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여행업 진입장벽 높여야
▲ 정세홍기자 사회부
“이번에 동료의 정년퇴직을 앞두고 지난 3월부터 여행을 계획했는데… 참 착잡합니다.”
지난 7월 초 직장 동료들과 함께 두바이를 경유, 오스트리아로 여름휴가를 떠나기로 했던 김모(51)씨는 여행을 하루 앞두고 예약을 진행했던 여행사로부터 ‘여행을 갈 수 없게 됐다. 금액을 환불해주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씨 등 6명이 이번 여행을 위해 지불한 금액은 총 1500만원. 그러나 여행을 다녀오긴커녕 아직 환불도 받지 못했다.
어떤 이유로 이같은 일이 발생했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들이 현금을 입금하고도 여행 하루 전날까지 비행기 티켓 예약조차 되지 않았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여행사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고객들에게 돈을 받고도 여행사 대표 개인적으로 유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현재 여행사 대표를 상대로 수사중이고,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피해금액이 약 6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피해를 전부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여행사는 사고 발생이나 관광객 손해를 대비해 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피해액이 보상 한도를 초과하면 일부밖에 돌려받지 못한다. 또 증빙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아예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행업 진입 장벽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금액의 자본금과 사무실(소유권·사용권)만 있으면 등록할 수 있어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이다.
여행사에 대해 행정기관이나 관광협회 차원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렇지 않다면 수많은 여행사 사이에서 ‘여행사기’ ‘먹튀 여행사’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또다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피해자들에게 이번 여름휴가는 ‘추억’이 아니라 ‘악몽’ 그 자체다. 다시는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최우선이다.
정세홍 사회부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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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의 등록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기사인데요.
여행업을 시작하시는 분이나 종사하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기사대로 먹튀 여행사 여러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사드배치 이후 여행업이 맛가고 있는데 먼 헛소린가 싶기도 합니다.....ㅜㅜ
정확하고 이해하고 창업하자!!!
여행업 법인설립 요건과 여행사 창업 및 관광사업자 등록절차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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