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중국인)의 국내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법인 등록 절차**


 

외국인(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자본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내자법인이 아닌 해외에서 투자를 하여 설립을 할경우에 해당되며 이를 외국인투자법인이라고 합니다.

 

 

 

 


***국내에 있는 자금으로 설립을 할경우는

 

여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간단히 법인설립은 할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중국인)이

 

국내에 있는 자금으로 법인설립을 할경우는 여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법인설립을 할수있습니다.

 

내국인이 설립하는것과 동일하며

 

** 필요서류는

 

외국인이 한국에 거주하는경우는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외국인사실증명원 을 준비하시고

 

외국인이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여권과 본국의 신분증(주소가 표시가된 공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통장 잔액증명서는 자본금이상이 입금되어있어야 하며 주주중 한명의 발기인대표의 명의로 하시면 됩니다.

 

 

 

**상호, 본점주소, 사업목적 을 정하고 내용을 알려주시면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3~5일 정도 후에 등기가 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해드립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해드립니다.


4.법인설립-  대행해드립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5.사업자등록-  대행해드립니다.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해드립니다.


위 모든 절차는 대행가능하며 문의주시면 간단히 대행해드립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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