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완벽 이해 도우미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정보 모음집
안녕하세요 이웃여러분!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고 울적하시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좋은 정보로
제가 여러분의 검색시간을 대폭 줄여 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할 때는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 은행잔고를
확인할 수 있는 예금잔액 증명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도 준비하여 내야 하는데,
2014년부터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변환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꼭 잊지마세요.
보증 보험은 만료일 7일 전까지 갱신한 보험보증 증서 및 자본금과
국내 사무실 유지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두어야 하는데요.
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작년도의 사업실적을 보고할 때에는
외국인 환자 국적, 생년월일, 성별, 병명, 진료과목 등등을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등록증을 수령받은 후,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증을 분실했거나 망가졌다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재발급 접수 하세요.
오늘의 주제, 외국인환자 유치 시 주의사항 필수정보 파악하기
이제 막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의 경우 여러가지 허용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특히 불법체류 다발 21개 국가와 테러 지원 4개 국가의 국민을 환자로 유치할 경우
최초 초청 인원을 5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항을 미리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법률 가운데, 새롭게 개정된 것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의 유치에 대한 법률은 아직 단계를 걸쳐서 보완되고 있으므로 자주 체크하세요.
의료 관광 비자는 국가는 물론이고 발급받으려는 자의 재정 상태 등의 조건을 생각해 발급이 이뤄지는데요.
관련된 서류나 보증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자의 불법체류 등과 같은 사고를 미리 막는 것이 좋아요.
외국인 환자 유치 시 불법체류로 인한 문제 발생의 책임은 유치업자가 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불법체류자가 단 한 명이라도 생길 경우엔 비자 신청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저가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받고자하는 사람이라면 불법체류의 목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땐 고객 정보를 파악하고, 보증금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지 안전하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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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루하게 평범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남다른 삶을 희망하지만, 우리는 평범하게만 노력하고 있지 않나요?
색다른 인생을 위해선 그에 맞는 남다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 또한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평범한 내용보다는 재미난 정보가 가득한 포스팅으로 찾아올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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