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더이상 어려워마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 A부터 Z까지 알아보자! 


 내가 찾는 정보는 항상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정말 짜증나죠ㅠㅠ
제가 공부한 정보가 여러분이 찾으시던 정보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해 설명드릴게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은 규정된 등록증을 꼭 지참해야만 하지요.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효력을 띠게 됩니다.
정규 의료기관의 경우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꼭 등록해야만 한다는 특징도 있지요.
만약 공식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의 효력이 발휘되지 않는데요.
  최근에는 불법 의료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엄밀한 등록증 확인이 필수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A부터 Z까지 파헤쳐봅시다!   
 
 외료법 제56조 1항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아닌 이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절대로 집행할 수가 없는데요.
 
 외국사람을 대상으로 한 광고가 가능하게끔 국내 의료법이 일부분 개정되면서,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를 하고 있어요.
 
 같은 법의 영향으로 외국어로 적힌 의료광고가 한정적으로 가능해지기도 했지만, 치료 전/후 사진을 과하게 수정하는 등 환자에게 혼란을 가져오는 내용은 금지됩니다.
 

 사실 현재 의료법 범주 안에 의료관광이 많이 발달한 다른 국가들과 달리 국내 병원의 차별화된 의료 마케팅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타국인 환자 대상으로 부분적인 의료광고가 가능해 지긴 했지만, 의료기술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내세울 수준의 마케팅은 어렵다는 데에 그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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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조금 궁금증이 해결 되셨나요?


더 문의할 점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새 정보도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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