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여행업 관련 뉴스입니다. 평창올림픽과 연계된 기사인데요.
서울·경기·강원, 평창올림픽 관광상품 공동 개발···15개국 여행사에 소개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경기·강원 등 3개 시·도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동 관광상품을 개발, 16일부터 24일까지 15개 국가에서 온 20개 여행사를 초청해 사전답사 여행(팸투어)을 진행한다.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 씨트립(C-trip), 대만 내 연간 송출규모 100만명대 여행사 라이언 트래블 서비스(Lion Travel Service), 필리핀 내 한국 송출 1위인 여행사 락소 트래블(RAKSO Travel) 등 총 20개사가 참여한다.
이들 여행사는 3개 시·도가 '3개 시·도 연계 관광상품 개발 공모전'을 통해 선정한 4개 우수 상품에 따라 한국을 여행한다.
대상으로 선정된 대홍여행사의 '6days 5nights, Gangwon, Gyeonggi Fascinating Tour' 상품은 말레이시아 'ABC HOLIDAY' 등 4개국 5개 여행사를 대상으로 19일부터 5박6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 상품은 한국을 재방문하는 동남아 관광객을 위한 상품이다. 관광 명소를 단순 방문하는 기존 상품과는 차별화된 체험·탐방 위주 활동으로 구성됐다. 광명동굴·오죽헌·양떼목장·한강유람선 등 서울·경기·강원지역 18개 명소를 둘러본다.
서울시는 "이번 팸투어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3개 시·도가 기획한 공동 관광마케팅 사업의 하나"라며 "3개 시·도를 연계한 관광상품을 만들어 실질적인 모객을 유도하고 3개 시·도별 관광 매력을 알려 해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소개했다.
서울시 김태명 관광사업과장은 "3개 시·도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지원하고 올림픽을 기회로 공동 관광마케팅을 추진하는 만큼 이번 팸투어를 통해 올림픽이 홍보되고 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서울·경기·강원을 방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늘은 여행업을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포스트 입니다.
여행사(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 요건과 여행사 창업 및 관광사업자등록, 절차 안내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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