업 법인이어야 합니다.

사실 국외여행업 법인도 전부 내국인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다만 국내여행업은 국내 여행만, 국외여행업은 국외 여행만 가능하다는 것이 차이랍니다.


참고로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모두 하고 싶은 경우엔 일반 여행업 법인을 세워야 합니다.
국외여행업 법인은 한국 국적인 내국인의 해외여행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여행업 법인의 양도 및 양수 방법에 대해!


 


여행업 법인을 양수하는 사람은 지위 계승일을 기준으로 1개월, 즉 30일 안에
양수 내용을 지정된 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시, 군, 구의 관광담당 부서와 문화관광부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을 양수한 사람은 해당 내용을 정확히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때 신고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1항에 따라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주요 관광사업시설을 인수한 사람에 국한되게 됩니다.

이 양수신고 절차는 일반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첫 번째인데요.
처리하는 기관에서 이를 접수하고 검토한 뒤에, 수리 처리까지 완료되면
해당 신고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한편 여행업 법인을 양도받을 때 공법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법인이란 설립등기만을 끝낸 채 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은 법인을 의미하는데요.
부채와 같은 복잡한 문제에 얽혀 있지 않은 깨끗한 법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자본금이 등록 시기보다 더 늦게 준비되는 사례가 종종 있죠.
이 경우에는 자본금 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으신 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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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세요? 여행업법인에 대한
재밌는 사실들 많이 찾으셨나요?
과거에 몰랐던 것들에 대해 알게 된다는 건 꽤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
계속 좋은 정보 함께 알아 보고 싶으시다면 자주 방문 해주세요~
이웃 추가도 환영해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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