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하려는데요
법인설립후 유치업등록하고 사업자등록할때
사무실을 현재 살고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로
하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기간은 6개월이상남았구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른 사무실을 계약해서 주소지를 변경해야하나요?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은 자본금1억이상의 법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여행업과 달리 사업장주소지의 제한이 없습니다.
가정집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6개월후 주소를 옮기면 변경등기를 하여 등기부등본을 변경후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과 사업자등록증도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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